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 대상 및 금액

대 상기준수수료액비 고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공장등록증명1통1,000원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1통800원
3. 토지이용 및 부동산에 관한 증명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흑백 또는 도면 미첨부)1필지1,000원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칼라 또는 도면첨부)1필지1,500원
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원
라.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원
마.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원
바.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400원
4. 기타 제증명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1통300원
대 상기준수수료액비 고
1. 일반행정 관계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500원
2. 문화·관광·체육 관계
가.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원
나. 공연장 변경등록신청1건5,000원
다.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라.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마.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 신규등록(허가 · 신고)1건20,000원
2) 변경등록(허가 · 신고)1건5,000원
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ㆍ제작업ㆍ배급업) 및 영화업
1) 신규등록(신고)1건20,000원
2) 비디오물 (제작업ㆍ배급업) 및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원
4)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사.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1) 신규등록(신고)1건20,000원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등록(신고)1건10,000원
3)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고)1건5,000원
아. 유원시설업
1) 종합유원시설업
- 신규허가1건60,000원
- 변경허가1건30,000원
2) 일반유원시설업
- 신규허가1건60,000원
- 변경허가1건15,000원
대 상기준수수료액비 고
자. 기타 유원시설업
1) 신규허가1건30,000원
2) 변경허가1건15,000원
차. 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원
카.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0,000원
타. 애니메이션업
1) 신규 신고1건20,000원
2) 변경 신고1건10,000원
3) 신고증 재발급1건4,000원
3. 상업, 공업, 농업 관계
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1건30,000원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신청1건10,000원
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1건30,000원
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등록 신청1건10,000원
마. 비료생산업 등록1건43,800원
바. 비료수입업 신고1건26,200원
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1건100,000원
4. 건설·안전 관계
가. 도로점용(기간연장)허가1건1,000원
나. 사도개설허가신청1건500원
5. 지적 관계
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개인)1건20,000원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1건30,000원
다.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1건800원
라.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원
마.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1건800원
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1건800원
사.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800원
대 상기준수수료액비 고
6. 보건복지 관계
가.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 신고1건40,000원
나.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20,000원
다.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원
라.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명칭, 구조, 이전)1건20,000원
마.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1건2,000원
바. 치과기공소 인정 및 양도 양수1건10,000원
사. 안경업소 등록 개설 및 양도 양수1건10,000원
7. 위생 관계
가. 위생처리업
1) 신규신고1건6,000원
2) 변경신고1건3,500원
나. 세척제 제조업
1) 신규신고1건20,000원
2) 변경신고1건10,000원
다.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1) 신규신고1건6,000원
2) 변경신고1건3,500원
대 상기준수수료액비 고
8. 환경 관계
가. 소음 · 진동 배출시설
1) 설치허가1건10,000원
2) 설치신고1건5,000원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 분구 분기 준기 준수수료액비고
구 분구 분수록형태크기수수료액비고
책자형맨뒷장 표지컬러210㎜×280㎜1,512,000원
책자형맨뒷장 앞면컬러210㎜×280㎜756,000원
책자형내지 전면컬러210㎜×280㎜504,000원
책자형내지 1/2컬러210㎜×140㎜252,000원
책자형내지 1/3컬러210㎜×93㎜168,000원
신문형맨뒷장 표지컬러254㎜×374㎜2,498,000원
신문형맨뒷장 앞면컬러254㎜×374㎜1,249,000원
신문형내지 전면컬러254㎜×374㎜833,000원
신문형내지 1/2컬러254㎜×187㎜417,000원
신문형내지 1/3컬러254㎜×124㎜278,000원
○ 광고료 금액은 월1회 게재 기준임 ○ 흑백의 경우 컬러 광고료의 50%할인(맨 뒷장 표지 제외)○ 광고료 금액은 월1회 게재 기준임 ○ 흑백의 경우 컬러 광고료의 50%할인(맨 뒷장 표지 제외)○ 광고료 금액은 월1회 게재 기준임 ○ 흑백의 경우 컬러 광고료의 50%할인(맨 뒷장 표지 제외)○ 광고료 금액은 월1회 게재 기준임 ○ 흑백의 경우 컬러 광고료의 50%할인(맨 뒷장 표지 제외)○ 광고료 금액은 월1회 게재 기준임 ○ 흑백의 경우 컬러 광고료의 50%할인(맨 뒷장 표지 제외)○ 광고료 금액은 월1회 게재 기준임 ○ 흑백의 경우 컬러 광고료의 50%할인(맨 뒷장 표지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6.28.>
수수료 대상 및 금액(제2조 관련)
1. 증명 등에 관한 사항

2. 인가·허가 등에 관한 사항

※ 별표에 없는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의 표준 금액으로 한다.
3. 행정정보공개

4. 유성소식지 광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적용 및 요액)

제2조(적용 및 요액)①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② 수수료의 대상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③ 수수료는 제2항의 별표 기준에 따른 요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1.16.>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유성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전문개정 2021.11.16.]

제4조(감면 등)

제4조(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2021.11.16.>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신설 2021.11.16.>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증명을 발급하거나 유성소식지에 광고를 하는 경우 <개정 2017.7.14., 2021.11.16.>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감액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감액신청은 청구인이 감액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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