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2021.12.29., 2024.7.1.>
제2조(국장 및 단ㆍ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단ㆍ실ㆍ과장의 직급 등)①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단ㆍ실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단ㆍ실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4.30, 2013.12.30,2014.5.30, 2015.6.30., 2022.12.12., 2024.7.1.>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8. 8. 시행일 2013. 3. 1.).(개정 2013. 7. 1.)[제목개정 2013.12.30, 2014.5.30, 2015.6.30., 2022.12.12.]
제3조(단ㆍ실ㆍ국의 설치)
제3조(단ㆍ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추진단, 감사실, 기획홍보국, 행정문화교육국, 경제환경국, 복지생활국 및 도시안전국을 둔다. <개정 2011.3.7, 2012.4.30, 2013.7.1, 2013.12.30,2014.5.30, 2014.12.30, 2015.6.30, 2020.1.2., 2021.12.29., 2022.12.12.>[제목개정 2013.12.30,2014.5.30, 2015.6.30., 2022.12.12.]
제4조(정책추진단)
제4조(정책추진단) 구청장 직속으로 정책추진단을 두고, 그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29., 개정 2022.12.12.>1. 구정 전략사업 및 발전과제 발굴·지원·관리에 관한 사항2. 미래 도시공간 조성 및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3. 성과관리 및 주요업무시행계획 등 자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4. 삭제 <2022.12.12.>[제목개정 2022.12.12.]
제5조(감사실)
제5조(감사실)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실을 두고, 그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4.30., 개정 2013.12.30., 개정 2022.12.12.>1. 구본청, 산하기관·단체감사에 관한 사항2.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3. 공무원 비리조사 처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개정 2013.7.1)[제목개정 2013.12.30][종전의 제5조에서 조이동 2020.1.2.][종전의 제4조에서 조이동 2021.12.29.]
제6조(기획홍보국)
제6조(기획홍보국)① 기획홍보국에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개정 2012.4.30, 2020.1.2., 2021.12.29., 2022.12.12.>② 기획홍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9., 2022.12.12.>1. 구정의 종합기획·조정2. 구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3. 기구·정원 및 고유·위임사무 분장4. 예산의 편성 및 배정5. 법제·소송·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6. 행정혁신ㆍ제도개선ㆍ규제개혁에 관한 사항7. 후적지개발에 관한 사항8.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9. 행정통신관리 및 행정전산관리에 관한 사항10. 기록물 보존관리 및 공인관리, 통계 등에 관한 사항11. 세정기획 및 조정 총괄12.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세외수입 총괄 등에 관한 사항[항 신설, 전문개정 2020.1.2.][제목개정 2020.1.2., 2022.12.12.][종전의 제4조에서 조이동 2020.1.2.]
제7조(행정문화교육국)
제7조(행정문화교육국)① 행정문화교육국에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교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재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17.6.30., 2020.1.2., 2022.12.12.>② 행정문화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 2022.12.12.>1. 서무·의전·보안·인사에 관한 사항2. 행정구역 조정 개편3. 공직선거·국민투표·주민등록관리4. 동행정 지도·감독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공무원 노동조합 등 노사협의와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6. 문화예술, 학습진흥, 교육지원, 체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7. 관광진흥, 관광개발 및 국가유산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 2024.7.1.>8. 회계사무의 총괄, 물품,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9. 청사관리 및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0. 민원처리·여권·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11. <삭제 2022.12.12.>12. <삭제 2022.12.12.>13. <삭제 2020.1.2.>14. <삭제 2020.1.2.>[전문개정 2014.12.30.][제목개정 2020.1.2., 2022.12.12.]
제8조(경제환경국)
제8조(경제환경국)① 경제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 민생경제과, 청소자원과, 환경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11.3.7, 2012.4.30, 2013.12.30, 2014.12.30, 2020.1.2., 2022.12.12.>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7.1., 2014.12.30., 2022.12.12.>1. 지역경제진흥·물가안정 및 중소기업 육성2. 일자리 창출·청년정책·사회적기업 육성3. 소상공인 지원·전통시장 활성화4.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농·축산업 육성·지원5. 연료의 유통 및 안전관리6. 청소·자원재활용 및 쓰레기감량7. 환경보전·공해·폐기물관리8.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9. 식품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0. 삭제 <2022.12.12.>11. 삭제 <2022.12.12.>12. 삭제 <2022.12.12.>[제목개정 2014.12.30., 2022.12.12.][전문개정 2020.1.2.]
제9조(복지생활국)
제9조(복지생활국)① 복지생활국에 복지정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생활보장과를 둔다.② 복지생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보장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3. 기초생활보장 및 급여 지원4. 여성ㆍ가족ㆍ아동ㆍ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5. 노인ㆍ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12.12.]
제10조(도시안전국)
제10조(도시안전국)① 도시안전국에 도시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7.6.30, 2020.1.2.>② 도시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행정, 도시경관, 도시정비 및 도시계획의 종합계획·조정2. 재난안전관리 및 자연재해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3. 민방위 전반, CCTV통합관제에 관한 사항4.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조정5. 자동차·이륜자동차 관리 및 지도·감독6.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7. 공원·산림·녹지행정 및 유원지 조성·관리8. 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9. 건축·주택 및 도시재개발에 관한 사항10. 공공건축물 신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건설행정·건설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12. 하천·하수·도로보수에 관한 사항13.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14.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공시관련 사무15. 토지행정, 지적,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4.12.30, 2020.1.2.][제목개정 2020.1.2.][제9조에서 이동 <2022.12.12.>][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12.>]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 2022.12.12., 2024.7.1.>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5.30>[제10조에서 이동 <2022.12.12.>][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12.>]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3.7.1,2014.5.30)[제11조에서 이동 <2022.12.12.>][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12.>]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하되,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사무는 제외한다.(개정 2013.7.1, 2020.1.2.)[제12조에서 이동 <2022.12.12.>][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2.12.>]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동을 둔다.<개정 2014.5.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7.1.)[제13조에서 이동 <2022.12.12.>][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2.12.>]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3.7.1.)[제14조에서 이동 <2022.12.12.>][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12.12.>]
제16조(동장)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3.7.1,2014.5.30)[제15조에서 이동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