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1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31)<개정 2021.12.10.>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02.7.30)<개정 2021.12.10.>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2002.7.30)<개정 2021.12.10.>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개정 2002.7.30)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2.7.30)<개정 2021.12.10.>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21.12.10.>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2.7.30)<개정 2021.12.10.>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복무, 근무상황, 성과관리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⑤ 정책지원관의 임용 분야 및 방법, 직무 범위의 제한, 직무 수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2.10.]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10.>[종전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10.>[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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