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월수당 지급액909,000원 이하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2.17.>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5급(상당)6급(상당)
5년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7.14.>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대 상월수당 지급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2.17.>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별표 4]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0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15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8.12.21.>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0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3.04>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12.12>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12.06., 개정 2023.2.17.>

제3조

제3조 <삭제 2011.03.04>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 라목에서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03.04, 2016.12.27., 2018.12.21., 2023.2.1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