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08-12 시행 2022-08-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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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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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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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5 조례 제669호, 2022.8.12.>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8.11, 2013.6.17, 2014.5.12., 2021.7.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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