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16 시행 2026-0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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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동장의 직급(제3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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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동의 관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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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0.1, 개정 2012.12.24, 2014.12.29, 2015.7.31, 2015.12.31., 2021.1.15., 2024. 12. 30.>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담당관은 부구청장을 보좌하며,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개정 2010.10.1, 2012.12.24, 2014.12.29, 2015.7.31, 2015.12.31., 2021. 1. 15., 2024. 12. 30.>

제2조의2(보좌기관)

제2조의2(보좌기관) 구청장의 주요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두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0. 8. 20.]

제3조(홍보담당관)

제3조(홍보담당관)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12. 30.>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8., 2023. 11. 15., 2024. 12. 30.>1. 국·시·구정 시책 홍보2. 구보발간 및 배부3. 정기간행물 신고에 관한 사항4. 뉴미디어 관리 및 운영5.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6. 정보통신망 구축 관리 및 정보보안업무 추진7. 구민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8. 대표홈페이지 구축 운영9.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10.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11.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1. 1. 15.][제3조의2에서 이동 <2024. 12. 30.>]

제4조(기획재정국)

제4조(기획재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공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1. 16.>[전문개정 2024. 12. 30.]

제4조의2(기획예산과)

제4조의2(기획예산과)① 삭제 <2024. 12. 30.>②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7., 2023.1.18., 2024. 12. 30.>1. 구정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2. 구정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3. 의회업무 협력4. 각종 지시사항 처리5. 국 서무 및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6.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7. 제안·아이디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8. 지방혁신에 관한 사항9. 사회적가치에 관한 사항10. 인권에 관한 사항11.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12. 구의 기구 및 정원관리13. 지방이양 및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14. 통합성과관리에 관한 사항15.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6. 조례·규칙의 입안 심사 및 보고·공포17.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18. 고문변호사 운영19.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 개선20.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 및 관리21.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22. 예산편성 및 집행감독에 관한 사항23. 중기지방재정 투융자 계획수립 및 사업 심사분석24. 예산배정 및 유용결의, 전출금 관리25. 예비비 운용 및 교부세 국고보조금 운영26. 지방재정정보화 사업 추진27. 그 밖에 예산에 관한 사항28.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9. 인구정책 시책 발굴 및 기획·조정30. 인구정책 민관 협치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31.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 등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32. 청년지원업무 기본정책 수립33. 청년지원 시책 발굴 및 기획·조정34. 고객관리 대상업무 및 만족도 향상계획 수립·총괄35. 구정 주요정책 개발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36. 프로젝트 사업 개발 및 추진 총괄37. 구청장이 지시하는 전략사업의 계획 수립[전문개정 2021. 1. 15.][제목개정 2022. 1. 18., 2024. 12. 30.][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4조의3(공공건축과)

제4조의3(공공건축과) 공공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총괄2. 청사건립기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동 청사 건립 등의 사전절차 이행 및 예산 편성ㆍ집행 포함)3. 공공건축물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리모델링ㆍ대수선 ㆍ기능보강 등 설계ㆍ공사감독에 관한 사항4. 주관 부서의 계획에 의한 공공건축물 설계ㆍ 공사감독ㆍ준공 집행품의(신축ㆍ증축ㆍ개축만 해당)ㆍ 하자검사 및 조치 등의 업무(다만, 관리계획 수립과 변경, 부지 및 소요 예산의 확보는 주관 부서)5. 구 청사 운영 종합계획·조정6. 구 청사 시설물 관리통제7. 구 청사 시설물 개선·보완 및 안전에 관한 사항8. 구 청사 방화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9. 구 청사 전기, 냉난방시설관리10. 구 청사 사무실 각종 공간배치, 설치에 관한 사항11. 구 청사 신·증·개축 및 개·보수공사 및 관련예산 확보12. 구 청사 시설 위탁관리업체 지도·감독13. 구 청사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관리비 징수14. 구 청사 내 주차장 유료화운영 및 청사 내 시설물관리15. 구 청사 대강당 시설 유지관리16. 동 청사 리모델링ㆍ대수선ㆍ기능보강 등 설계ㆍ공사 감독17. 그 밖에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8. 정보통신설비 현대화계획 수립 및 시행19. 인터넷전화 교환시스템 운영 및 관리20. 정보통신회선(일반전화, 전용회선 등)에 관한 사항21.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22. 통신보안장비 및 음어자재 운영 및 관리23.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협의에 관한 사항24.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25.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6.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 CCTV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7. 청사 보안 CCTV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영상정보 열람 등 제외)28. 정보통신실 운영 및 관리29. 그 밖에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1.7.,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제6조의2에서 이동 <2024. 12. 30.>]

제4조의4(세정과)

제4조의4(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15.>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3. 지방세 징수목표액 설정 및 세입전망에 관한 사항4.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5.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6. 지방세 통계 및 세표작성 총괄에 관한 사항7.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8.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9. 농어촌특별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10.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1.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12.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3.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14. 개별(공동)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15.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16.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사항17.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18. 지방세 비리방지 및 지방세의 포탈 등 범칙행위 처벌에 관한 사항19. 소관 세목의 구제절차에 관한 사항20. 지방세 관련 법령 제도개선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8.12.24.] [제목개정 2021. 1. 15.][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4조의5(세원관리과)

