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12-16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제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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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제2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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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제2조제3호 관련)

구 분월 수당 지급액비 고
보건진료직렬공무원250,000원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4.10.10.>
보건진료직렬공무원(제2조제3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9.2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12.16., 2013.9.27., 2014.10.10.> [제목개정 2013.9.27.]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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