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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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청장직인[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당사자성명(명칭)성명(명칭)
당사자당사자주 소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과태료 금액)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과태료 금액)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의견제출제출처기관명기관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담당자담당자
의견제출의견제출제출처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의견제출제출처전자우편 주소전자우편 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
의견제출의견제출제출기한제출기한제출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의견제출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견제출 내용당사자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
의견제출 내용당사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의 견
의견제출 내용기 타
「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중구청장대구광역시중구청장대구광역시중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청장직인[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오니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오니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오니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오니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오니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오니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오니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오니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오니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오니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오니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오니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오니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오니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당사자당사자당사자성명(명칭)성명(명칭)
당사자당사자당사자당사자주 소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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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 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 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 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 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 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 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 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 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 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 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 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 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 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 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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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청장직인[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납부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납부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납부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납부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납부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납부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납부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납부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납부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납부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납부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납부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납부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납부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납부 독촉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체납한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체납한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체납한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체납한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체납한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체납한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체납한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체납한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체납한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체납한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체납한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체납한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체납한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체납한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체납한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체납한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체납한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자당사자당사자당사자성명(명칭)성명(명칭)
당사자당사자당사자당사자주 소주 소
당초 과태료당초 과태료당초 과태료당초 과태료고지서 번호고지서 번호고지서 번호고지서 번호금액금액금액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비고(위반사항)
당초 과태료당초 과태료당초 과태료당초 과태료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만원(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포함)만원(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포함)만원(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포함)만원(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포함)만원(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포함)만원(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포함)만원(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포함)만원(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포함)만원(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포함)만원(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포함)만원(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포함)만원(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포함)만원(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포함)
독촉 과태료 납부기한독촉 과태료 납부기한독촉 과태료 납부기한독촉 과태료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납부방법 및 수납기관납부방법 및 수납기관납부방법 및 수납기관납부방법: “별첨”고지서 납부, 수납기관: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납부방법: “별첨”고지서 납부, 수납기관: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납부방법: “별첨”고지서 납부, 수납기관: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납부방법: “별첨”고지서 납부, 수납기관: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납부방법: “별첨”고지서 납부, 수납기관: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납부방법: “별첨”고지서 납부, 수납기관: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납부방법: “별첨”고지서 납부, 수납기관: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납부방법: “별첨”고지서 납부, 수납기관: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납부방법: “별첨”고지서 납부, 수납기관: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납부방법: “별첨”고지서 납부, 수납기관: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납부방법: “별첨”고지서 납부, 수납기관: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납부방법: “별첨”고지서 납부, 수납기관: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납부방법: “별첨”고지서 납부, 수납기관: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과태료 부과 기관과태료 부과 기관과태료 부과 기관과태료 부과 기관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중구 태평로 45) 담당자: (전화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중구 태평로 45) 담당자: (전화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중구 태평로 45) 담당자: (전화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중구 태평로 45) 담당자: (전화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중구 태평로 45) 담당자: (전화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중구 태평로 45) 담당자: (전화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중구 태평로 45) 담당자: (전화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중구 태평로 45) 담당자: (전화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중구 태평로 45) 담당자: (전화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중구 태평로 45) 담당자: (전화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중구 태평로 45) 담당자: (전화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중구 태평로 45) 담당자: (전화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중구 태평로 45) 담당자: (전화 )
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로 붙임: 고지서 1부. 1.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압류 3.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청(보건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4190141901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45 (태평로3가, 중구보건소)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45 (태평로3가, 중구보건소)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45 (태평로3가, 중구보건소)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45 (태평로3가, 중구보건소)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45 (태평로3가, 중구보건소)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45 (태평로3가, 중구보건소)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45 (태평로3가, 중구보건소)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45 (태평로3가, 중구보건소)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45 (태평로3가, 중구보건소)/http://gu.jung.daegu.kr/new/healthcenterhttp://gu.jung.daegu.kr/new/healthcenterhttp://gu.jung.daegu.kr/new/healthcenterhttp://gu.jung.daegu.kr/new/health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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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납부 고지번호
취소(변경)내역당초고지금액취소(변경)액취소(변경)액차액차액비고
취소(변경)내역
취소(변경)사유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귀하께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변경) 함을 통보합니다.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대구광역시중구청장 (인)「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귀하께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변경) 함을 통보합니다.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대구광역시중구청장 (인)「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귀하께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변경) 함을 통보합니다.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대구광역시중구청장 (인)「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귀하께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변경) 함을 통보합니다.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대구광역시중구청장 (인)「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귀하께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변경) 함을 통보합니다.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대구광역시중구청장 (인)「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귀하께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변경) 함을 통보합니다.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대구광역시중구청장 (인)「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귀하께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변경) 함을 통보합니다.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대구광역시중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영 업 소업소명(시설명)업소명(시설명)
영 업 소소 재 지소 재 지
과 태 료 처분내역부 과 기 관부 과 기 관납부고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 지 받 은 일 자고 지 받 은 일 자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처분사유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합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중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합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중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합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중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합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중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합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중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합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중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음(필요 시 증빙자료 등)없음(필요 시 증빙자료 등)없음(필요 시 증빙자료 등)없음(필요 시 증빙자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납부기한부과기관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태료처분사유
이의제기일
이의신청사유
이의신청에 대 한 의 견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3. 9. 20.>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개정 2023. 9. 20.>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23. 9. 20.>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5조(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 부과)

제6조(과태료 부과)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구청장은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급한다.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제7조(이의제기)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아니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과태료의 귀속)

제9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으로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의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의 비치·관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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