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동장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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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과 과의 설치,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ㆍ실장은 부구청장을 보조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홍보실)

제4조(기획홍보실)① 기획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기획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2. 구정 주요업무 계획 수립3.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4. 구정조정위원회 운영5. 위원회 총괄관리6. 각종 지시사항 처리7.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8.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9. 직제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10.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11. 구 홍보에 관한 사항12. 국ㆍ시ㆍ구정 시책 홍보13. 구정 사진ㆍ영상 기록에 관한 사항14. 구정 홍보물 관리15. 구보 및 공보 발행에 관한 사항16. 출입기자, 언론사 매체 관리 및 취재 지원17. 구정 광고(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관한 사항18. 뉴미디어 홍보업무 추진19.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20. 구 상징물 개발 및 관리21. 전시홍보에 관한 사항22. 예산편성 운영 및 총괄23. 예산배정ㆍ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관한 사항24. 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에 관한 사항25. 전시 예산편성 및 종합 조정26.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및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27. 지방재정분석 및 공시에 관한 사항28.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29. 기금운용 및 지방채,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30. 그 밖에 예산에 관한 사항31. 주요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32.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33.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34. 자치법규(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5. 소송사무 총괄 및 조정 관리36. 행정절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7.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38.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 등) 심사ㆍ조정

제5조(정책개발실)

제5조(정책개발실)① 정책개발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정책개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 주요 정책개발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2. 공모사업 및 국·시비사업 발굴 총괄 관리3. 대규모 역점사업 총괄 관리4.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 지원5. 구청장이 지시하는 전략사업 계획 수립6.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관리7. 제안ㆍ아이디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8.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생활인구에 관한 사항10.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11.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발굴12.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13.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한 사항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15. 빅데이터 분석 기획 및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16.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17.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18.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19. 지역정보화촉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0. 정보화 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21. 정보기술아키텍처(EA)에 관한 사항22. 전산보안에 관한 사항23.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24.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25.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26. 전자결재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7. 인터넷홈페이지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8.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공무원, 주민)29.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30.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점검에 관한 사항31. 개인용 컴퓨터 보급에 관한 사항32.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3. 그 밖에 전산실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제6조(감사실)

제6조(감사실)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2.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 대전광역시 등의 감사 수감 및 지시사항 등 처리에 관한 사항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청렴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5. 공직자 복무감찰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6. 특별ㆍ특명 및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7.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8. 진정ㆍ고충 및 불친절 등 민원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9. 다수인관련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10. 공무원관련 진정 및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11. 공무원 범죄결과 통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12.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및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13. 징계의결요구, 재심의, 재심사, 소청에 관한 사항14.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에 관한 사항15.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6.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7. 구 홈페이지 감사정보방 운영에 관한 사항18. 기동감찰반 운영에 관한 사항19.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20. 보조금 지원 단체ㆍ기관 등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21. 청원업무에 관한 사항22. 납세자보호에 관한 업무23. 그 밖에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국)

제7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치분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

제8조(행정지원과)

제8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0. 21.>1.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2.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3. 정례 조회4. 공무원 복무 관리5. 청원경찰 관리6. 당직 관리7. 청사 방호에 관한 사항8. 삭제 <2025. 10. 21.>9. 회의실 유지관리10. 국경일 행사 및 구청장ㆍ부구청장 이ㆍ취임식, 시무식, 종무식 등 연말연시 행사 주관11. 국경일 등 국기게양(가로기 포함) 및 계도12. 중구청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13. 삭제 <2025. 10. 21.>14. 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에 관한 사항15.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통계16. 근무성적, 경력평정 및 승진에 관한 사항17.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18. 공무원의 경력 퇴직 재직 증명19.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20. 직장 상조회 운영21. 직원 체력단련장 운영22. 공무원 보수ㆍ승급ㆍ연금ㆍ건강보험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23. 공무원 교육훈련(상시학습) 및 상훈24.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25. 공무원 복리후생26.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환경노동조합 제외)27.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28. 기간제근로자의 관리29. 공무직 채용·관리 및 제증명 발급

제9조(재난안전과)

