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300,000원
구분전문의일반의
수당 지급액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계급 근무연수5급(상당)6급(상당)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지 급 대 상지 급 액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월 3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제2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4.9.27.>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말한다.
[별표 3] <개정 2024.9.27.>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3조제1항제2호 관련)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24.9.27.>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9.27.>

제2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제2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9.>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영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7.>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 <개정 2024.9.27.>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3 <개정 2024.9.27.> [본조신설 2017.12.29.]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사법」 제3조에 따른 업무2. 「동물보호법」 제88조에 따른 업무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에 따른 업무[본항 신설 2024.9.27.]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아목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7.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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