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4-04-30 시행 2014-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전 문 의일 반 의
월 909,000원이하월 818,000원이하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212,000원이하월 873,000원이하
4 년 이 상월 1,206,000원이하월 867,000원이하
3 년 이 상월 1,200,000원이하월 861,000원이하
2 년 이 상월 1,195,000원이하월 856,000원이하
2 년 미 만월 1,189,000원이하월 85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1992.10.31 조례 제232호, 2003.10.10 조례 제624호, 2008.12.1 조례 제851호, 2014.4.30 조례 제1072호)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 사로 한다.
【별표 2】(개정 2003.10.10 조례 제624호, 2014.4.30 조례제1072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0.1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03.10.10,2014.4.30)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2014.4.30)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삭제)(신설 1994.03.12.개정2014.4.3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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