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07-12 시행 2021-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증 명>
1. 부양사실증명1부600원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납품실적1부1,000원
나. 공장등록증명1건1,000원
다.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원
라.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 증명
1). 가소요량1부1,000원
2). 확정소요량1부1,500원
마. 의료기관 및 약국(휴·폐업) 사실증명1건1,000원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1필지1,000원
나.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1,000원
다.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1필지1,000원
라. 환지예정지 변경신청1필지1,000원
마. 체비지 분할신청1필지1,000원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증명1건800원다만,전자민원(인터넷)신청시무료
나.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1주택800원
5.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부1,000원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1부1,000원
다. 원천징수 공제증명1부1,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라.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원1부1,000원
마.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1부1,000원
바. 보상금지불 증명1부1,000원
6. 기타 제증명
가. 공부의 등․초본 발급1부1,000원
나. 공부열람
1) 기본료1시간300원
2) 초과료10분당100원
다.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부1,000원
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원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흑백발급1필지1,000원
2)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1필지1,500원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 관련
가. <삭제>-
나.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1건1,000원
다. 주택임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건600원4매 초과시마다 100원 추가
2. 상공 및 동력자원 관련
가. 공업입지 지정승인1건2,500원
나.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원
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1건100,000원
라.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1건20,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마.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1건10,000원
바.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소, 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원
사.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1건20,000원
아.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1건10,000원
3. 건설·건축 관련
가.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1건1,000원
나.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1건2,500원
다.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내의 배척당1,2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척당2,2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척당3,2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5,200원
라.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신청1건2,500원
마.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1건1,000원
바.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1건1,000원
사.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건3,700원
아.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1건1,000원
자.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1건1,000원
차.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 소유권변경)1건1,000원
카. 체비지소유자확인원1건1,000원
타.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1건1,000원
파.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 등록신청1건1,000원
하. 건설기계저당권의 변경 또는 말소신청1건1,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4. 보건사회 관련
가.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허가1건100,000원
나.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또는 조산원 개설신고1건40,000원
다.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허가 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이전신고에 한정한다)1건40,000원
라.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포함)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20,000원
마.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신고 필증 및 허가증 재교부1건2,000원
바.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사. 안경업소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아.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자.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차. 안마시술소 개설신고1건10,000원
카. 안마시술소 개설사항 변경신고1건5,000원
5. 공중위생 관련
가. 위생처리업 영업신고1건6,000원
나.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3,500원
다. 세척제조업 신고1건20,000원
라. 세척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0원
마.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신고1건6,000원
바.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3,500원
6. 문화공보 관련
가. 유원시설업 허가 및 신고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1건60,000원
2)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1건30,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3)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1건50,000원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5,000원
5) 기타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원
6)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5,000원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나. 공연장 등록(변경등록) 신청
1) 공연장 등록1건10,000원
2) 공연장 변경등록1건5,000원
다.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1) 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원
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0,000원
라.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1)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1건20,000원
2) 일반게임제공업 변경신청 (허가·등록·신고 사항)1건5,000원
3)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4)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신청 (허가·등록·신고 사항)1건5,000원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6)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신청 (허가·등록·신고 사항)1건5,000원
7)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또는 신고1건20,000원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청 (허가·등록·신고 사항)1건5,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9)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신청1건20,000원
10)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변경신청 (허가·등록·신고 사항)1건5,000원
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사항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1건5,000원
3)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 신고1건20,000원
4)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 변경신고1건10,000원
5)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1건20,000원
6)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변경신고1건10,000원
7)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원
사.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원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원
3)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1건20,000원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노래연습장 등)1건4,000원
7. 부동산중개업 관련
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 법인1건30,000원
2) 개인1건20,000원
나. 중개사사무소등록증 재교부1건800원
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1건10,000원
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원
8. 농림 관련
가.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나.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9. 환경 관련
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1건10,000원
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다. <삭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9.29, 2018.11.12>
제 증 명 등 수 수 료(제3조 관련)

별표 2

[별표 2]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산정기준표
1. 매립면허 수수료는 매립면허시를 기준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의하여 조성될 매립지(「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매립지를 제외한다)의 가액에 1,000분의 30을 곱하여 이를 산정․징수한다. 다만, 농업 또는 수산업을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기본요율은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의 매립지의 가액은 매립한 공유수면의 최인근지 중 매립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토지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되 그 시기는 매립면허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토지대장상 서로 지목은 같으나 등급이 상이한 여러 개의 토지가 매립할 공유수면의 최인근지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중에서 최저등급의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인근지 중 매립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토지가 없는 때에는 최저 시가의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의 수수료의 납입기간은 면허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별표 3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변환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5.4.30, 2018.11.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12.16, 97.12.30, 2004.07.20, 2014.10.1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수수료액은 별표 1,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0. 2. 26, 2014.10.10)

제4조(삭제 93. 12. 16)

제4조(삭제 93. 12. 16)

제5조(기준)

제5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부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부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9. 10.10)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10.10)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부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부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부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인영이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7.12.30, 2001.11.30,2004.07.20, 2014.10.10, 2017.9.29)② 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11.30, 개정 2009.7.30, 2014.10.10)

제7조(삭제 2000. 12. 30)

제7조(삭제 2000. 12. 30)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3. 12. 16, 2014.10.10)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필요로 하여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으로 한다.(개정 93. 12. 16, 97. 12. 17, 2001.11.30,2005.04.30, 2014.10.10, 2017.9.29)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4.10.10)3. 예비군 지역대장·기동대장·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 수수료 (개정 2019. 10. 10.)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개정 2014.10.1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3.30)< 개정 2014.10.10, 2021.7.12.>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4.10.10)<개정 2021.7.1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4.10.10)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4.10.10)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4.10.10) <개정 2021.7.12.>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4.10.10) <개정 2021.7.12.>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12.>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12.>1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12.>14.「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1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9. 10. 10, 2021.7.12.>──────────── 8㎝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위 증명은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 │ ││ 위 증명은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2.5㎝│ │ 2.5㎝<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00.02.26, 개정 2005.04.30, 2014.10.10)④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한 요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10.12.30, 개정 2014.10.10)[제목개정 2014.10.10]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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