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30 시행 2023-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_1_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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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2_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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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3_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기준

구 분구 분확보기준
가. 시설기준시설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한다)4,500㎡ 이상
가. 시설기준해체작업장600㎡ 이상
가. 시설기준부품보관창고600㎡ 이상
나. 시설장비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1식 이상
나. 시설장비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1식 이상
나. 시설장비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나. 시설장비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시설장비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시간당 5톤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시설장비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시간당 15톤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시설장비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시설장비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 연소장치1식이상
나. 시설장비가스누출감지기1대이상
나. 시설장비소화기1대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7호)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기준(제6조제1항 관련)

 주 : 1.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2. 가스연료 사용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조치를 행한 후 해체재활용 작업을 하여야 한다.

별표_4_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

업 종 별 구 분업 종 별 구 분자동차 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 정비업
시 설 및 장 비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시 설 및 장 비잔가스연소장치○○
시 설 및 장 비가스누출감지기○○
시 설 및 장 비소화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12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7호)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제5조제3항 관련)

 주 :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3.10.3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30.> [제목개정 2023.10.30.]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7호) [제목개정 2023.10.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3.10.30.>]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0.>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7호)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3.10.30.>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개정 2023.10.30.>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개정 2023.10.30.>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개정 2023.10.30.>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23.10.30.>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액화석유가스(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2023.10.30.>1. 별표 4의 시설을 추가로 갖출 것 <개정 2013.7.10., 2023.10.30.>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으로 등록을 한 자는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11.10.> [제목개정 2023.10.30.] [제5조에서 이동 <2023.10.30.>] , <개정 2023.10.30.>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0, 2023.10.30.>1. 별표 3의 시설을 갖출 것(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2호)2. 사업장의 위치는 10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개정 2007.12.31., 2022.10.11., 2023.10.30.>3. 사업장 내부와 외부간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m 이상의 차단벽을 설치하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개정 2023.10.30.> [제목개정 2003.11.10.] [제6조에서 이동 <2023.10.30.>]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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