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07-10 시행 2017-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주채무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대구광역시 북구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
 나. 채 무 액 :
 다. 이 자 율 : 연 %
 라. 상환기간 : 부터 까지( 년간)
 마. 상환계획 :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구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 재산․ 자금운용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각 호에 따라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 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대구광역시 북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4. 이 자 율 : 연 %
5. 상환기간 :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
7. 담 보 :
8. 융자재원 :
9. 관계기관 :
10. 채무보증 근거 :
11. 기 타 :
12.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 재산․ 자금운용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각 호에 따라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 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대구광역시 북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채권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4. 이 자 율 : 연 %
 5. 상환기간 :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
 7. 담 보 :
 8. 융자재원 :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 재산 ․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대구광역시 북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4. 이 자 율 : 연 %
 5. 상환기간 : 부터 까지( 년간)
 (대구광역시 북구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
 7. 담 보 :
 8. 융자재원 :
 9. 관계기관 :
10. 채무보증 근거 :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 재산 ․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대구광역시 북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0, 2017.7.1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 원인관계 서류(개정 2017.7.10)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 승인)

제3조(채무보증 승인)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으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7.7.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개정 2017.7.10)

제4조(채무보증서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내어 준다.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면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 변경)

제5조(보증채무 변경) 채권자나 주채무자가 사업내용이나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따라 쓴다.(개정 2017.7.10)

제6조(삭제 2017.7.10)

제6조(삭제 2017.7.1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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