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0, 2017.7.1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 원인관계 서류(개정 2017.7.10)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 승인)
제3조(채무보증 승인)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으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7.7.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개정 2017.7.10)
제4조(채무보증서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내어 준다.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면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 변경)
제5조(보증채무 변경) 채권자나 주채무자가 사업내용이나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따라 쓴다.(개정 2017.7.10)
제6조(삭제 2017.7.10)
제6조(삭제 2017.7.1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