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대전광역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제2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보건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대전광역시 관내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4.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환경보건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7. 그 밖에 대전광역시 관내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에 따른 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대전광역시 관내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3. <삭제 2025.3.7.>4.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28.>⑤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환경보건 전문가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건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건강영향조사반)

제11조(건강영향조사반)① 시장은 법 제15조제4항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강영향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건강영향조사반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시장은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3.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3.7.>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대전광역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환경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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