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0-02 시행 2012-11-11 제정

별표

【별표】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별표]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준(제3조 관련)
1.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가. 표지판 내용
 1) 금연로고 및 금연구역 등 표시 
 2) 금연장소 상징물 표시
 3) 금연구역 조성 목적 등 안내 문구 표시 
 (예시)ꡒ 이 ○○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입니다.
 이 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ꡓ
 - 금연구역 지정일 : 2012년 11월 11일
 - 과태료 부과시행일 : 2013년 5월 11일 
 4) 금연구역 경계 표시
 5) 대구광역시 서구 휘장 및 지정권자 표시 
 나. 표지판 표시방법
 1) 규격 : 80cm×60cm/ 60cm×40cm/ 30cm×20cm
 2) 재질 : PVC 5~10mm, UV코팅 유포지 실사 출력
 3)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표지판 설치방법
 1) 금연구역 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구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구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3)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관리기준
 1) 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 체 한다.
2. 금연구역 표지판 예시
 가. 근린공원 
 
 나. 어린이공원 
 
 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라. 버스정류소 
 
 마. 어린이놀이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 ①「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중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3.「주택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인정하는 구역(면적)으로 한다4.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는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5. 그 밖에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한다.② 제1항의 금연구역의 경계는 조례 제7호제1항의 표지판이나 안내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표시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 조례 제7조제1항의 표지판 설치 및 같은법 제7조제2항의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