제9조(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0. 21.>1. 안전 및 재난정책 총괄 조정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2.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3. 사회재난 업무4. 재난관리체계 등 정비ㆍ평가에 관한 사항5.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6. 재난대비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7.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관리 총괄8. 재난안전상황실 운영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건축물 지도ㆍ감독10. 유도선업무 인·허가 및 관리11. 자연재난 업무에 관한 사항12.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13. 자연재난관련 민간협력 지원14. 건축물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관리 및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16.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총괄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재해예방1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0. 재해발생 및 위험대비에 관한 사항21.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22.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23.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24.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에 관한 사항2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26. 재난대비 자원 동원계획 수립27. 재난대비 훈련 실시 및 평가28. 재난관리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29. 안전관리자문단 운영30.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ㆍ관리31. 재난관리체계 구축32. 국가기반 재난업무에 관한 사항33. 재난 피해복구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34. 재난대비 매뉴얼 통합관리35. 안전관련 봉사단체 등 관리36.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공동체 육성37. 지역안전지수 관리38. 재해(수해) 피해 실태조사39.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시행40.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41.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42. 민방위 조직편성운영 및 자원관리43. 민방위 교육훈련 및 동원에 관한 사항44.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5. 전시 인력동원 훈련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46. 민방위 사태하의 주민소산 및 수송통제47. 화랑훈련 및 충무훈련48. 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49. 그 밖에 민방위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자치분권과)

제10조(자치분권과) 자치분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 행정 지도 감독2. 구ㆍ동의 행정구역 및 통ㆍ반 조직 운영3. 통ㆍ반장 관리에 관한 사항4.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인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6. 선거 및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7. 적십자회비 관련 업무8. 구민의 날 행사(기념식)에 관한 사항9. 주민등록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0. 동장주민추천제에 관한 사항11. 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12.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업무13. 자율방범대 운영14. 민주평통 자문회의 관계 업무15. 민족통일협의회 지원16. 한국자유총연맹 지원17. 행정서비스헌장 운영18. 여론 동향에 관한 업무19. 구민 표창20. 새마을사업 관련 사항21. 새마을운동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22. 북한 이탈주민 관리23.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24.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지원업무25.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26.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27.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28. 유관기관ㆍ단체장 회의29. 전국대도시중심구구청장협의회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관한 사항30. 국내교류 및 자매결연 업무31.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ㆍ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32.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33. 마을축제에 관한 사항34.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35.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36.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지원

제11조(회계과)

제11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0. 21.>1. 예산의 집행ㆍ자금 배정2. 일상경비 교부 및 검사3. 공사ㆍ제조 및 물품 구매조달4. 회계검사 및 부가가치세 계산서 처리5.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6. 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7.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8. 국ㆍ시비에 관한 사항(보관, 집행, 정산)9. 공사, 용역, 물품 등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10. 입찰진행에 관한 사항11.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12.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13. 실적증명원 발급14.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관리15. 세출예산의 정리 및 회계결산16. 근로소득세 원천징수17.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18.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19. 조례에 의한 보증금 등의 관리20. 차량취득ㆍ처분ㆍ운영 및 운전원 관리에 관한 사항21.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22.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23.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24.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및 처리에 관한 사항25. 자금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6. 구청사 운영 종합계획 및 조정27. 구청사 시설물 관리통제28. 구청사 시설물 개선ㆍ보완 및 안전에 관한 사항29. 구청사 전기 및 냉ㆍ난방시설 유지관리30. 구청사 사무실 각종 공간배치 및 설치에 관한 사항31. 구청사 방화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32. 구청사 개ㆍ보수에 관한 사항33. 공유재산의 영선에 관한 협조 업무33의2. 구청사 및 의회 신축ㆍ증축ㆍ개축에 관한 사항34. 그 밖에 청사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35. 행정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36. 자가통신망 운영관리37.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38. 일반전화, 전화회선 통합관리39.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40. 전화 교환 및 팩스 운용관리41. 정보통신공사 설계, 용역, 시공, 준공감독에 관한 사항42. 허가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설계검토 및 사용전검사43. CCTV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에 관한 사항45. 그 밖에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12조(민원여권과)

제12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사무 제도개선2.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3.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4. 어디서나 민원처리5. 민원서류의 접수·지정6. 외국인관련 업무처리7. 외국인 인감 발급8.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인감 발급9. 무인민원발급기 운영10.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11. 문서의 수발ㆍ배부 및 우편물관리에 관한 사항12.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13. 기록관(종합서고) 및 행정자료실 운영14.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중요기록물 D/B 구축15.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16. 정보공개업무17. 수형인명표 관리18.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19.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20. 가족관계등록부 발급21. 가족관계등록 신고접수22. 여권의 접수, 심사, 교부에 관한 사항

제13조(문화경제국)

제13조(문화경제국) 문화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원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

제14조(문화체육관광과)

