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증 명〉
1. 사실에 관한 증명 가.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나.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다.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라. 의료기관 및 약국(휴ㆍ폐업)사실증명1건 1건 1건 1건1,0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나. 환지예정지 분할 다.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라. 환지예정지변경 신청 마. 체비지 분할 신청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 증명(후보자용 포함) 나.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다. 공동주택 가격확인서1건 1주택 1주택800원 800원 800원세목별과세증명은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4. 삭제 <2021.6.30.>
5. 회계에 관한 증명 가. 실적증명(물품,납품,공사,용역관련)1건1,000원
6. 기타 제증명 가. 공부의 등ㆍ초본 교부1건1,000원
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1필지800원
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증명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1필지 1건1,000원 400원컬러발급 또는 별도의 도면 첨부의 경우 1,500원
라. 농지원부 발급1건1,000원
마. 기타 사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1,000원
〈인․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련 가. 공유재산의 신규 대부신청 나. 공유재산의 갱신 또는 기간연장 대부신청 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라. 기타 각종 인ㆍ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 1건 1건 1건5,000원 3,000원 600원 1,000원초과4매당 100원추가
2. 경제 관련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1건 1건 1건 1건 1건2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3. 건설 관련
가.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1건1,000원
나.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1건2,500원
다.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내의 배척당1,200원
(2)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하의 배척당2,200원
(3)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하의 배척당3,200원
(4)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5,200원
라.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1건2,500원
마.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1건1,000원
4. 보건의료 관련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1건100,000원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에 한정한다)1건40,000원
다. 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원
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한다)1건20,000원
마.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1건100,000원
바.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 장소 이전에 한정한다)1건40,000원
사.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원
아.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에 한정한다)1건20,000원
자.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1건10,000원
차.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ㆍ양수 신고에 한정한다)1건10,000원
카. 안경업소 개설 등록1건10,000원
타.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ㆍ양수 신고에 한정한다)1건10,000원
파.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1건10,000원
하. 안마시술소 개설사항 변경신고1건5,000원
거.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및 허가증 재교부1건2,000원
5. 공중위생 관련
가. 위생처리업 신고
(1) 신규 신고1건6,000원
(2) 변경 신고1건3,500원
나. 세척제조업
(1) 신규 신고1건20,000원
(2) 변경 신고1건10,000원
다.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1) 신규 신고1건6,000원
(2) 변경 신고1건3,500원
라. 장남감 제조업
(1) 신규 신고1건6,000원
(2) 변경 신고1건3,500원
마. 일반게임제공업
(1) 신규 허가1건20,000원
(2) 변경 허가1건5,000원
바. 청소년게임제공업
(1) 신규 등록1건20,000원
(2) 변경 등록1건5,000원
사. 노래연습장업
(1) 신규 등록1건20,000원
(2) 변경 등록1건5,000원
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 신규 등록 또는 신고1건20,000원
(2) 변경 등록 또는 신고1건5,000원
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 신규 등록1건20,000원
(2) 변경 등록1건5,000원
차. 게임제작업
(1) 신규 등록1건20,000원
(2) 변경 등록1건5,000원
카. 게임배급업 등록 신청
(1) 신규 등록1건20,000원
(2) 변경 등록1건5,000원
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1) 신규 신고1건20,000원
(2) 변경 신고1건10,000원
파. 음반ㆍ음악 영상물 제작ㆍ배급ㆍ판매업
(1) 신규 신고1건20,000원
(2) 변경 신고1건10,000원
하. 신고(등록)증 및 면허ㆍ허가증 재교부 (이ㆍ미용업 제외)1건2,000원
거. 이ㆍ미용사 신규 면허 신청1건5,500원
너. 이ㆍ미용사 면허증 재교부1건3,000원
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1건신규 신고수수료에 준함
6. 문화공보 관련
가. 공연장업 등록
(1) 신규 등록1건10,000원
(2) 변경 등록1건5,000원
나. 유원시설업 (1) 종합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 허가 신청1건60,000원
(2) 일반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 허가 신청1건50,000원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30,000원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5,000원
(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1건30,000원
(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사항 변경 신고1건15,000원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다. 체육시설업
(1) 신규 신고1건30,000원
(2) 변경 신고1건10,000원
라. 영화업
(1) 신규 신고1건20,000원
(2) 변경 신고1건10,000원
(3)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바. 영화상영관
(1) 신규 등록1건20,000원
(2) 변경 등록1건10,000원
사.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1) 신규 신고1건20,000원
(2) 변경 신고1건10,000원
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1) 신규 등록1건20,000원
(2) 변경 등록1건5,000원
7. 교통 관련
가. 운송사업자 밑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건6,000원
8. 부동산중개업 관련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 법인1건30,000원
(2) 개인1건20,000원
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원
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1건10,000원
라.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원
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원
9. 농림 관련
가. 비료생산업 등록신청1건30,000원
나.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10. 환경 관련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1건10,000원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3) 소음 ㆍ 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1건5,000원
11.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1.6.30.>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별표2(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21.12.30.>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 산정기준표

【별표 3】 
 
 공 유 수 면 매 립 면 허 수 수 료 산 정 기 준 표
1.매립면허 수수료는 매립면허시를 기준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장에 의하여
 조성될 매립지(“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매립지를 
 제외한다)의 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이를 산정․징수한다.
 다만, 농업 또는 수산업을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기본요
 율은 1,000분의 1을 곱하여 이를 산정한다.
2. 제1호의 매립지의 가액을 매립한 공유수면의 최인근지중 매립목적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토지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시기는 매립면
 허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토지대장상 서로 지목은 같으나 등급이 상이한 수개의 토지가
 매립할 공유수면의 최인근지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중에서 최저등급의 토
 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인근지중 매립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토지가 없는 때에
 는 최저시가의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의 수수료의 납입기간은 면허한 날부터 1월내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30, 2012.2.29., 2021.6.3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6.30.>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1,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13.02.20., 2021.6.30.>

제4조

제4조 삭제 <1993.12.30>

제5조(기준)

제5조 (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2.29)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02.20)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3.02.20)

제6조(징수방법)

제6조 (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인영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5.07.30)② 수입증지요금계기ㆍ통합민원발급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징수한다.(개정 2009.9.30, 개정 2013.02.20, 개정 2015.07.30)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 (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0, 개정 2015.07.30)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7.30., 2021.6.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12.31, 개정 2013.02.20, 개정 2015.07.30)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 <삭 제 2013.02.20>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3.02.20)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02.2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02.20)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02.2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02.20)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02.20)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5.07.30)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ㅣ위 증명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ㅣㅣ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과 제2항 ㅣㅣ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ㅣㅣ------------------------------------ㅣ(규격 : 길이 8cm, 높이 2.5cm)(개정 2015.07.30)[제목개정 2021.6.30.]

제9조(규칙)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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