제4조의5(세원관리과) 세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5., 2023.1.18., 2023. 11. 15.>1. 세입 총괄 및 세입징수보고에 관한 사항2. 세입결산 및 채권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3. 구금고의 지정 및 수납기관 지도·감독·검사에 관한 사항4. 납세편의시책(가상계좌, 카드납부, 자동이체 등) 추진에 관한 사항5.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6. 과오납금 환부 및 충당처리에 관한 사항7. 비과세·감면 및 과오납금 환부 관련 지방세실무협의회 운영8. 수입증지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9.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10.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접수처리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1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1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평가에 관한 사항13.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등 포함)에 관한 사항1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15. 채권액 신고, 교부청구 및 법원 배당금 수령관리16.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사항17.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 처벌에 관한 사항18.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19. 영수원부 및 금권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20. 소관 세목 구제절차 및 체납액 소송에 관한 사항21.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세외수입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8.12.24.] [제목개정 2021. 1. 15.][제8조의2에서 이동 <2024. 12. 30.>]

제5조(자치행정국)

제5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운영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7., 2023.1.18., 2024. 12. 30., 2026. 1. 16.>[전문개정 2021. 1. 15.]

제6조(운영지원과)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3. 15., 2023.1.18., 2024.12.30.>1. 국 서무 및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2.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3. 공인관리(신조, 개각)에 관한 사항4. 의전 및 연말·연시 행사에 관한 사항5.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6. 구청장(부구청장) 회의에 관한 사항7.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8. 공무원 임용 및 징계에 관한 사항9.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통계10. 승진후보자 명부작성11. 공무원 인사평정 및 근무성적 평정12. 호봉획정 및 비밀취급인가13. 공무원 상훈14.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15. 직장 마을금고 운영 및 공무원 후생복지16.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지방공제 및 공무직 국민연금17. 공무원 교육훈련18.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19.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20. 삭제 <2023.1.18.>21. 그 밖에 다른 담당관·과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22. 예산의 집행 및 자금교부23. 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4. 공사 제조 및 물품구매 조달25. 회계검사 및 부가가치세 계산서 처리26. 물품출납보관 및 구입 수선 운반27. 공사, 용역, 기타 계약28. 공사도급 및 세출예산의 정리 및 회계결산29. 근로소득세 원천징수3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잡종금 수불31.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32. 공용차량 취득, 처분, 운영관리33. 그 밖의 회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1.7.][제목개정 2023.1.18.]

제6조의2

제6조의2삭 제<2024. 12. 30.>

제6조의3(자치행정과)

제6조의3(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8., 2023. 11. 15.>1. 동 운영 종합계획2. 동 행정 지도 감독3. 동의 명칭 행정구역 및 통·반 조직 운영4. 동행정복지센터 업무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5. 동행정 관련 회의 통제6. 주민투표, 국민투표, 선거업무에 관한 사항7. 주민등록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8.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에 관한 사항9. 인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10. 반상회 운영 및 여론동향11.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12. 북한이탈주민 거주자 보호에 관한 사항13. 행정사 신고에 관한 사항14. 유공구민 포상에 관한 사항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사항16.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7. 새마을운동단체(협의회, 부녀회, 문고)육성에 관한 사항18. 새마을금고 육성에 관한 사항19.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에 관한 사항20.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사항21. 일제강제동원조사 및 과거사 정리 업무 추진22. 동 청사 신축·증축·리모델링·대수선 기본계획 수립(매입대상지 선정 포함)에 관한 사항23.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24.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5.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26.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27. 시구정책협의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28.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29.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30. 공유업무에 관한 사항31. 자원봉사 업무에 관한 사항32. 교육 협력업무 총괄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33. 교육 관련 경비의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34. 대학교 협력 사업 총괄35.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1.7.][제목개정 2023.1.18.][제6조의2에서 이동 <2022.1.7.>]

제7조(문화체육과)

제7조(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1. 15.>1.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2.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단체 육성지도4.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육성지원5. 국가유산 보호 관리6. 공연장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7. 삭제 <2021.6.18.>8.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록 등에 관한 사항9. 서구문화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10. 영화상영관 등록 및 영화상연신고 등 업무11. 유원시설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12. 관광축제에 관한 사항13. 생활체육활성화에 관한 사항(공원 내 게이트볼장 관리 포함)14. 국제체육교류 및 학교체육지원에 관한 사항15. 직장운동경기부 운영16. 체육시설의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17.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18.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9. 관저문예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20. 그 밖에 문화, 체육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 1. 15.]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2. 30.>

제9조(민원여권과)

제9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31., 2008.5.2., 2013.5.27., 2014.12.29., 2017.9.29., 2018.12.24., 2021.1.15., 2022.1.7.>1. 민원에 관한 사항2. 민원실 운영3. 어디서나 민원 전반에 관한 사항4.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5. 외국인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6. 제증명 발급 및 창구 즉결민원 처리7. 기록물의 수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기록관리기준표 운영에 관한 사항9. 주요 기록물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D/B 구축에 관한 사항10.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11. 행정정보 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12. 행정자료, 간행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관리에 관한 사항13. 발간실 운영에 관한 사항14. 우편물 관리에 관한 사항15. 가족관계등록관리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16.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17. 수형인명부 관리18.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19.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20. 기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21. 삭제 <2006.12.29 규칙 제745호>22. 여권민원에 관한 사항23.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민원평가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1. 1. 15.]

