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1-0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전문개정 2017.9.29.]

제2조(의회사무과의 설치)

제2조(의회사무과의 설치) ①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0.7.2., 2017.9.29.>②의회사무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10.18., 2010.7.2., 2017.9.29.>

제3조(의회사무과장)

제3조(의회사무과장) ①의회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을 둔다. <개정 2010.7.2.>②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2006.10.18., 2010.7.2., 2017.9.29.>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17.9.29.>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6.10.18., 2010.7.2., 2017.9.29.>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위원회 내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1.7.][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7.>]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12.7., 2017.9.29.>[제5조에서 이동 <2022.1.7.>][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7.>]

제7조(직원의 근무지원 요청)

제7조(직원의 근무지원 요청) 의장은 의회 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10.18., 2017.9.29.>[제6조에서 이동 <2022.1.7.>][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18., 2010.7.2., 2017.9.29.>[제7조에서 이동 <2022.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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