제14조(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경제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2. 지방문화예술 진흥계획 수립3. 중구문화상 운영4. 지방문화원 육성지원5. 출판사 및 인쇄소 지도ㆍ감독6.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관리7. 게임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등록, 변경, 지도감독, 행정처분)8.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사항(등록, 변경, 지도감독, 행정처분)9. 공연장업 등록 및 지도10. 영화상영관 등록 및 상영신고 등에 관한 사항11. 예술단 육성지도12. 종교단체 현황조사13. 문화유산 매매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14. 국가유산 보호관리15. 향토유산 발굴 및 보존16. 종합문화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7. 관광숙박업소에 관한 업무18.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 음식점업)에 관한 사항19. 국내 여행업 등록 및 지도감독20. 유원시설업 허가에 관한 사항21. 축제에 관한 사항22. 체육진흥시책 추진23.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24. 체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25. 체육회 육성 및 지도관리26. 장애인 체육 육성 및 지도27. 신고체육시설업 지도관리

제15조(평생교육과)

제15조(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평생학습 도시조성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5. 평생학습센터 운영ㆍ지도감독6.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 평생학습 교류 협력7. 생애주기별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추진에 관한 사항8. 성인문해 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9.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및 지도 감독10. 평생학습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평생학습동아리 등록 및 지원관리12. 초ㆍ중ㆍ고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13. 교육경비의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14. 학교급식시설ㆍ식품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15. 대학 협력 사업 추진16. 학교복합시설 총괄 및 기본 계획수립17.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8.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9.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0. 중구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2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사항23. 과학교육 및 탐구에 관한 사항24. 그 밖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25. 작은 도서관(문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6. 공공도서관 건립 중장기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7.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28.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 이용 제공29.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30. 그 밖에 독서 및 도서관에 관한 사항

제16조(일자리경제과)

제16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경제의 발전에 관한 종합기획2. 상점가 육성3. 복권방 관련 업무4. 과학산업에 관한 사항5.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관한 사항6.. 중소기업 육성7. 기업 유치 및 지원8.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9.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11. 담배 소매업에 관한 사항12.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13.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14.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사항15. 계량기 등록 및 검사 통지16. 시장 지도 육성17. 시장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18.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19. 공산품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0. 유통산업의 발전관련 계획 수립시행21. 대규모 점포의 등록 및 지도22.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및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운영23. 그 밖에 상공에 관한 사항24 일자리창출 및 유지 관리25. 일자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26. 직업소개소 등록 및 지도감독27. 지역고용대책에 관한 업무28. 노동조합관련 업무29.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0. 청년취업지원에 관한 사항31.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32. 청년지원 시책 발굴33. 청년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34. 청년공간 운영 관리 및 지도35.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36. 가스업체 안전점검, 사후관리37.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허가 및 변경허가38. 액화석유가스 허가39. 도시가스 시설 공사계획승인40.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41.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42. 가스안전관리 계도ㆍ홍보43. 석유판매업에 관한 사항44. 에너지 절약추진 및 열관리 지도45. 석탄업무에 관한 사항46. 그 밖에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명령47.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민원 접수·처리48. 농촌발전계획49. 농지전용 및 보전관리 업무50. 수리시설물 및 농업용수 관리51. 국유재산 관리(농림축산식품부 소관)52. 농수산물 유통관리53. 농업재해 업무54. 내수면 관리 업무55. 양곡 가공업 허가에 관한 사항56.「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빈집정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7. 낙농 진흥 및 유축농업 육성58. 축산 자금의 융자 및 가축공제 사업59. 축산물 가축의 유통 개선60. 가축방역관리 및 가축전염병 예방61. 동물용 약품ㆍ의약기구 취급 허가 및 감독62. 우량 종축의 생산 보급과 인공 수정63. 축산물 처리 및 지도 감독64. 축산 관계 단체 지도 감독65. 동물병원 개업신고에 관한 사항66. 가축 통계조사67. 학교 우유급식에 관한 사항68. 유기동물 처리에 관한 사항69.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70. 그 밖에 축정업무전반

제17조(세정과)

제17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소관 업무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3. 지방세 징수목표액 설정 및 세입전망에 관한 사항4.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5.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6. 지방세 통계연감에 관한 사항7.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8. 지방세 홍보 및 납세편의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9.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0.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1. 농어촌특별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2.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3.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14.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15.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16. 개별(공동) 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17.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18.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사항19.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20. 소관 업무의 구제절차 및 소송에 관한 사항21. 소관 세목의 징수유예, 기한연장에 관한 사항22. 지방세 비리방지 및 지방세의 포탈 등 범칙행위 처벌에 관한 사항23. 지방세 관련 법령 제도개선 과제 및 발표과제 발굴 총괄에 관한 사항24. 관허사업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신규 인ㆍ허가 관련)

제18조(세원관리과)