제10조(주민복지국)

제10조(주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8., 2023. 6. 30., 2025. 7. 25., 2026. 1. 16.>[전문개정 2021. 1. 15.]

제11조(복지정책과)

제11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조 전부개정 2012.12.24.> <개정, 2023.1.18.>1. 국ㆍ과 소관행정의 종합조정 및 서무ㆍ경리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조사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대상자 변동ㆍ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복지만두레 지원 및 관리5. 불우이웃지원 및 관리6. 사회복지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7.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8. 재해구호 및 비축물자 관리9.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7.9.29>11. 부랑인, 행려자 및 행려사망자 관리12.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신설 2014.12.29>13.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사항14.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노인장애인과)

제11조의2(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2. 30.>1. 재가노인복지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독거노인 지원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관한 사항4. 경로당 지원 및 등록에 관한 사항5. 기초연금 및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6.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7.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8. 노인복지시설 건립(신·증축·매입)에 관한 사항9.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10.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사항(단, 신중년층 일자리 지원 총괄은 전략사업과 소관으로 함)11. 묘지 및 매화장에 관한 사항12. 장애인 등록ㆍ관리업무13. 장애인 의료비 및 장애인 보조기 지원에 관한 사항14. 장애인자녀 학비지원대상자 변동관리 및 급여지원15.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에 관한 사항16.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17.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18.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9.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신·증축·매입)에 관한 사항20.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21.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22. 건강체련관 지도감독23.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1.18.]

제12조(여성가족복지과)

제12조(여성가족복지과) 여성가족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성복지정책 추진2. 건강가정·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3. 결혼중개업(국내ㆍ국제) 업무 추진4.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추진5. 아이돌봄지원 사업 추진6. 한부모가족 지원사업7. 여성복지시설에 관한 사항8.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등 예방 업무 추진9.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10.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11. 성별영향평가 업무 추진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1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리 및 진료비 지급14.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연장승인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5. 의료급여대상자 책정 및 관리16. 의료대불금 회수독려 및 수납17. 부당 의료급여 제한에 관한 사항18.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19. 임대주택(전세ㆍ매입ㆍ영구)에 관한 사항20.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행21.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2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한 사항23.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선정 및 관리24.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Ⅱ) 참여자 선정 및 관리25.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및 조건부수급자 관리26. 삭제 <2024. 12. 30.>27. 자활기금에 관한 사항28. 청소년 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29.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30. 청소년 어울림한마당에 관한 사항3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32. 청소년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33.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 11. 15.]

제12조의2(산업진흥과)

제12조의2(산업진흥과)[종전 제12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21.1.15.>]

제12조의3(아동복지과)

제12조의3(아동복지과) 아동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8.>1.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3.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권리 영향평가 추진5. 아동친화도시 조성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6. 아동권리 옹호관(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사항7.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8. 아동수당에 관한 사항9.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관한 사항10. 온종일 돌봄에 관한 사항11.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12.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3. 지역아동센터 입·퇴소에 관한 사항14. 지역아동센터 파견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관리15.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16. 아동학대 조사에 관한 사항17. 학대피해아동 보호결정에 관한 사항18. 요보호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19. 요보호 아동 개별보호·관리계획에 관한 사항20. 아동학대예방위원회(정보연계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21.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22.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3. 드림스타트 자원관리 및 지역자원연계에 관한 사항24.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25.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6.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본조신설 2021. 1. 15.]

제13조(위생과)

제13조(위생과)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29, 2011.1.1>1. 공중 식품, 유통식품업무 등 위생분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2. 공중 및 식품위생직능단체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및 지도관리4.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5. 공중위생 관련업 영업신고 및 지도감독6. 위생용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감독7.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지도8. 향토음식 및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9.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및 지도감독10.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위생교육 및 지도관리11. 식품의 품질관리12. 영양사, 조리사의 지도13. 식중독 예방관리14.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신고 및 지도감독15.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16.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퇴폐 변태, 사행행위, 영업시간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 지도 단속17. 무허가(무신고) 영업 지도 단속18. 부정 불량식품 지도 단속19. 행정처분사항20. 기타 위생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청소행정과)

제14조(청소행정과) <삭제 2007.12.31>

제15조(경제환경국)

제15조(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전략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과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8., 2026. 1. 16.>[전문개정 2021. 1. 15.]

