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중구청장 | 직인 |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중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청(보건소)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 | | | | | | | | | | | | | | | | | |
| 당사자 | 당사자 | 성명(명칭) | 성명(명칭) | | | | | | | | | | | | | | | | | | |
| 당사자 | 당사자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 | | | | | | | | | | | | | | | | |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과태료 금액)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과태료 금액) | 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원(자진납부 감경시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100이 감경되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 | | | | | | | | | | | | | | | | | |
| 의견제출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기관명 | | | | 부서명 | 부서명 | 부서명 | 부서명 | 부서명 | | | | 담당자 | 담당자 | | | | |
| 의견제출 | 의견제출 | 제출처 | 주소 | 주소 | | | | | | | |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
| 의견제출 | 의견제출 | 제출처 | 전자우편 주소 | 전자우편 주소 | | | | | | | | | | | | 팩스번호 | 팩스번호 | | | | |
| 의견제출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제출기한 |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까지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청(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협조자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 | 접수 | 접수 | 접수 | 접수 | 접수 | 접수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
| 우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홈페이지 주소 | 홈페이지 주소 | 홈페이지 주소 | 홈페이지 주소 | 홈페이지 주소 | 홈페이지 주소 | 홈페이지 주소 | 홈페이지 주소 | 홈페이지 주소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팩스번호( ) | 팩스번호( ) | 팩스번호( ) | 팩스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공개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