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금액표(제3조 관련)

구 분기준금 액비 고
(증 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공장등록증명1통1,000원
2.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흑백 또는 도면 미첨부)1필지1,000원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칼라 또는 도면첨부)1필지1,500원
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원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800원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원
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원
4. 회계에 관한 증명
가. 하자보증납부(예치)증명1통300원
나 .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 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1통300원
5. 기타 제증명
가.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1통3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 관계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원4매 초과 시 초과 매수 4매마다 100원 추가
라.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500원
구 분기준금 액비 고
2.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입지기준확인신청1건1,000원
나. 대규모 점포개설등록 신청1건100,000원
다.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1건30,000원
라.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신청1건10,000원
마.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1건30,000원
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등록 신청1건10,000원
3. 건설 관계
가. 도로점용허가신청건당1,000원
나. 사도개설허가신청1건500원
4. 보건사회 관계
가. 치과기공소 개설1건10,000원
나. 안경업소 개설1건10,000원
다.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신고1건40,000원
라.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이전)1건20,000원
마. 삭제 <2018.11.8.>
바. 삭제 <2018.11.8.>
5. 문화체육 관계
가. 공연장업 등록신청1건10,000원
나. 공연장업 변경등록신청1건5,000원
다.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라.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구 분기준금 액비 고
5. 문화체육 관계
마.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 신규등록(허가․신고)1건20,000원
2) 변경등록(허가․신고)1건5,000원
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제작업․배급업) 및 영화업
1) 신규등록(신고)1건20,000원
2)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및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원
4)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사.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1) 신규등록(신고)1건20,000원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원
3)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1건5,000원
4)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5)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신고증 재교부1건4,000원
아. 종합테마파크업
1) 신규허가1건60,000원
2) 변경허가1건30,000원
자. 일반테마파크업
1) 신규허가1건50,000원
2) 변경허가1건15,000원
차. 기타 테마파크업
1) 신규허가1건30,000원
2) 변경허가1건15,000원
카. 테마파크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타. 영화상영관등록1건20,000원
파. 영화상영관업 변경등록1건10,000원
하. 애니메이션업
1) 애니메이션업 신고1건20,000원
2)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1건10,000원
3)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1건4,000원
6. 지적 관계
가.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신청
1) 법인1건30,000원
2)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원
3) 공인중개사1건20,000원
나.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포함)1건800원
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800원
7. 회계 관계
가.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시(단, 500만원 이상)1건10,000원
8. 농수산 관계
가. 비료생산업 등록1건43,800원
나. 비료수입업 신고1건26,2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1] <개정 2025. 12. 22.>
제증명 등 수수료 금액표(제3조 관련)

[별표 4] 행정정보공개수수료(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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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수수료 감면 확인 고무인(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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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8.11 제1032호>

제2조(적용)

제2조 (적용)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10.08.11 제1032호>

제3조(요율)

제3조 (요율)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4.7.12 조례 제733호>

제4조

제4조 <삭제 1991.4.6, 제171호>

제5조(기준)

제5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6.17, 2025. 12. 22.>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5. 12. 22.>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25. 12. 22.>

제6조(징수방법)

제6조 (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 <삭제 1991. 4. 6 조례 제171호>

제7조

제7조 <삭제 1999.8.24, 제530호>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제8조 (수수료의 감면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각 호 전문개정 2011.11.14, 개정 2025. 12. 22.>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경우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경우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경우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경우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경우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경우<개정 2014.4.7>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경우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경우<개정 2014.4.7>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10.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11.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를 열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08.11 제1032호>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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