제15조의2(전략사업과)

제15조의2(전략사업과) 전략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서무 및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2. 지역경제의 종합기획 조정3. 지역경제 및 국내 주요 경제동향 파악 분석4.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간 경제관련 협조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5. 특구 지정·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에 관한 사항7. 지역전략산업에 관한 사항8. 노동정책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9. 직업소개소 관련 사항10.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기업 지원·육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12. 4차 산업에 관한 사항13.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14. 서람이 고유상표 인증 등에 관한 사항15.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16. 창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17.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8. 통신, 방문, 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사항19. 불법 공산품 유통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20. 지역일자리 창출 공시에 관한 사항21. 지역일자리 창출 및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2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3. 지역일자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24. 일자리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25. 취업 상담·알선에 관한 사항26. 공공근로 사업 추진27.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28. (예비) 사회적기업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29. (예비) 마을기업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30.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31.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32.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1.18.]

제15조의3(지역경제과)

제15조의3(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9., 2021.1.15., 2023.1.18.>1.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2.「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3.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고압가스 관련 허가, 신고 및 가스사용시설 지도점검4. 석유사업 관련 등록, 신고 및 석유류 품질검사, 수급조정, 지도감독5.「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6.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공공기관 에너지 관련 업무7.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8. 발전소 특별회계 업무9. 천연가스, 전력분야 행동조치 매뉴얼 관리10.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사항11.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12. 수리시설물 및 농업용수 관리13. 농지전용 및 보전관리업무14.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15. 식량작물 등 증산 관리에 관한 사항16.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17.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18.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19.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소독지원 등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20. 농촌체험마을에 관한 사항21.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22. 축산농가 관리 및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3. 동물·축산물판매·가축사육 관련업 허가·신고·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24. 유기동물 구조업무, 길고양이 중성화에 관한 사항25.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약품도매상, 동물의료기기 도매상 등 허가·신고·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26. 축산물이력제·축산물원산지 및 부정축산물 단속에 관한 사항27.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28.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29. 학교우유급식지원에 관한 사항30. 삭제 <2023.1.18.>31.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관한 사항32. 유통산업진흥 및 시장에 관한 사항33. 계량기 증명업 등록 및 계량기 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34.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35. 부정경쟁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36. 담배소매업 및 담배도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8.12.24.][제12조의2에서 이동 <2021. 1. 15.>][제목개정 2023.1.18.]

제16조(종전 제16조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21.1.15.>)

제16조[종전 제16조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21.1.15.>]

제17조(기후환경과)

제17조(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5., 2023.1.18., 2023. 11. 15.>1. 환경계획 수립 시행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사업승인기관이 우리구가 아닐 경우)3. 배출시설 및 기타수질오염원 설치(변경) 허가·신고 수리4.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등록에 관한 사항5.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징수6.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및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7.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8.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9.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10. 환경기술인 교육1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사항12. 석면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사항13.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온실가스 줄이기 추진에 관한 업무15.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16. 녹색제품 구매 촉진 업무에 관한 사항17.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18.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제 추진에 관한 업무19.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0. 탄소중립·녹색성장 교육·홍보에 관한 업무21. 배출시설(대기, 소음·진동)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22.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관리23. 삭제 <2025. 7. 25.>2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25.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26.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사항27. 소음(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진동 관리28.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사항29.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30. 생활악취 규제에 관한 사항31.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32.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사항33. 대기배출부과금 부과·징수34. 환경사법경찰관 관리·운영35. 환경신문고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36.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37. 고체연료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38. 연료첨가제 사용 규제에 관한 사항39. 수질오염물질 제거명령40. 먹는물 공동시설관리 및 수질관리41. 중수도 관리, 저수조 등록 및 빗물이용 등에 관한 사항42. 먹는물 관련 영업장 관리43. 물절약에 관한 사항44. 지하수 수질측정망 관리45. 하천오염감시 및 수질오염사고에 관한 사항46. 수질 기본·초과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47.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48.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49.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50.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준공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51.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 및 지도관리5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대행계약 체결53.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준공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54.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리(반려동물 제외)55. 공중·개방화장실에 관한 사항56.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및 계도57.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 및 과태료 부과58.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허가(변경) 및 신고59.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 및 신고60.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조성 및 유지·관리6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사항62. 생태복원사업지 관리에 관한 사항63.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사항64. <삭제 2021. 1. 15.>65. <삭제 2021. 1. 15.>66. <삭제 2021. 1. 15.>67. <삭제 2021. 1. 15.>68. <삭제 2021. 1. 15.>69. <삭제 2021. 1. 15.>70. <삭제 2021. 1. 15.>71. <삭제 2021. 1. 15.>72. <삭제 2021. 1. 15.>73. <삭제 2021. 1. 15.>74. <삭제 2021. 1. 15.>75. <삭제 2021. 1. 15.>76. <삭제 2021. 1. 15.>77. <삭제 2021. 1. 15.>78. <삭제 2021. 1. 15.>79. <삭제 2021. 1. 15.>80. <삭제 2021. 1. 15.>81. <삭제 2021. 1. 15.>82. <삭제 2021. 1. 15.>83. <삭제 2021. 1. 15.>84. <삭제 2021. 1. 15.>85. <삭제 2021. 1. 15.>86. <삭제 2021. 1. 15.>87. <삭제 2021. 1. 15.>88. <삭제 2021. 1. 15.>89. <삭제 2021. 1. 15.>90. <삭제 2021. 1. 15.>91. <삭제 2021. 1. 15.>92. <삭제 2021. 1. 15.>93. <삭제 2021. 1. 15.>94. <삭제 2021. 1. 15.>95. <삭제 2021. 1. 15.>[전문개정 2018.12.24.] [제목개정 2021.1.15.]