제18조(세원관리과) 세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입 총괄 및 세입징수보고에 관한 사항2. 소관 업무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3. 세입결산 및 채권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4. 구금고의 지정 및 수납기관 지도ㆍ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5. 과오납금 환부 및 충당처리에 관한 사항6. 수입증지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7.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8.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9. 비과세ㆍ감면 및 과오납금 환부 관련 지방세실무협의회 운영10. 지방소득세, 주민세 신고납부 접수처리 및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1. 지방교육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2. 지방소득세, 주민세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ㆍ평가에 관한 사항14.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총괄, 형사고발 등 포함)에 관한 사항15. 지방세 체납액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16. 채권액 신고, 교부청구 및 법원 배당금 수령관리1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사항18.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 처벌에 관한 사항19.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20. 영수원부 및 금권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21. 소관 업무 구제절차 및 체납액 소송에 관한 사항22. 소관 세목 징수유예, 기한연장에 관한 사항23.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세외수입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24. 지난연도 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25. 지난연도 세외수입(일반회계)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26. 소관 업무의 제도개선 과제 및 발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제19조(주민복지국)

제19조(주민복지국) 주민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

제20조(복지정책과)

제20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평가3. 노숙인, 무연고사망자 처리에 관한 업무(단, 기초생활수급 무연고사망자는 관할 동에서 처리함)4.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영 관리5.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관련 업무6. 지역복지시책 홍보ㆍ교육7.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획ㆍ개발 및 시행8.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0.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 운영 관리11.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1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13.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관한 사항14.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5. 통합돌봄 보건의료, 복지 등 연계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16. 스마트통합돌봄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17. 지역케어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18.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1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관리 및 제공기관 등록20.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21. 사회복지 상담실 운영22.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23. 복지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현황 관리24. 복지서비스 자원 총괄관리 및 연계25. 어려운 이웃돕기 관련 업무(공동모금회, 지정기탁)26. 푸드뱅크 및 마켓에 관한 사항27. 복지만두레 운영 관리28.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관리29. 드림스타트사업 추진30.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31.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32. 청소년위원회 운영33. 청소년 지도위원 선정34. 청소년 관련단체 지원35.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유해업소 지도ㆍ단속36.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시책 추진37.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38.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자격확인, 결정통지, 급여서비스 제공 및 급여중지39. 그 밖에 청소년에 관한 사항

제21조(사회복지과)

제21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실시2. 보장비용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명령3. 차상위계층 보장(중지)결정 및 결과통지4. 보장결정 및 급여관련 이의신청5. 국민기초수급자 보장(변경, 중지)결정 및 결과 통지6. 차상위대상자 급여 실시7. 의료급여대상자 책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의료급여 대불금에 관한 사항9.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10.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 관리 및 발급11. 의료급여 연장승인신청자 접수12.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 조사 및 결정요청13. 복지대상자 근로능력평가14.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15.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확인조사 계획 수립16. 부정수급 확인, 환수 대상자 및 보장비용확정17. 중점관리 대상자 모니터링 및 변동 사후관리18. 임대주택 입주 신청 관리19. 지역자활센터 지도감독20.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계획 수립21. 자활기금 관련 업무22. 구 자활지원계획 수립ㆍ시행23. 자활사업관리 업무24.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2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선정 및 관리

제22조(노인장애인과)

제22조(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보호 전반에 관한 사항2. 효행장려 및 경로효친사상 실천ㆍ보급3.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4. 기초연금에 관한 사항5. 노인(독거노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장수노인 우대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8. 경로식당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9.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매화장, 자연장 및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11. 경로당 운영, 유지관리, 지원12.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사항13. 경로당 신축·증축·개축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및 토지취득, 대수선 추진에 관한 사항14. 노인복지시설 설치, 변경, 폐지신고15.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6. 노인복지시설 지도ㆍ감독17.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보조금 지원 관리18.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19.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20.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21. 장애인 의료비 및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22. 장애인 자립자금 대상자 관리23.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활동보조지원, 진단비 및 출산장려금 등)24.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2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계도, 단속)26. 장애인관련 급여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27. 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업무28.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발달·언어재활, 부모상담, 양육지원 등)29.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주간·방과후활동, 공공후견지원사업 등)30.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업무31. 기타 장애인 보호에 관한 사항

제23조(여성아동과)

