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 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5001,0002,000
2. 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때 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때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의 행위를 한 때법 제34조 제2항제1호
2. 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때 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때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의 행위를 한 때법 제34조 제2항제1호50100200
2. 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때 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때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의 행위를 한 때법 제34조 제2항제1호501002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 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때법 제34조 제2항제2호5010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별지 제1호서식

예정된 처분의 제목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성 명
당사자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출처기관명부서명담당자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출처주 소전화번호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출처전자우편 주 소모사전송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출기한제출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인)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인)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인)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인)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인)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인)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인)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인)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처리기간
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10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업소현황명 칭종별
업소현황개설자생년월일 (남, 여)
업소현황소재지
위반행위일 시
위반행위내 용
처분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를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별지 제4호서식

납 부 의 무 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남,여)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남,여) (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업소명 (시설명)업소명 (시설명)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성 명 (대표자)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당초 고지일자
당초 고지번호당초고지금액취소(변경)금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처리 기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14일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남, 여)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 여)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영 업 소업 소 명 (시 설 명)
영 업 소소 재 지
과 태 료 처분내역고 지 서 번 호통 지 일 자
과 태 료 처분내역처 분 내 역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처 분 사 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생년월일 (남, 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과기관이의제기 일자
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대구광역시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1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대구광역시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1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대구광역시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1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대구광역시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1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대구광역시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1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2023.9.27.)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23.9.27.)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미리 과태료 처분대상자(이하 “대상자”라고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② 대상자는 서면이나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

제5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① 구청장은 법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9.27.)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0.12.30.)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받은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납부 관리 등)

제7조(수납부 관리 등)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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