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12-26 시행 2022-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증 명〕
1. (삭제 2003.02.20)
2. <삭제>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납품실적1통1,000
(2)공장등록증명1통1,000
(3)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통1,000
4. 환지에 관한 증명
(1)환지(예정지 지정)증명1필지1,000
(2)환지예정지 분할1필지1,000
(3)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1필지1,000
(4)환지예정지 변경신청1필지1,000
(5)체비지 분할신청1필지1,000
5.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지방세납세증명1통무료
(2)세목별과세증명1통800
(3)삭제 2009.12.24
(4)인터넷발급1통무료
6. 회계에 관한 증명
(1)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건1,000
(2)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1건1,000
(3)원천징수공제증명1건1,000
(4)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원1건1,000
(5)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1건1,000
(6)보상금지불증명1건1,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7. (삭제 2004.11.10)
8. 기타 제증명
(1)공부의 등․초본교부1통1,000지적관계 제외
(2)공부열람
◦ 기본료1시간300
◦ 초과료10분당100
(3)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
(4)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필지1,000
(5)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6)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내용만 발급할 경우(기본 도면 포함)1필지1,000
◦ 칼라 또는 별도 도면 첨부의 경우1필지1,500
(7)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서 발급 (교육부 소관)
◦ 성적증명, 졸업증명1통무료
◦ 검정고시 성적증명, 합격증명1통무료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삭제 2022.12.26.>
(2)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1건600
(3)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건100
(4)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1,000
2.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공업입지지정승인1건2,500
(2)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통2,000
3. 건설관계
(1)소하천 점용 ․ 사용 허가1건1,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2)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1건1,000
(3)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1건1,000
(4)폐천부지 교환신청1건1,000
(5)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1건1,000
(6)도선장 설치허가 신청1건2,500
(7)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가)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내의 배척당1,200
(나)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척당2,200
(다)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척당3,200
(라)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착한 배척당5,200
(8)공영주택의 양수 ․ 양도 등 승인신청1건1,000
(9)공(시)영주택(증 ․ 개축) 승인신청1건1,000
(10)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건3,700
(11)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1,000
(12)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1건1,000
(13)체비지확인서(대부 ․ 매수 ․ 주소변경 ․ 소유권 변경)1건1,000
(14)체비지소유자 확인원1건1,000
(15)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신청1건1,000
4. 보건사회관계
(1)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부속의료기관의 개설허가1건100,000
(2)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1건30,000
(3)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부속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1건40,000
(4)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또는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1건40,000
(5)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또는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0,000
(6)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및 허가증 재교부1건2,000
(7)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1건10,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8)안경업소 개설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양수신고)1건10,000
(9)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10)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 양수신고)1건10,000
(11)안마시술소 개설신고1건10,000
(12)안마시술소 개설사항 변경신고1건5,000
5. 위생관계
(1)위생처리업영업신고1건6,000
(2)위생처리업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1건3,500
(3)세척제제조업영업신고1건20,000
(4)세척제제조업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0
(5)기타 위생용품제조업영업신고1건6,000
(6)기타 위생용품제조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3,500
(7)기타
◦ 영업양수신고1건신규 영업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함
6.문화체육관계
(1)공연장업의 등록신청1건10,000
(2)공연장업의 변경등록신청1건5,000
(3)종합유원시설업 허가1건60,000
(4)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1건30,000
(5)일반유원시설업 허가1건50,000
(6)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1건15,000
(7)기타유원시설업 영업신고1건30,000
(8)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9)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10)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 일반게임장업 허가, 청소년게임장업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의등록신청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신고1건20,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1)비디오물시청제공업변경등록, 일반게임장업변경허가, 청소년게임장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의 변경등록신고1건5,000
(12)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
(13)복합유통 게임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신청1건20,000
(14)복합유통 게임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1건5,000
(15)영화상영관 등록신청1건20,000
(16)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1건10,000
(17)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 등록신청1건20,000
(18)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 변경 등록신고1건5,000
(19)체육시설업신고1건30,000
(20)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
(21)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의 신고1건20,000
(22)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의 변경신고1건10,000
(23)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
(24)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1건20,000
(25)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의 변경신고1건10,000
7.부동산중개업관계
(1)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법인인 중개업자1건30,000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1건20,000
(2)법인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1건10,000
(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
(4)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8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5)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
8.교통운수관계
(1)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수허가1건1,500
(2)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1건1,500
(3)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1건1,500
(4)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1건6,000
9.농림관계
(1)비료생산업 등록신청1건30,000
(2)비료수입업의 신고1건20,000
10.석유사업관계
(1)석유판매업 등록(주유소)1건20,000
(2)석유판매업등록(용제판매소)1건10,000
(3)석유판매업신고(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1건10,000
(4)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주유소)1건20,000
(5)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판매소)1건10,000
11.환경청소관계
(1)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2)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3)<삭제 2022.12.2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단위 : 원)

별표 2, 별표 3

【별표2】(삭제 2006.2.28)
【별표 3】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산정기준표
 1. 매립면허 수수료는 매립면허시를 기준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의하여 조성될 
 매립지(ꡒ공유수면매립법ꡓ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매립지를 제외한다)의 가
 액에 1,000분의 30분을 곱하여 이를 산정ㆍ징수한다.
 다만, 농업 또는 수산업을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기본요율은 
 1,000분의 1을 곱하여 이를 산정한다.
(신설 1998.07.10)
 2. 제1호의 매립지의 가액은 매립한 공유수면의 최인근지중 매립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토지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시가를 매립면허를 기준으로 하
 여ꡒ지방세법ꡓ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토지대장상 서로 지목은 같으나 등급이 상이한 수개의 토지가 매립할 공유수면의 
 최인근지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중에서 최저등급의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인근지중 매립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토지가 없는 때에는 최저
 시가의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의 수수료의 납입기간은 면허한 날로부터 1월내로 한다.

별표 4(행정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지정, 확인에 따른 제증명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20, 2004.11.10, 2005.06.1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3,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개정 1999.08.10, 2006.02.28, 2009.12.24)

제4조(삭제 1999.08.10)

제4조(삭제 1999.08.10)

제5조(기준)

제5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써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몇 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이나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나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몇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몇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와 신고서 등에 붙여 넣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미리 붙여 넣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여 넣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12.20, 2004.11.10)②(삭제 1999.12.20)③ 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01. 9.25 일부개정2010.5.4, 개정 2011.06.10, 2015.6.1)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6.1)

제8조(수수료 감면 등)

제8조(수수료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1, 2022.12.26.)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일부개정 2022.12.26.)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일부개정 2022.12.26.)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일부개정 2022.12.26.)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일부개정 2022.12.26.)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일부개정 2022.12.26.)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로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9.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 수수료10. 관공서나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2.12.26.>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2.12.26.>1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2.12.26.>14.「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2.12.26.>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은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05. 6.10)8센티미터 2.5센티미터위 증명은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에 따른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한다. (신설 1998.07.10, 개정 2005.06.10)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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