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부모 모두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이뤄진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임산부의 임신ㆍ출산 지원사업2.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사업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습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사업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사업6.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사업7.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8.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 대상이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의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청소년부모 가정의 발굴ㆍ상담2.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 등의 교육 및 정보제공3. 청소년부모 가정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구ㆍ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