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8-08 시행 2024-08-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준요 액비고
(증 명)
1.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1필지400원
나. 토지대금완납증명1건300원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1건1,000원
칼라발급의 경우1건1,500원
2.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통300원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1통300원
다.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1통300원
라. 수의계약견적서 제출시(단, 500만원이상)1건10,000원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삭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1건800원전자민원(인터넷)신청시 무료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공장등록증1건1,000원
5. 그 밖의 제증명
그 밖의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3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관계
가. <삭제>
나. <삭제>
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1건800원
라.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건800원
마.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1건800원
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건600원
사.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1건500원
2. 지적관계
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1건20,000원
나.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1건30,000원
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원
라. 부동산 중개업소 분사무소 설치1건10,000원
마. 부동산 중개업소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의 재교부1건800원
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원
3. 농․수산관계
가.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나.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다. 내수면어업 면허신청1건10,000원
라. 내수면어업 면허 연장허가 신청1건5,000원
마. 내수면어업 허가신청1건5,000원
바. 유해어법 허가신청1건3,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가. 석유판매업등록 및 신고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1건20,000원
(2) <삭제>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원
(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1건20,000원
(5)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등록신청1건10,000원
(6)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 판매소) 신고1건10,000원
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1건100,000원
5. 건설관계
가. 도로점용허가1건1,000원
나. 하천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 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1건허가시의 공사비 (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허가
(1)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1건허가시의 공사비 (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2)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1건허가시의 공사비 (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3) 유수의 사용, 하천부속물의 점용 및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1건점용료의 1/1,000
라. 하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 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1건허가시의 공사비 (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2)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1건허가시의 공사비 (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마. 도선장 설치허가신청1건1,000원
바.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개정2008.5.2)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내의 배척당12,0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척당12,0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척당12,0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12,000원
사.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1건1,000원
아.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1건1,000원
자.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1건1,000원
차.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효력 회복 신청1건1,000원
카. 폐천부지 교환신청1건1,000원
6. 보건복지관계
가. 의료기관개설 및 변경신고
(1)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원
(2)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1건20,000원
(3)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개설신고1건40,000원
(4)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개설 신고 사항 변경신고1건20,000원
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양도ㆍ양수) 및 안경업소 개설등록(양도ㆍ양수)1건10,000원
7. 문화체육관계
가. 공연장등록1건10,000원
나. 공연장 변경등록1건5,000원
다. 영화상영관등록1건20,000원
라. 영화상영관변경등록1건10,000원
마. 영화업 신고1건20,000원
바. 영화업 변경 신고1건10,000원
사.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아.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허가․등록․신고) 신청1건20,000원
자.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등록)신청1건20,000원
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신청1건20,000원
카.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등록․ 신고사항 변경1건5,000원
타. 비디오물시청 제공업(허가․등록․신고)신청1건20,000원
파.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변경(허가․등록․신고)신청1건5,000원
하.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1건20,000원
거.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너.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노래연습장업 (허가․등록․신고)신청1건20,000원
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원
러.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머. 일반유원시설업 신규허가1건50,000원
버.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1건15,000원
서. 종합유원시설업 신규허가1건60,000원
어.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1건30,000원
저. 그 밖의 유원시설업 신규신고1건30,000원
처. 그 밖의 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15,000원
커.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터.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신고1건20,000원
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허.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
고.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도. 애니메이션업 신고서1건20,000원
로.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1건10,000원
모.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1건4,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12.15.>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 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 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 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2.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4.8, 2006.5.16, 2007.9.21, 2010.12.30, 2023.12.15>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7.9.21, 2010.12.30, 2023.12.15>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1.7, 2015.7.31, 2018.10.15, 2021.11.10.>[전문개정 2003.6.7]

제4조

제4조 삭제 <1991.4.8>

제5조(기준)

제5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 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4.30, 2023.12.15>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3.12.15>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23.12.15>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구 명의의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4. 8. 8.>[전문개정 2013.4.30]

제7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7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발급기관의 착오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5.3>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시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01.3.19, 2002.12.31, 2005.1.7, 2005.5.3, 2006.5.16, 2007.9.21, 2010.12.30, 2011.12.27, 2013.4.30, 2015. 7.31, 2021.10.1., 2021.11.10, 2023.12.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9.「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1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9.21, 2010.12.30>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1.7, 개정 2005.5.3, 2010.12.30>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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