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1.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2.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법률혼과 사실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제6조(지원대상 선정)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 지원3.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ㆍ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