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대형폐기물의 종류)

금 액 권1,000원3,000원5,000원7,000원10,000원
외부색상빨간색주황색초록색파란색남 색
내부색상노 란 색노 란 색노 란 색노 란 색노 란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대형폐기물스티커 종류
 ○ 규 격 
 ․ 원 내부지름 : 10㎝
 ․ 원 외부지름 : 12㎝
 ○ 금액권 및 원 색상

제1호(판매인 지정 신청서)

종량제 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지정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종량제 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지정 신청서15 일15 일
종량제 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지정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상 호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대구광역시 동구 (대로,로,길) ( 동)대구광역시 동구 (대로,로,길) ( 동)대구광역시 동구 (대로,로,길) ( 동)대구광역시 동구 (대로,로,길) ( 동)대구광역시 동구 (대로,로,길) ( 동)대구광역시 동구 (대로,로,길) ( 동)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예정)의 약도 1부 (*단,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 부적합 업종: 다방,유흥업소,노래방,이동식건물, 무허가건물,고물상,화약약품취급소,염색소,연탄가게,장의사 등은 제외)구비서류 :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예정)의 약도 1부 (*단,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 부적합 업종: 다방,유흥업소,노래방,이동식건물, 무허가건물,고물상,화약약품취급소,염색소,연탄가게,장의사 등은 제외)구비서류 :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예정)의 약도 1부 (*단,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 부적합 업종: 다방,유흥업소,노래방,이동식건물, 무허가건물,고물상,화약약품취급소,염색소,연탄가게,장의사 등은 제외)구비서류 :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예정)의 약도 1부 (*단,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 부적합 업종: 다방,유흥업소,노래방,이동식건물, 무허가건물,고물상,화약약품취급소,염색소,연탄가게,장의사 등은 제외)구비서류 :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예정)의 약도 1부 (*단,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 부적합 업종: 다방,유흥업소,노래방,이동식건물, 무허가건물,고물상,화약약품취급소,염색소,연탄가게,장의사 등은 제외)구비서류 :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예정)의 약도 1부 (*단,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 부적합 업종: 다방,유흥업소,노래방,이동식건물, 무허가건물,고물상,화약약품취급소,염색소,연탄가게,장의사 등은 제외)구비서류 :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예정)의 약도 1부 (*단,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 부적합 업종: 다방,유흥업소,노래방,이동식건물, 무허가건물,고물상,화약약품취급소,염색소,연탄가게,장의사 등은 제외)수 수 료
구비서류 :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예정)의 약도 1부 (*단,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 부적합 업종: 다방,유흥업소,노래방,이동식건물, 무허가건물,고물상,화약약품취급소,염색소,연탄가게,장의사 등은 제외)구비서류 :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예정)의 약도 1부 (*단,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 부적합 업종: 다방,유흥업소,노래방,이동식건물, 무허가건물,고물상,화약약품취급소,염색소,연탄가게,장의사 등은 제외)구비서류 :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예정)의 약도 1부 (*단,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 부적합 업종: 다방,유흥업소,노래방,이동식건물, 무허가건물,고물상,화약약품취급소,염색소,연탄가게,장의사 등은 제외)구비서류 :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예정)의 약도 1부 (*단,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 부적합 업종: 다방,유흥업소,노래방,이동식건물, 무허가건물,고물상,화약약품취급소,염색소,연탄가게,장의사 등은 제외)구비서류 :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예정)의 약도 1부 (*단,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 부적합 업종: 다방,유흥업소,노래방,이동식건물, 무허가건물,고물상,화약약품취급소,염색소,연탄가게,장의사 등은 제외)구비서류 :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예정)의 약도 1부 (*단,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 부적합 업종: 다방,유흥업소,노래방,이동식건물, 무허가건물,고물상,화약약품취급소,염색소,연탄가게,장의사 등은 제외)구비서류 :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예정)의 약도 1부 (*단,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 부적합 업종: 다방,유흥업소,노래방,이동식건물, 무허가건물,고물상,화약약품취급소,염색소,연탄가게,장의사 등은 제외)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2호(판매인 지정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판매소위치
준수사항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하며 1회용 비닐봉투대용으로 재사용 봉투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가격표를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조 또는 불법 유통 봉투·납부필증·스티커는 진열 및 판매를 금지하며 불법유통행위는 발견 즉시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른 시·군·구로 이사할 경우 등으로 남은 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면 판매가격으로 즉시 환불하여야 합니다. 봉투·납부필증·스티커 구입대금은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판매관련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하며 1회용 비닐봉투대용으로 재사용 봉투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가격표를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조 또는 불법 유통 봉투·납부필증·스티커는 진열 및 판매를 금지하며 불법유통행위는 발견 즉시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른 시·군·구로 이사할 경우 등으로 남은 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면 판매가격으로 즉시 환불하여야 합니다. 봉투·납부필증·스티커 구입대금은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판매관련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하며 1회용 비닐봉투대용으로 재사용 봉투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가격표를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조 또는 불법 유통 봉투·납부필증·스티커는 진열 및 판매를 금지하며 불법유통행위는 발견 즉시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른 시·군·구로 이사할 경우 등으로 남은 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면 판매가격으로 즉시 환불하여야 합니다. 봉투·납부필증·스티커 구입대금은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판매관련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음식물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3호(판매소 지정관리대장)

