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별표_1_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관련)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 3으로 한다.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개정 2020.12.10.>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벌기령까지 조림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 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로 한다.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한다.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3. 하천시설물의 점용○ 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4. 선박 등의 운항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 : 월액 20,000원 (차량도선은 배액으로 한다)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이하 유선 - 동력선 : 월액 100,000원 - 무동력선 : 월액 50,000원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10분의 1을 가산한다.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마.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마.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50톤이하월액 40,000원
50톤초과~100톤까지월액 50,000원
100톤초과~200톤까지월액 70,000원
200톤초과~300톤까지월액 90,000원
300톤초과~400톤까지월액 110,000원
※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가산한다.※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가산한다.
5. 토석, 모래ㆍ자갈의 채취가. 하천의 경우 시장이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ㆍ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의 조정을 받아 구청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가. 하천의 경우 시장이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ㆍ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의 조정을 받아 구청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6. 죽목ㆍ갈대․목초 및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7. 스케이트장․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풀장ㆍ대기장․탈의장(매장포함)○ 토지가격의 100분의 5○ 토지가격의 100분의 5
8. 하천수사용료 <개정 2020.12.10., 2026.5.11.>가. 1일 하천수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 나, 다만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갖춘 하천수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하천수의 사용량에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 가능 다.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 1)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2)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3)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4)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가. 1일 하천수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 나, 다만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갖춘 하천수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하천수의 사용량에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 가능 다.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 1)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2)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3)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4)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 으로 한다.○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 으로 한다.
※ 비 고 <신설 2020.12.10.> 1.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의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5.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6.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7. 단위당 점용료는 1원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 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비 고 <신설 2020.12.10.> 1.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의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5.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6.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7. 단위당 점용료는 1원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 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비 고 <신설 2020.12.10.> 1.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의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5.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6.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7. 단위당 점용료는 1원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 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1. 5. 2 조례 제4253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 
<개정 2020.12.10., 2026.5.1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별표_2_점용료 등 감면기준(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 경우 7.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열 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또는 사용하는 경우 8.「하천법 시행령」제44조제3항제3호에서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등의 전액을 면제한다. 나.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 등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9.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호에서 제8호까지 준용하고 그 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한다. 가. 하천관리청이 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나. 하천수 사용자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 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 다. 하천수 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감면대상 시설 <신설 2020.12.10.>8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1. 5. 2 조례 제4253호) <개정 2020.12.10.>
점용료 등 감면기준(제3조 관련)

별지_제1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

대상자①성명①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대상자③주소③주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 면적 (㎡)점유기간변상금(원)변상금(원)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지적 (㎡)점유 면적 (㎡)점유기간변상금(원)변상금(원)비고
「하천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군수)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군수)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군수)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군수)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군수)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군수)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군수)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군수)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군수)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군수)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군수)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군수)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9호)

별표_3_점용료 등의 조정산식(제4조관련)

(별표 3) 삭제 <개정 2011. 5. 2 조례 제4253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천법」제37조 및 제50조에 따라 토지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및 하천수사용료와 변상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53호)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4항 및 제50조제5항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및 하천수사용료(이하 “점용료 등”라 한다)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 5. 2 조례 제4253호] <개정 2020.12.10.>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 5. 2 조레 제4253호)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5. 2 조례 제4253호] <개정 2020.12.10.>1.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 <신설 2020.12.10.>2. 하천수 사용허가 <신설 2020.12.10.>3. 하천점용허가 변경으로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 <신설 2020.12.10.>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등의 전액을 징수하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 또는 사용료는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당해연도 이후의 점용 또는 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은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무단 점용 또는 사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과하였거나 앞으로 부과할 점용료 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0.12.1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2 조례 제4253호] <제3항에서 이동 2020.12.10.> <개정 2020.12.10.>

제6조(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

제6조(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① 시장은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연 4회로 나누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2.20 조례 제4199호)<개정 2020.12.10.>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징수한다. 다만,「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20 조례 제4199호) <개정 2020.12.10.>③ 제5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11. 5. 2 조례 제4253호]

제7조(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이미 낸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1. 법 제70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ㆍ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3. 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 <신설 2020.12.10.>②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납부한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53호)

제8조(변상금)

제8조(변상금)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9조(체납처분)

제9조(체납처분) 시장은 점용료 등과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과태료 징수)

제10조(과태료 징수)① 지방하천 및 영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국가하천에 관한 과태료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1.5.2., 2013.7.10., 2020.12.10., 2026.5.11.>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징수교부금)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징수교부금)① 시장은 하천의 점용허가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②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점용료 등을 징수하여 대구광역시에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53호)1. 점용료, 하천수사용료 등의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502. 변상금의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50 <개정 2020.12.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2.10.>

상위법 근거

  • · 하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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