제23조(여성아동과) 여성아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성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건강가정 육성에 관한 사항4.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 추진5. 다문화가족지원 및 관리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7.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8. 결혼중개업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여성복지시설 신고10. 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11. 여성권익증진에 관한 사항12.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업13. 여성의 보호 및 선도14. 여성단체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여성에 관한 사항16. 보육 정책 수립 및 조정17. 연도별 보육사업 시행계획 수립18. 어린이집 실태조사19.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위탁 운영관리20. 어린이집 설치인가, 변경, 폐지21. 어린이집 지도ㆍ감독22. 보육료 책정 및 지원23.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 관리24.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25.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관리26.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추진27. 그 밖에 보육에 관한 사항28. 아동복지시설의 모든 행정처분29. 가정입양ㆍ가정위탁사업 지원30. 자립준비청년 지원31. 아동결연사업 추진3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33. 아동수당에 관한 사항34.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관한 사항35.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36.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37. 지역아동센터 파견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관리38.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39.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결정에 관한 사항40. 요보호 아동 지원 및 개별보호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41. 사례결정위원회 및 정보연계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도시관리국)

제24조(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동주택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

제25조(도시계획과)

제25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2. 도시관리계획 입안3. 도시관리계획 결정4. 불법토지형질 변경단속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관련 개발행위 허가7.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ㆍ입안에 관한 사항8.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사항9.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0.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등 관리에 관한 사항1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ㆍ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도시개발 및 정비에 관한 사항13.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환지 및 체비지에 관한 사항14.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운용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의 법령에 의한 각종 개별사업계획에 대한 협의 및 검토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매수청구 신청17.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18. 기반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19. 기반시설부담금 집행계획수립20.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운용21.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ㆍ운영22. 도시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등23.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24. 정비사업신속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건설과)

제26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2. 가로등ㆍ보안등 설치ㆍ유지관리3. 도로상의 장애물 단속 및 정리4.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5. 국유재산(국토교통부소관)관리에 관한 사항6. 공유재산(도로, 하천) 재산관리 및 실태조사7. 주민숙원사업실시(도로, 하천, 하수)8. 노점상 지도단속9. 노상적치물 지도단속10. 구정환경순찰에 관한 사항11. 과적차량단속 결과통보 및 사건처리12. 미지급용지(과년도 도로편입 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13. 도로의 개설 교량가설 사업의 설계 및 시공감독14. 도로 시설물 신설 및 보수에 관한 사항15. 자전거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16. 도로의 포장 및 하수도 시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17. 각종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 공사의 집행18. 접도구역 관리19. 도로 및 교량의 유지관리20. 그 밖에 도로사업 및 기술협조에 관한 사항21. 가도교 유지관리22. 제설작업23.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24. 육교 및 지하차도 승강기 유지관리25. 하천부속물(공작물 등) 점용허가 및 단속 유지관리26.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27. 하천 제방의 신설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28. 하천의 준설사업에 관한 사항29. 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30. 그 밖에 하천사업에 관한 사항31. 하수도 준설32.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33. 하수도 사용 계량기 설치 및 관리34.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관리(등록, 변경, 승계, 행정처분 등)35. 지하수 영양조사기관 관리(등록, 변경)36. 지하수 정화업 관리(등록, 변경)37.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38.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및 운영39.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40.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41. 공공 하수도 점용 허가 및 단속42. 하수도 대장 관리43. 비관리청 하수도 공사 시행 등의 허가44. 배수 설비 대행 공사에 관한 업무45. 부정 하수도의 적발 감독46.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47. 하수도 신설 및 보수 공사에 관한 사항48. 다른 부서(소속기관 및 동 포함)의 설계ㆍ감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지원

제27조(건축과)

제27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0. 21.>1.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조치2.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항공측량 관련 건축물조사3.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태료)부과ㆍ징수 및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4. 건축허가(신고)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5. 공용건축물 협의에 관한 사항6. 건축허가(신고) 건축물 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7.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9. 건축허가(신고) 건축관계자 처분에 관한 사항10.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11. 건축허가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12.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사항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4.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관한 사항15. 옥외광고물 등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신규ㆍ변경ㆍ연장)16.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17. 옥외광고물 등 도로공간사용료 관리(부과ㆍ징수ㆍ체납관리)18.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지도ㆍ단속 및 행정조치)19. 옥외광고업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신규등록ㆍ변경ㆍ폐업 등)20. 그 밖에 옥외광고업에 관한 사항(옥외광고업자 교육, 과태료부과ㆍ징수 등)21. 옥외광고물 등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22.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23. 공공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에 관한 설계용역 감독 및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구청사, 의회 제외)가. 사업주관부서: 기본계획, 부지확보, 예산수립(변경) 및 집행나. 건축과: 설계공모, 설계용역 및 공사ㆍ감리용역 집행품의(사업주관부서 협조)24. 도시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25.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26. 건축 안전·유지관리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27. 건축심의·허가 구조 안전성 검토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28. 건축·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9. 건축안전 점검 매뉴얼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0.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정기점검 등에 관한 사항31. 화재안전 성능보강·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공동주택과)

