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6-30 시행 2022-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가축사육 제한지역)

【별표 1】(개정 2019. 9. 20.)
가축사육 제한지역(제4조 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주거지역
 나. 상업지역
 다. 공업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3.「하천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4.「소하천정비법」제3조에 따른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6.30.)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와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와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6.30.)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이나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9.20. 2022.6.30.)1. 학교와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기르거나 매어 놓은 가축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르거나 매어 놓은 가축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기르거나 매어 놓은 경우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과 부화장 내에 설치된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어 놓은 가축5. 농경과 농가의 부업용으로 농가 호당 5마리 이하의 가축(일부개정 2022.6.30.)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매어 놓은 가축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과 방범용 개② 삭제(2019.9.20.)

제5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5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신설 2022.6.30.>① 구청장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절차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및 면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5조에서 이동 2022.6.30.]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