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두는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0.>
제2조(국장 및 단·실·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단·실·과장의 직급 등)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단·실·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과장·센터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 기획재정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도시국을 둔다.<개정 2024.6.28.>
제4조(부구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제4조(부구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부구청장 직속으로 정책추진단, 청렴감사실을 두고 그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0., 2023.5.30., 2024.6.28.>1. 정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감사, 조사 및 청렴 전반에 관한 사항3. 삭제<2024.6.28.>
제5조(행정국)
제5조(행정국)① 행정국에는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를 둔다.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12.20., 2022.8.22., 2023.5.30., 2024.6.28.>1. 서무, 보안, 의전에 관한 사항2. 동 행정 지도감독 및 선거·국민투표·주민투표에 관한 사항3. 인사, 후생복지4. 회계사무의 총괄, 물품, 차량관리,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5.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6. 언론지원, 시책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7. 뉴미디어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8. 소통업무 및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9. 민원처리, 여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10. 행정전산관리 및 행정통신관리에 관한 사항11. 통계, 기록물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재정국)
제6조(기획재정국)①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일자리청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를 둔다.<개정 2024.6.28.>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5.30., 2024.6.28.>1.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조직·정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2. 구 의회 운영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3. 예산의 편성 및 배정, 지방행정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5. 성과관리 및 주요업무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6. 규제개혁 및 법제·송무에 관한 사항6의2. 공공건축물 총괄관리 및 도시공간계획에 관한 사항7. 일자리창출·고용촉진 및 투자유치·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8. 지역경제 진흥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9. 사회적경제,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10.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11. 표준지 공시시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12. 지적·부동산관리 및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제7조(문화교육국)
제7조(문화교육국)① 문화교육국에는 문화관광과, 미래교육과,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를 둔다.<개정 2023.5.30., 2024.6.28.>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12.20., 2022.8.22., 2024.6.28., 2025.11.10.>1. 문화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예술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3. 교육지원,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청소년·여성 및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6.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7. 관광정책 및 개발에 관한 사항8. 의료관광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국)
제8조(복지국)① 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행복나눔과, 아동보육과를 둔다.<개정 2022.8.22., 2024.6.28.>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8.22.>1. 복지기획 및 노인·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2. 생활보장,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3.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4. 복지자원관리, 사례관리 및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5. 아동정책, 보육, 아동지원, 육아 및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6. 삭제<2024.6.24>7. 삭제<2024.6.24>8. 삭제<2024.6.24>9. 삭제<2024.6.24>
제8조의2(생활환경국)
제8조의2(생활환경국)① 생활환경국에는 교통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공원녹지과를 둔다.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주ㆍ정차 단속, 견인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시설, 자동차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 청소행정, 폐기물 처리, 재활용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저탄소, 기후변화,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5. 에너지, 연료의 유통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농업, 축산 및 동물에 관한 사항7. 공원, 녹지, 산림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6.28.]
제9조(도시국)
제9조(도시국)① 도시국에는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건설과를 둔다.<개정 2024.6.28.>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8.22.>1. 도시디자인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광고물 관리, 도시재생 및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4. 안전기획, 재난·재해방지대책, 중대재해예방, 스마트관제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5. 삭제<2024.6.24>6. 삭제<2024.6.24>7. 건축허가, 공동주택 및 도시재개발에 관한 사항8. 구청사 및 구유건축물 신축, 개·보수, 건축안전 등에 관한 사항9. 건설행정, 건설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10. 하천, 하수, 치수, 도로보수 및 자연재난에 관한 사항11. 삭제<2024.6.24>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11.10.>②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제11조(소장 등)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둔다.② 소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보건소를 총괄하고,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총괄한다.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①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21.3.30., 2024.6.28.>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③ 센터장은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법 제3조에 따라 동을 둔다.<개정 2022.11.1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운영, 복지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제15조(동장)
제15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