제28조(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 시설의 관리 및 행위허가(신고)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 관리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7.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8.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9.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10.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11.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12. 주택법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사항13. 주택관리업에 관한 사항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 재건축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16.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제29조(도시재생과)

제29조(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주거재생혁신지구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대전도심융합특구 지원에 관한 사항6. 도심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7. 도심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8. 도시재생 및 도심활성화 전략사업·연계사업 발굴9. 도시브랜드 개발ㆍ육성10. 빈집실태조사에 관한 사항11.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항 제외)12.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항 제외)13. 그 밖에 도시재생업무 및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0조(공원녹지과)

제30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공원 조성계획 입안ㆍ결정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3.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4. 도시공원ㆍ녹지의 점ㆍ사용허가5. 공원이용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ㆍ이용 등 공원문화 증진에 관한 사항6. 도시공원ㆍ녹지 등 공유재산 관리7.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원ㆍ녹지시설 조성 협의에 관한 사항8. 도시공간 녹화계획 수립 및 조성9. 도시 녹지시설 조성 및 관리10. 정원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11. 가로수 식재 및 관리12. 꽃 도시 조성 및 관리13. 도시녹화자원의 생산 및 수급(양묘, 화훼포 운영)에 관한 사항14.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15. 공공시설 조경 및 건축조경에 관한 사항16. 도시녹화계획ㆍ녹지활용ㆍ녹화계약에 관한 사항17. 도시숲 조성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18.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환경자원 육성 및 경영에 관한 사항19. 임도, 등산로 조성 및 관리20. 사방 및 산림재해에 관한 사항21. 산불방지 대책,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22. 산지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23.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광자원화 계획 수립 시행24.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5. 산림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 및 임업기술 지도 보급에 관한 사항

제31조(생활환경국)

제31조(생활환경국) 생활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

제32조(교통행정과)

제32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활환경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3. 교통사고 줄이기 지도4. 대중교통 이용 계도5. 교통안전캠페인 및 교통안전교육 관련 업무6. 항공장애등 설치 심사 및 사후관리 관련 업무(지상고 60미터 이상의 건물, 시설물)7.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관련 업무8. 승용차요일제 참여 관련 업무9. 시외버스 자동차 정류장 사업 관련 업무(고속버스 제외)10.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등 관련 업무11. 택시운송사업 시설확인 등 관련 업무1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등록 등 관련 업무13.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 등 관련 업무14.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등 관련 업무15.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범칙금 부과 및 사건송치16.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17. 택시운전 자격증 발급 등 관련 업무18. 사업용 차량 노상밤샘 주차 단속19. 차량ㆍ건설기계 동원에 관한 사항20. 자동차 운수사업자, 자동차 소유자, 사용자에 대한 보고 검사2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관련 업무22. 무허가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 단속23. 무단방치차량 강제 처리24. 자동차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및 지도관리25.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 등에 관한 사항26.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27.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28. 자동차 무단방치차량 사건송치

제33조(주차관리과)

제33조(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차정책 시책 발굴 및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2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견인3. 견인관리 업무 전반4. 주차시설 확충계획 및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교통관련 소규모 투자사업 추진 등6. 교통시설 유지관리7.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8.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9.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0. 노상ㆍ노외 공영주차장 관리11. 교통영향 평가 관련 업무12.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에 관한 사항13.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및 견인료 체납액 징수 및 체납관리14. 지난연도 세외수입(주차장특별회계)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15. 지난연도 세외수입(주차장특별회계)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

제34조(기후환경과)

