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6. 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6. 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6. 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6. 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6. 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6. 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6. 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6. 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6. 30.)
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
신청인① 성 명 (법인명)②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인③ 주 소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인④ 연 락 처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⑤점용목적⑤점용목적
⑥ 점용장소ㆍ면적⑥ 점용장소ㆍ면적
⑦점용기간⑦점용기간⑧굴착기간⑧굴착기간⑧굴착기간
⑨ 공작물(시설)구조⑨ 공작물(시설)구조
⑩ 공사실시방법⑩ 공사실시방법
⑪공사시기⑪공사시기
⑫ 도로복구방법⑫ 도로복구방법
⑬ 도로종류 및 노선명⑬ 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 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55조 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함)※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 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55조 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함)※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 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55조 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함)※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 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55조 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함)※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 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55조 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함)※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 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55조 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함)※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 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55조 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함)※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 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55조 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함)※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 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55조 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함)※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 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55조 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함)※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 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55조 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함)
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수수료
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1,000원

별지 제2호서식

주 소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도로종류노선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일간)
허가조건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허가조건)
 1.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중 점용구역내 또는 일반인이 보기쉬운 장소에 허가사항
 을 기재한 표지판이나 허가증 사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
 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 받
 은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은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할 때와 도로
 의 원상 회복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
 는 경우에는 통행인이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치물의 확산, 날아퍼짐ㆍ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ㆍ법인의 합병등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야 하며 허가기간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
 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점용허가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ㆍ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도로의 점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3.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귀하거나
 이에 상당한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법규에 따른다.
 15.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확 인확 인확 인허가번호허가년월일허가기간소재지번지지목점용면적점용목적점용요금점용요금점용요금수허가자수허가자허가증 수령인허가증 교부일자카드번호비고
과 장담 당취급자허가번호허가년월일허가기간소재지번지지목점용면적점용목적조정액징수금액징수년월일주소성명허가증 수령인허가증 교부일자카드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일시, 계속)도로점용허가처리대장

 ※ 참고 : 기록사항을 삭선 또는 정정할 시는 필히 정정사유를 비고란에 기입하고 교정자의 날인을 할 것.

별지 제4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 6. 30.)

별지 제5호서식

제 호년년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
납부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시내 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 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 제외)시내 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 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 제외)시내 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 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 제외)
과태료 금 액원원원
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인)대구광역시서구청장(인)대구광역시서구청장(인)대구광역시서구청장(인)
제 호년년년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납부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시내 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 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 제외)시내 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 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 제외)시내 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 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 제외)시내 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 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 제외)
과태료 금 액원원원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인수납일자인
제 호년년년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납부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시내 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 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 제외)시내 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 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 제외)시내 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 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 제외)시내 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 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 제외)
과태료 금 액원원원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인수납일자인
제 호년년년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납부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시내 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 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 제외)시내 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 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 제외)시내 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 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 제외)시내 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 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 제외)
과태료 금 액원원원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인수납일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 6. 30.)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납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개인통지용) (수납은행보관용) (서구청보관용) (개인보관용)

별지 제6호서식

납부의무자주 소
납부의무자성 명생년월일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1. 29.)

별지 제7호서식

주 소
성 명
고 지 금 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인)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인)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인)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 (한 자)생년월일
내 역부과기준납부통지서번호
내 역고지받은날짜과 태 료 금 액
내 역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 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 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 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 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 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 6. 30, 2019. 11. 29.)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이의제기자성 명 (한 자)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이의제기자주 소
과태료처분내역고지일자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내역부과기간이의제기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 6. 30, 2019. 11. 29.)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
 
 붙 임 : 1. 과태료 처분청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인)

별지 제10호서식

일련번호통지서번호과태료처분 총지일독촉장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 액 (천 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번호통지서번호과태료처분 총지일독촉장발부일당 초독 촉금 액 (천 원)성 명주 소과태료납부일이의제기일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이하"조례"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의 징수기간)①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1.일반평면도 1부(구적도,안내도 포함)2.설계서 1부(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3.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 또는 확인 등을 필요로 할 때는 그 인가나허가서 또는 확인서 등의 사본1부②점용자가 제1항위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경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개정 2015. 6. 30.)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①동일한 장소에 2인 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익과 공공목적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있다.1.점용목적이 다를 때에는 공익성에 따라 결정한다.2.점용목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가.제1순위:당해 장소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자. 다만, 허가를 받은자가 2인이상일때는 최근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나.제2순위:당해 장소에 현존하는 건물,공작물,경작물,기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다.제3순위:허가신청서 접수 순위가 빠른 자②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①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점용은 10년 이내로 한다.1.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선ㆍ우체통ㆍ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2.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 및 통신시설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3.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기타 이와 유사한 것4.철도ㆍ궤도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5.지하상가ㆍ지하철ㆍ통로ㆍ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상당기간 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1.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사용료의 합산액이상계되는 연한2.필요에 따라 구비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 기간은 회수할금액과 점용료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3.기타 공공사업 등의 필요에 의거 특별히 기간을 정하는 연한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점용표지의 게시)

제7조(점용표지의 게시) 점용허가를 받은자(이하"점용자"라 한다)는 점용기간중 점용구역 기타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점용목적2.점용기간3.점용장소4.점용면적5.허가연월일 및 번호6.점용자의 성명,주소

제8조(삭제2000. 12. 1)

제8조(삭제2000. 12. 1)

제9조(도로의 손상)

제9조(도로의 손상)①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및 변상금 분납)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및 변상금 분납)①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구청장은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점용료 상당의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 6. 30., 2024. 12. 30.>②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연간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신설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제11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1조(과태료 부과ㆍ징수)①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부과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별표 7에 따른다.(개정 2011.04.20, 2015. 6. 30.)②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제4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과태료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고지하는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④납부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7일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의하여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징수한다.⑤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9.11.29.)

제12조(의견제출)

제12조(의견제출)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9.11.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제14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

제14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19.11.29.>

제16조(대집행)

제16조(대집행) 구청장은 이 규칙 또는 허가 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법」제7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04.20)

제17조(점용자의 감면)

제17조(점용자의 감면)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한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1.천재지변,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점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경우에는 전액 감액한다.2.난민 정착지역 또는 무허가건물집단 이주지역의 부지로 구청장이 이주 결정한 자로서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3.기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감면한다.

제18조(점용료의 분납)

제18조(점용료의 분납)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분납 횟수는 동일회계연도중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기분 개시전까지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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