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2, 2021.12.27.>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개정 2007.11.12>② 사무국은 의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11.12>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사무국장은 의회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개정 2007.11.12>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소속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두고,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이라 한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의 적극ㆍ능동적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1.12.27.]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7.11.12>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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