제17조의2(자원순환과)

제17조의2(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5. 27.>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2.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재활용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생산자 책임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5. 합성수지재질 완충재 감량화에 관한 사항6.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7.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사용 억제8.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9.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이행계획 신고 수리10.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폐기물처리 신고 수리12.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1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건설, 일반, 배출시 설계) 신고처리 및 지도·점검14. 지정폐기물(의료, 폐유 등) 처리계획 확인15.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16.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17. 폐기물 처리업체 및 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18.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수리19. 폐기물 처리담당자 교육에 관한 사항20.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1.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세부계획 수립22.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자 행정처분23. 폐기물처리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항24.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사항25.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자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26. 청소업무 종합대책27. 생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28.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9.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자동집하시설 대행 계약 체결30.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청결명령에 관한 사항31. 쓰레기 종량제 업무추진 등에 관한 사항32. 청소노동조합 운영33. 환경관리원, 청소장비 등 관리운영34. 가로청소 및 마을청소 추진35. 국토대청결 운동에 관한 사항3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행 평가에 관한 사항37. 야간동물 사체 처리에 관한 사항38. 자원순환 선순환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관련 업무 추진39. 자원순환 탄소중립실천 사업(교육 포함) 발굴 및 인프라 시설 설립 추진40. 유가자원 지원사업 및 플라스틱 제로 사업 추진 사항[본조신설 2021. 1. 15.]

제18조(종전 제18조는 제18조의5로 이동 <2021.1.15.>)

제18조[종전 제18조는 제18조의5로 이동 <2021.1.15.>]

제18조의2(도시정책국)

제18조의2(도시정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정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동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8., 2025. 7. 25., 2026. 1. 16.>[본조신설 2021. 1. 15.]

제18조의3(도시계획과)

제18조의3(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과 소관행정의 종합 조정 및 서무·경리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시설 입안 결정 지형도면고시에 관한 사항3.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4. 도시계획도면 관리 및 시설계획선 확인에 관한 사항5. 개발제한구역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도시계획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지구단위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8. 도시관리계획 협의 및 검토에 관한 사항9. 도시관리계획의 실효 및 정비에 관한 사항10. 개별법에 의한 도시계획 의제사항 협의 및 검토에 관한 사항11.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2. 도시개발사업계획, 택지개발계획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13. 보상 및 등기, 청산금, 체비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14. 도시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15.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업무에 관한 사항(건축관련 형질 변경 포함)16.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17. 도시개발사업 관련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18. 도시개발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9.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20.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21. 간판개선사업에 관한 사항22. 옥외광고물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23.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물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24.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광고물 관리 일반에 관한 사항25. 옥외광고물 관련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26.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7. 옥외광고물 민간위탁 및 유지에 관한 사항(안전도검사 포함)28.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사업에 관한 사항29. 옥외광고업 신고에 관한 사항30.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31. 옥외광고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32.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관한 사항[제16조에서 이동 2021. 1. 15.][전문개정 2021. 1. 15.]

제18조의4(도시정비과)

제18조의4(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8., 2024. 12. 30.>1.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시재생사업 기획ㆍ발굴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4.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현장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6.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8. 도시재생 공공건축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9. 관계기관 업무 교류에 관한 사항10.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11. 도시재생 뉴딜 연계사업 등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12.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1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15. 재개발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16.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17.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18.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19.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관련 사항20. 정비사업구역 내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21. 재건축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2.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2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24.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1. 1. 15.][제목개정 2023.1.18.}

제18조의5(공원녹지과)

제18조의5(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31., 2021.1.15., 2023.1.18.>1. 도시녹화 및 조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2.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도로변 녹화 등 가로녹화에 관한 사항3. 도시녹화사업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공공시설 녹화에 관한 사항5. 꽃 도시 조성 및 양묘, 화훼사업에 관한 사항6. 녹지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도시공원의 신규 조성·재정비 계획 수립 시행8. 시설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각종 도시공원 및 녹지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10. 도시개발 관련 신규 공원·녹지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11. 도시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고시에 관한 사항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공원) 지정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13. 도시공원의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14. 공원이용 활성화 및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사항15. 도시공원·녹지 관리계획 수립 시행16. 도시공원 내 공원·체육시설 보완 관리17. 녹지 시설지 및 일반광장 조경시설 관리18. 정자, 약수터 조경 시설물 관리19. 도시림 조성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20. 조림·숲 가꾸기 및 벌채에 관한 사항21. 공유림야 및 보안림 관리에 관한 사항22. 산지이용·전용에 관한 사항23. 산불예방,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24. 임도, 사방 및 산림재해에 관한 사항25. 임산물 통계, 입목등록에 관한 사항26. 임도기술지도 보급에 관한 사항27. 산림휴양시설 등 여가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8. 산림교육ㆍ문화ㆍ복지에 관한 사항29. 녹색자금 및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30. 보호수, 보호림 관리에 관한 사항31. 국가·지방 정원 조성(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18조에서 이동 2021. 1. 15.]

