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제3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제2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2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 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11.11.>1. 기준점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홍보 및 계도)

제4조(홍보 및 계도)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어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계도기간 경과 후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11.1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