일련번호지정일자업 소 명대표자소 재 지비 고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 지정관리대장

제4호(영업소 위치 변경 승인신청서)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승인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승인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승인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승인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승인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승인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승인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승인신청서3 일3 일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승인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승인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승인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승인신청서
성 명생 년 월 일
상 호판매소 위치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
변 경 사 유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을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을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을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을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을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을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을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인 지정서수 수 료
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인 지정서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5호(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3 일3 일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
현 판매인성 명생 년 월 일
현 판매인주 소지정년월일
현 판매인판매소위치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 동구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성 명생 년 월 일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상 호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승계사유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승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승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승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승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승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승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승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수 수 료
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6호(폐업 신청서)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폐업 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폐업 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폐업 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폐업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폐업 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폐업 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폐업 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폐업 신청서즉 시즉 시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폐업 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폐업 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폐업 신청서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 폐업 신청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판매소위치
폐업사유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업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귀하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 동시반납 : 판매소 표지판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 동시반납 : 판매소 표지판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 동시반납 : 판매소 표지판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 동시반납 : 판매소 표지판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 동시반납 : 판매소 표지판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 동시반납 : 판매소 표지판수 수 료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 동시반납 : 판매소 표지판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 동시반납 : 판매소 표지판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 동시반납 : 판매소 표지판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 동시반납 : 판매소 표지판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 동시반납 : 판매소 표지판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 동시반납 : 판매소 표지판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7호(징수(감액)결정 결의서)

징 수 관징 수 관징 수 관징수(감액)결정 결의서징수(감액)결정 결의서징수(감액)결정 결의서징수(감액)결정 결의서징수(감액)결정 결의서
징 수 관징 수 관징 수 관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과 장과 장과 장징 수 부 등 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과 장과 장과 장납 입(감 액)통 지 서 또 는 납 세(입)고 지 서 발 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통 상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납 기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구 세구 세구 세구 세구 세
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본 세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
세 입 과 목관관
세 입 과 목항항
세 입 과 목목목
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
공 제 세 액공 제 세 액공 제 세 액공 제 세 액
차 인 세 액차 인 세 액차 인 세 액차 인 세 액
납 인납 인납 인납 인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외 인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외 인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외 인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외 인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외 인
년도 분 세년도 분 세년도 분 세년도 분 세년도 분 세년도 분 세년도 분 세년도 분 세년도 분 세
적 요적 요
본건 징수결정 통지서를 수함.본건 징수결정 통지서를 수함.본건 징수결정 통지서를 수함.본건 징수결정 통지서를 수함.본건 징수결정 통지서를 수함.본건 징수결정 통지서를 수함.수입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징수부)

년 월 일적 요징 수 결 정 액 ①수 납 액 ②불 입 액불 납 결 손 액 ③미수납액 ①-②-③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징 수 부
 관 항 목

별표 1 (상업광고의크기)

용 량 별(ℓ)351020305075100
규 격 너비×높이(㎝)14×1818×2323×2830×3536×4450×7550×5755×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업광고의크기
(제3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30.,2015.3.2.>

제2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2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정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 2018.11.26.>1. 폐기물은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2. 배출장소는 자기 집 대문 앞 또는 사업장 정문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5.3.2.>3. 구청장이 별도 고시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탄재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1. 조례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5.3.2, 2018.11.26.>2. 일반봉투 또는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 배출장소는 자기 집 대문 앞 또는 사업장 정문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5.3.2.>4. 배출시간은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2시 사이로 한다. <개정 2015.3.2.>③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1. 조례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5.3.2, 2018.11.26.>2. 배출자는 조례에 따른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해당폐기물에 부착한 후 배출하고 수거업체에 배출 일시와 장소를 신고하거나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배출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2021.5.31.>3. 삭제 <2015.3.2.>4. 삭제 <2015.3.2.> [제목개정 2015.3.2.]