제19조(건축과)

제19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8., 2024. 12. 30.>1.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2.「건축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의 지정·공고에 관한 사항3.「건축법」에 의한 건축 인허가에 관한 사항4. 건축관련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6. 건축물대장 등본 열람 및 발급7.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 및 보존관리8.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정정)사항 정리9. 서식표준화에 따른 신대장 이기작업10.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11. 건축물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12. 건축물대장 통계관리13. 건축물대장 불일치 사항 조사정리14.「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정기점검 등에 관한 사항15.「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화재안전 성능보강·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6.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신고 등17.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18.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 권고 및 비용보조19.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20. 삭제 <2024. 12. 30.>21. 공용건축물 건축협의회에 관한 사항22. 삭제 <2024. 12. 30.>23. 삭제 <2024. 12. 30.>24.「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유지관리자 선임 관리 등에 관한 사항25.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26.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 1. 15.]

제19조의2(공동주택과)

제19조의2(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5., 2024. 12. 30.>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2. 주택관리업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3.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사항6.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7.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9. 공동주택 교육에 관한 사항10.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1.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12.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지도단속<신설 2016.12.30>13.「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30>14.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30>15.「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등 공동주택건립 관련 사항<신설 2016.12.30>16. 주택건설관련 지도 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30>17.「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신설 2016.12.30>18.「주택법」에 의한 행위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30>19. 공동주택관리관련 민원처리 및 기타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15.12.31>[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16.12.30]2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1. 1. 15.]

제20조(안전건설국)

제20조(안전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차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1. 16.>[전문개정 2021. 1. 15.]

제20조의2(재난안전과)

제20조의2(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 3. 15.>1. 국 서무 및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2.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3.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업무에 관한 사항4.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및 유관기관과 협조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5. 재난관리실태 공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재난관련 유관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제 구축7.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8. 재난상황 접수ㆍ파악, 전파, 상황판단회의,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9.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10. 자연재난대비ㆍ대응 대책의 수립 및 운영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12. 재난대응 상시훈련의 수립 및 운영13. 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14. 자연재난·사회재난 대응 총괄15.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16. 자연재난 취약시설 지도ㆍ점검17.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매뉴얼 통합관리18. 안전수준 진단, 안전지수 및 안전지도 작성 지원ㆍ관리19.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자연 및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20.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21.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2. 안전문화운동의 추진23. 재난예방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24. 각종 재난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ㆍ전파 등 기록관리25.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26. 방재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27.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2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29. 안전관리자문단 구성ㆍ운영30. 재난관리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구성ㆍ운영31.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32. 물놀이 시설ㆍ유원지 안전관리33. 재난 위기징후 분석ㆍ평가ㆍ경보 발령34. 안전신고업무 총괄기획 및 시행35. 안전신고 평가업무 (정부업무평가 등)36. 안전신고 담당자 교육37. 사회재난 취약시설 지도ㆍ점검38. 안전신고 처리 현황 파악 및 결과보고39. 안전신고 모니터링, 현장점검 및 긴급조치 (모니터단 운영 등)40. 안전신고 포상 및 인센티브 추진41. 안전신고 봉사시간 연계를 위한 1365시스템 실적 입력42. 안전신고 관련 조례 제정 및 관리43.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소유 시설 위기상황 매뉴얼관리 등 안전관리44. 사회재난 관련 관계기관ㆍ부서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5. 사회재난 관련 지역 재난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46. 신종 업종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47. 수상레저에 관한 사항48. 타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49. 재난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50. 재난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51. 자연재난복구 종합계획 수립 및 수습ㆍ지원에 관한 사항52. 수방자재 확보 및 복구장비 지정ㆍ관리53.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무선통신장비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54. 긴급통신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55.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이용실적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56. 재난 감시용 CCTVㆍ수량계ㆍ우량계 등 관측정보 장비 점검, 모니터링 등 관리57. 시ㆍ군ㆍ구 긴급지원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58. 재난 대비 민간기관ㆍ단체, 개인이 보유한 장비ㆍ인력 조사 및 관리59. 재난관리자원 현황에 대한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입력ㆍ관리60. 민방위계획 수립 및 운영61.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62. 민방위대 조직ㆍ편성 및 자원관리63. 민방위대원 교육ㆍ훈련64. 전시 민방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65. 주민신고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66. 화생방계획 수립 및 시행67.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68. 그 밖에 민방위에 관한 사항6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총괄에 관한 사항[제4조2에서 이동 <2021. 1. 15.>][전문개정 2021. 1. 15.]