제34조(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2025. 10. 21.>1. 환경계획 수립2.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3. 환경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4.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8.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9.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10. 행락질서 계도 및 캠페인11. 수렵면허 발급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13.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14.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및 밀렵감시1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1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ㆍ허가(대기, 수질,소음·진동, 악취, 그 밖의 수질오염원)17.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1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행정처분 및 환경사범 검찰송치19.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20.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교육21.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22. 환경분쟁 및 민원처리23. 자율점검업소 지정ㆍ관리 및 사업장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24.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근절에 관한 사항25.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ㆍ규제(연료사용 등)에 관한 사항26.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대응·대비에 관한 사항27.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및 사업장 관리28. 자동차 배출가스 및 운행차 소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29.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ㆍ관리30.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및 확인검사대행자 등록ㆍ관리31.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3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33. 악취물질 및 생활악취에 관한 사항34. 소음, 진동규제 지정, 규제기준설정 및 통제35. 오존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36. 환경신문고 운영ㆍ관리3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38. 석면건축물 관리 및 석면해체사업장 안전관리3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신고 및 지도점검40. 폐기물처리 신고수리41.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 설치신고42. 지정·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배출신고 및 지도점검43. 건설·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배출신고 및 지도점검44. 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45.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관한 사항 및 과태료 부과46.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47. 화학사고 대응·대비에 관한 사항48. 먹는물 공동시설관리49.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신고ㆍ관리50. 토양오염실태조사(지하수 포함)에 관한 사항51. 유통되는 먹는 샘물 지도ㆍ관리52. 수질오염 총량제에 관한 사항53. 물 수요관리 목표제 운영에 관한 사항54. 정부 비축물자에 관한 사항55. 정수기(냉·온수기) 설치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56. 물 재이용시설(중수도 등)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57. 절수기에 관한 사항58. 저수조 청소업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59.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60. 개인하수처리시설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61.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청소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62.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63.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64. 가축사육제한 지역 지정 및 관리65. 공중(개방)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66. 쓰레기종량제 제작 및 유사봉투 불법유통 근절에 관한 사항67.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위탁 판매 관리에 관한 사항68. 폐기물수수료 감면자용 종량제봉투 지급 관리69. 환경공무관 복무 및 쉼터 조성·관리70. 환경공무관 안전·보건 관리71. 환경공무관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72. 환경공무관 대체인력 사역 관리73. 청소장비 보급 및 청소관련 차량 현대화 추진 관리74. 가로청소 및 청소취약지 관리75. 환경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76.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운영 및 과태료 부과77. 특수규격마대(PP포대)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78.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7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80.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시책 추진81. 재활용품 수집 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82. 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 지도점검 및 분리배출요령 홍보8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8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공급 등에 관한 사항85.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ㆍ감량화 시책추진86.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및 지도점검87. 1회용품 사용규제 등에 관한 사항88. 과대포장 단속 등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89. 나눔장터 촉진90.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추진91.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92.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에 관한 사항93. 다른부서(소속기관 및 동 포함)의 환경관련 업무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35조(위생과)

제35조(위생과)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위생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공중 및 식품위생 직능단체 지도 및 육성3.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및 지도관리4.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및 변경5.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6.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및 변경7.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8.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행정심판ㆍ행정소송ㆍ송치9.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징수10. 조리사, 이ㆍ미용사 면허증 발급 및 재교부11.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12.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위생등급제 평가 관리13. 향토음식 개발 및 모범업소 지정 육성14. 식품진흥기금 조성ㆍ운영 및 융자사업15. 명예공중위생감시원ㆍ식품위생감시원ㆍ시니어감시단 운영16. 식중독 예방 및 조사 관리17.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18. 위생용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 감독19. 부정ㆍ불량식품 단속 및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20. 재래시장 식품취급업소 관리21. 허위과대광고 행위 홍보 및 지도 단속22. 위해식품 회수 및 폐기23. 무허가, 퇴폐ㆍ변태 업소 단속 및 송치24. 유흥주점 밀집지역 특별 관리25. 재래시장 식품취급업소 관리26. 그 밖에 공중위생ㆍ식품위생ㆍ식품유통ㆍ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36조(토지정보과)

제36조(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2.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운영3. 개발 부담금 납부고지ㆍ부과ㆍ징수4.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사항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6.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7.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8.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항9.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및 허가10. 구유·시유(일반재산) 관리11. 구유(일반재산)의 취득·처분·무상양여12.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13.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정기·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14. 공유재산의 보험계약 등 지방재정공제회 업무15.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16. 부동산등기변동자료(소유자 관련 사항) 관리17. 지적전산자료 조회 및 발급18. 지적제증명 열람 및 발급19. 지적측량장비 운영 및 관리20. 토지이동 검사 및 정리21. 지적 측량에 관한 사항22.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23. 지적복구에 관한 업무24. 지적 불부합지 정리 업무25.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업무분할(지목변경, 합병등)26.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27.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8.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한 사항29.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30.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31.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 · 결정 · 확정에 관한 사항32.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에 관한 사항33. 조정금 지급·징수 및 체납처분 · 공탁에 관한 사항34.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 운영35. 도로명주소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36. 도로명시설물 유지관리37. 도로명주소 홍보에 관한 사항38. 주소정보위원회, 지명위원회 및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39. 국가지점번호 및 국가기초구역제도 추진40. 공간정보(시스템) 보안 및 조례관련 업무4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운영42. KAIS-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제37조(보건소)

제37조(보건소)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삭제 <2025. 10. 21.>

제38조(하부조직)