제3조(광고)

제3조(광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1. 광고의 크기는 별표 1 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2.>2. 광고게재 대상자(이하 "광고주" 라 한다)의 범위를 특정한 업종으로 제한할 수 있다.3. 광고주의 모집방법은 일간신문 및 공보에 게재하거나, 구청 및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 또는 특정한 업종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① 제3조에 따라 모집된 광고주의 선정은 대구광역시동구유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8.06.30.,2015.3.2.>② <삭제 2008.06.30>③ <삭제 2008.06.30>④ <삭제 2008.06.30>

제5조(계약체결)

제5조(계약체결)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광고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광고주를 대신한 대행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삭제 <2015.3.2.>1. 광고기간, 범위, 종류2. 광고규격, 도안3. 광고수수료 및 지급방법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5.3.2.>

제6조(공공용봉투의 지급)

제6조(공공용봉투의 지급) 조례 제10조제3항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란 다음 각 호을 말한다. <개정 2015.3.2.>1. 공공용봉투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국토대청결운동 또는 자연보호행사나. 공한지 정비다. 기타 다수의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정지역을 청결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용봉투의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한 가로환경미화원 및 골목길 청소에 참여한 자 <개정 2015.3.2.>나. 제1호에 따른 행사 및 청결활동에 참여한 자 <개정 2015.3.2.>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에게 공공용봉투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가. 가로환경미화원에게는 주 1회 이상 필요량을 지급한다. <개정 2015.3.2.>나. 기타 대상자에게는 청소 또는 행사시에 필요량을 지급한다.

제7조(판매인의 지정)

제7조(판매인의 지정)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자란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1999.08.31.,2015.3.2, 2018.11.26.>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지정 신청서에 판매소의 약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3.,2015.3.2, 2018.11.26.>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31.,2015.3.2>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08.31, 2002.09.30.,2015.3.2, 2018.11.26.)⑤ 구청장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소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6.> [제목개정 2018.11.26.]

제8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8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①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인은 구청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의 판매가격은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판매소의 창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②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인은 봉투의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불법제작 또는 불법 유출된 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3.2, 2018.11.26.>③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인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개정 1999.08.31.,2015.3.2, 2018.11.26.)④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인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는 10장 또는 20장 단위로 묶여진 봉투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 다만, 반품잔량이 10장 미만일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02.09.30., 2015.3.2., 2015.10.30, 2018.11.26.> [제목개정 2018.11.26.]

제9조(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9조(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08.31.,2015.3.2, 2018.11.26.)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2. 지정서②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08.31.,2015.3.2, 2018.11.26., 2021.5.31.)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지정서 [제목개정 2018.11.26.]

제10조(판매업의 폐업)

제10조(판매업의 폐업)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인 지정자가 이사 등으로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신청서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폐업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인은 판매소 표지판을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9.08.31.,2015.3.2, 2018.11.26.) [제목개정 2018.11.26.]

제1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제1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9.08.31.,2015.3.2, 2018.11.26.)1. 제8조에 위반한 경우2. 주민이용불편 또는 각종 비위행위시3. 구청장이 정한 대금납부기한까지 봉투판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시(개정 1999.08.31) [제목개정 2018.11.26.]

제12조(청문)

제12조(청문) 구청장이 제11조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08.31.,2015.3.2)

제13조(삭제 2000.01.30)

제13조(삭제 2000.01.30)

제14조(판매소 표지판 등 제작지급)

제14조(판매소 표지판 등 제작지급)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판매소 표지판 및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격표를 제작하여 판매소에 무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제목개정 2015.3.3, 2018.11.26.]

제15조(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신청과 배송)

제15조(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신청과 배송)①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수량을 전화, 서면 등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3.05.30.,2015.3.2, 2018.11.26.)② 구청장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판매대금을 납입한 판매소에 그 다음날까지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를 배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배송한다.(신설2003.05.30.,2015.3.2, 2018.11.26.) [제목개정 2015.3.2, 2018.11.26.]

제16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무료지급)

제16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무료지급) 구청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에는 용량표시 문구 하단에 비매품 표시를 인쇄하여 지급한다. <신설2003.11.20.,2015.3.2, 2018.11.26.>

제17조(종량제봉투의 사용 편리성 제고)

제17조(종량제봉투의 사용 편리성 제고) 타 시·도에서 전입한 사람은 전입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장 정도의 스티커를 발급 받아 전출지 종량제 봉투에 붙여 배출할 수 있다.[개정 2010.10.30,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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