제21조(건설행정과)

제21조(건설행정과) <삭제 2006.12.29>

제22조(건설과)

제22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1>1. 삭제 <2021. 1. 15.>2.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 계획수립 및 설계, 시공 감독4. 자전거도로에 관한 업무5. 춘추계 도로정비6. 도로제설작업7. 그 밖의 도로사업 및 기술협조에 관한 사항8. 하수도사용 계측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하수종별 책정 및 변경처리에 관한 사항10. 하수도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11. 하수도 대장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비관리청 하수도 공사 시행 등의 허가13. 하수도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14. 하수도 준설사업에 관한 사항15.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16. 가로등 및 보안등 개량·신설 조사, 집행17.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 유지관리18.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9. 보도육교 시설물 유지관리20. 수로원 및 준설원 지휘 총괄 업무21. 도로굴착 조정 심의22. 각종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공사 업무23. 도로 부속시설 유지관리 업무24. 지방2급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신설 2014.12.29>25. 소하천 지정고시 및 유지관리<신설 2014.12.29>26. 도로순찰 및 도로훼손 시설물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27.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신설 2014.12.29>28. 하천 및 구거부지 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신설 2014.12.29>29. 하천제방의 신설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신설 2014.12.29>30. 하천공사 설계 및 감독<신설 2014.12.29>31.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신설 2014.12.29>32. 하천내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신설 2014.12.29>33. 국토교통부 소관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하천ㆍ구거ㆍ제방 관련 분야)<신설 2014.12.29>34. 육상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개정 2008. 7. 1 제780호>35. 국토교통부 소관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도로 관련 분야)<개정 2008.7.1, 2013.5.27>36.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신설 2007.12.31, 개정 2016.6.20>37. 과적차량 단속업무<신설 2007.12.31 제767호>38.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보상에 관한 사항<신설 2007.12.31 제767호>39.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신설 2007.12.31 제767호>40. 가로정비(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관한 사항<신설 2016.6.20>2

제22조의2(교통과)

제22조의2(교통과)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1. 15., 2025. 7. 25.>1.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대상물 전수조사 및 부과징수2. 차량 중기 동원에 관한 사항3.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항공장애 등 설치심사 및 사후관리5. 한정면허(마을버스)에 관한 사항6. 여객자동차 사업에 관한 사항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일반구역, 개별, 용달, 특수화물)8.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9.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10.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관한 사항1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책임보험 가입명령 및 과태료부과1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자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13.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장의 자동차)에 대한 운송시설 확인14. 방치차량 처리15. 노선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화물취급인가)16. 화물자동차 법규위반 단속 및 행정처분1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18. 건설기계 주기장 시설확인 및 점검19. 건설기계 주기위반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20. 건설기계 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21.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폐차업)등록 및 지도감독22. 이륜자동차 업무23.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항24.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에 관한 사항25. 무허가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26. 점검 및 정비명령27.「자동차관리법」위반자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28. 자동차 압류 및 해제(구자체 촉탁분에 한함)29.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세입에 관한 사항<전부개정 2014.12.29>30.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견인에 관한 사항3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제23조(주차행정과)

제23조(주차행정과) 주차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12.30., 2023.1.18.>1. 교통관련 소규모 투자사업 추진 등2. 교통시설 유지관리3. 주차정책 시책 발굴 및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4.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5.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6.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7. 장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8. 노상ㆍ노외 주차장 설치 및 관리9.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10.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관한 사항11.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련 업무 추진12.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인증 관련 업무1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과 검사필증의 교부1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15.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 및 과태료 과징16.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세입에 관한 사항17. 불법주차 견인 및 견인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개정 2014.12.29>

제23조의2(토지정보과)

제23조의2(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12.24., 2014.12.29., 2021.1.15., 2021.6.18.>1.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업무2.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3.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4.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5.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6.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7. 외국인의 토지취득업무8. 동 청사 부지건물 매입ㆍ매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9. 공용 및 공공청사의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집행10. 공용·공공용 청사의 공유재산 보험계약 등 지방재정공제회 전반업무11.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12. 감정 및 가격사정업무지도감독13. 은닉 공유재산 색출14. 공유(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15. 공유(일반)재산의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16. 지적전산 운영 및 지적통계 관리17.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18. 지적공부 보존 및 관리19.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20.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21.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에 관한 사항2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사항23.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24.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분할허가25. 토지이동지(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정리26. 지번 행정구역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2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28.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29. 부동산 검인계약서 접수 처리30.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3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업무32. 토지 소유권 정리33. 법인아닌 기타 단체 등록번호 부여34.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임야)도 발급35. 도로명주소 사업36.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3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38.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항39.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1.1.][제목개정 2021.1.15.]

제24조(지적과)

제24조(지적과) <삭제 2005.5.19>

제25조(소장 및 지소장)

제25조(소장 및 지소장)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1. 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3.1.18.>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전문개정 2015.12.2]

제26조(하부조직)