제38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 밑에 건강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을 둔다.② 건강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1.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2. 당직근무명령 및 소내의 복무 단속3. 예산운영 및 일상경비 관리4. 차량관리5. 비품 및 소모품 관리6.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관리7. 보건소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8. 보건진료소의 지도감독9.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10. 보건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11. 법정 감염병 사업12. 법정 감염병 역학조사13. 감염병 재난ㆍ안전 관리14. 급성 감염병 환자 관리 및 진료15. 생물테러 감염병 대응·관리 및 예방16.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관리 및 예방17. AIDSㆍ한센병 환자 관리 및 예방18. 소독업 개설 신고 및 지도관리19. 방역소독 사업20. 결핵관리사업21. 검사실 운영22. 예방접종 사업추진23. 일반진료(물리치료) 및 한방진료24.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25.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26. 영상의학실 운영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3. 금연사업 및 금연상담센터 운영4. 임산부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5. 난임부부 지원사업6. 구강보건사업7.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8. 신체활동사업 및 체력측정실 운영9. 실외금연구역 지정ㆍ운영10. 영양플러스사업11.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12. 모자보건사업13.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14. 영유아, 미숙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15. 「의료법」에 의한 개설(변경)신고 처리 및 지도관리16. 「약사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신고 처리 지도17.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지도와 앵속ㆍ대마 경작 단속18.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및 지도관리20.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21.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22. 안마원(시술소) 개설신고 및 지도23. 의료기기 판매업(수리업) 등록신고 및 지도24. 마약류취급허가(지정) 및 지도점검25. 「화장품법」에 의한 지도점검26.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27. 헌혈ㆍ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사항28. 검진기관 지정 및 건강검진 등 신고에 관한 사항29. 방문보건사업30.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31. 암환자 의료비 지원32.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33. 노인실명예방사업34.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35. 국가암검진사업36.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37.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38. 정신건강사업39.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40. 정신건강심의ㆍ심사 위원회 설치ㆍ운영41.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에 관한사항4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43.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 실시44. 치매관리사업

제39조(보건진료소)

제39조(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

제40조(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제40조(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서수발 및 당직 근무명령2. 일반서무, 재무ㆍ예산3. 보안업무, 공인, 청사방호, 비품관리4. 효문화마을 시설유지, 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5. 주차장 관리 및 업무용 차량 운행6. 식당 운영7. 시설운영, 사용료 수납관리 등 회계에 관한 사항8. 노인여가복지 사업9. 프로그램 개발 운영10. 장·단기 운영계획 수립ㆍ조정 및 휴양사업11. 휴양객실 운영 관리12. 그 밖에 노인 편의시설 운영13. 효문화마을 관련사업 홍보14. 자원봉사자 관리ㆍ운영15. 효문화마을 이용안내16. 효문화마을 마케팅 기획ㆍ운영17. 뿌리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18. 뿌리공원 관련 행사계획 및 운영19. 성씨조형물 설치 및 관리20. 뿌리공원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21. 한국족보박물관 관리ㆍ운영22. 뿌리공원 내 유료시설 운영 및 이용료 수납관리에 관한 사항23. 한국족보박물관 자료수집 및 연구24. 그 밖에 뿌리공원에 관련된 사항

제41조(동장의 직급)

제41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제42조(분장사무)

제42조(분장사무)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5. 29.>1. 소속 직원의 인사 및 복무,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2. 공인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4. 당직 및 비상근무5. 감사 자료작성 및 지적사항 처리6. 예산편성, 자금배정, 집행 등에 관한 사항7. 청사 유지 관리, 물품관리, 보안에 관한 사항8. 차량 유지 관리9. 통ㆍ반 명칭 및 구역 조정10. 통ㆍ반장 위ㆍ해촉, 통ㆍ반장 회의 운영11. 구정소식지 배부12. 각종 자생단체 및 직능단체 관리13. 문화예술행사 홍보 및 지원14. 국경일 국기게양 계도15. 주민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16. 동 특수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17.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18. 진정 및 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19. 각종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20. 상훈 대상 추천21. 가족관계(출생ㆍ사망)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처분22. 주민등록 및 전산에 관한 사항23. 주민등록신고 등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2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25. 취학연령 아동 조사 및 취학 사무26.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사항27.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28. 세입세출외현금 출납29. 수입증지(인증기) 관리에 관한 사항30. 민방위 업무31. 수가구 거주 전기요금 및 가구분할 적용신고서 접수32. 사회복지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33.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34.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35.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36.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37.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8. 수수료 감면대상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39. 대형폐기물처리 접수40. 마을사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41. 이재민 발생 보고, 폭염 및 한파 등 재난에 관한 사항42. 세무, 지적, 건축 등 각종 제증명 발급43. 농지원부 작성ㆍ등본 발급, 송부에 관한 사항44. 동장에 위임된 사무에 관한 사항45. 그 밖에 동 행정에 관한 사항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