제26조 (하부조직)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신의약과장을 둔다. <개정 2020. 1. 31., 2024. 5. 27.>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정신의약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 31., 2024. 5. 27.>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 1. 31., 2023. 11. 15., 2024. 5. 27., 2025. 7. 25.>1. 일반환자 진료2.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3.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4.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의 지도감독5. 방역대책 및 계획 수립6. 방역약품 및 기자재 관리7. 감염병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8. 법정감염병 관리 및 대응계획 수립9. 위생해충 구제사업10. 삭제 <2024. 5. 27.>11. 삭제 <2024. 5. 27.>12. 삭제 <2024. 5. 27.>13. 삭제 <2024. 5. 27.>14.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에 관한 사항15.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사항16. 한센병 예방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17.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18. 삭제 <2024. 5. 27.>19. 삭제 <2024. 5. 27.>20. 삭제 <2024. 5. 27.>2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22.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실시 및 환자 관리23. 삭제 <2024. 5. 27.>24. 구 단위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25. 삭제 <2024. 5. 27.>26. 삭제 <2024. 5. 27.>27. 삭제 <2021. 1. 15.>28. 삭제 <2024. 5. 27.>29. HIV/AIDS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30.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31. 생물테러감염병 대응 및 훈련에 관한 사항32.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33. 그 밖의 보건업무에 관한 사항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0. 1. 31., 2021.1.15.>1.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2. 금연지원서비스사업3.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4.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사업6. 삭제 <2024. 5. 27.>7. 건강검진지원에 관한 사항8.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9. 삭제 <2025. 7. 25.>10. <삭제 2021. 1. 15.>11. <삭제 2021. 1. 15.>12. 삭제 <2024. 5. 27.>13. 삭제 <2024. 5. 27.>14. 방문건강관리사업15. 삭제 <2024. 5. 27.>16.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17. 삭제 <2024. 5. 27.>18. 구강보건사업19. 국민건강증진사업20. 암 관리에 관한 사항21. 희귀질환자관리에 관한 사항22. 삭제 <2024. 5. 27.>23. 삭제 <2024. 5. 27.>2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2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26.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및 실명예방사업에 관한 사항27.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28.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29. 그 밖에 건강증진업무에 관한 사항⑤ 정신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4. 5. 27.>1.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2.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3.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4.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정신질환자 입ㆍ퇴원에 관한 사항6. 중독 고위험군 발굴 및 예방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7.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8.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캠페인9. 취약계층 약물 상담 사업 추진10.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개설신고 등에 관한 사항11.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구급차, 응급장비 민원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검진기관 지정 및 지도점검15.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관한 사항16.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17.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18. 생명지킴이 교육 및 마음건강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19.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20. 재난 심리회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21.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3. 치매공공후견사업에 관한 사항

제27조(보건진료소)

제27조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개정 2012.12.24>

제28조(원장의 직급)

제28조(원장의 직급) 평생학습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12. 30., 2026. 1. 16.>[전문개정 2021. 1. 15.]

제29조(하부조직)

제29조(하부조직)① 평생학습원장 밑에 평생학습과장, 도서관운영과장을 둔다.② 평생학습과장, 도서관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③ 평생학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2. 30.>1. 일반서무, 인사, 보안 및 복무에 관한 사항2.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3. 예산 운용 및 전도자금 관리4. 물품조달 및 출납보관5.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정산 등에 관한 사항6. 평생학습원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7. 평생학습 계획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8.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ㆍ강사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평생학습 동아리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11.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도서관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도서관 조성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2. 도서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3.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4.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5. 도서관 자료의 선정 및 확충6. 장서구성 수집 및 구입계획 수립7. 수입자료의 등록 및 실효도서 제적8. 도서자료의 DB구축9. 도서관 자료 기증접수 및 등록10. 자료의 열람, 대출, 회수 등 자료실 운영11. 문화행사, 독서진흥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12. 공립작은도서관 조성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13. 작은도서관 등록ㆍ변경ㆍ폐관 신고14.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지원ㆍ관리15. 도서관 일반서무, 인사, 보안 및 복무에 관한 사항16. 도서관 예산운영 및 전도자금 관리17. 도서관 물품조달 및 출납보관18. 도서관 자체 방호계획 및 운영19. 도서관 기계, 전기, 수도시설 및 냉ㆍ난방관리20. 그 밖에 도서관 시설물의 보수 및 관리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 1. 15.]

제30조(감사위원장의 직급)

제30조(감사위원장의 직급)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제31조(관장사무)

제31조(관장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8.12.24., 2023.1.18.>1. 감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각종(재무, 특정, 성과, 복무 등) 감사시행 및 처분3. 구 본청ㆍ의회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시행 및 처분4.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국ㆍ시ㆍ구비 보조단체 감사시행 및 처분5.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운영6. 반부패 청렴종합대책 추진7. 공공기관 청렴도에 관한 사항8. 청백-e 시스템 운영 관리9.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수감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10. 특명사항 처리11. 공직기강 감찰 추진12. 검ㆍ경 통보사항 처리13. 각종 진정민원 조사 및 처리14. 갈등ㆍ고충민원 조정 및 중재15. 계약심사제도 운영16. 일상감사제도 운영17.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18.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19. 공직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0.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21. 주민옴부즈맨에 관한 사항22. 민원사무의 처리사항 검열에 관한사항23. 구정순찰 운영에 관한 사항24. 견문보고, 주민편익시설 지킴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5.7.31]25. 청원제도에 관한 사항

제32조(동장의 직급)

제32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5.7.31., 개정 2021.1.15., 2022.1.7.>

제33조(관장사무)

제33조(관장사무) 동의 관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신설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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