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17., 2010. 8. 26., 2012. 7. 11.>

제2조(과장·담당관 등의 직무)

제2조(과장·담당관 등의 직무) 과장·담당관 등은 국장·부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7. 11.>

제3조(부교육감)

제3조(부교육감)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8. 18.>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 ① 교육감 밑에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을 둔다.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5.2.26 규920>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01. 9. 1., 2004. 10. 8., 2007. 3. 1., 2011. 8. 18., 2012. 7. 11., 2013. 3. 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3. 2. 22.> <개정 2025.8.29.>

제5조(교육정책연구소)

제5조(교육정책연구소)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정책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18.12.14. 규795]

제6조(대변인)

제6조(대변인) 대변인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개정 2018.12.14. 규795>[제5조에서 2018.12.14. 규795]

제7조(감사관)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7. 21.>② 감사관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본조신설 2013. 3. 1.][제7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8조

제8조 삭제

제9조

제9조 삭제

제10조

제10조 삭제

제11조

제11조 삭제

제12조(교육국)

제12조(교육국) ① 교육국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유아교육과, 디지털미래교육과, 인성체육급식과 및 교원인사과를 둔다. <개정 1999. 9. 1., 2001. 9. 1., 2003. 8. 31., 2007. 3. 1., 2010. 8. 26., 2012. 3. 10., 2013. 3. 1.> <개정 2014.3.1 규707>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2.28. 규767> <전문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3. 2. 22.>②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유아교육과장, 디지털미래교육과장 및 교원인사과장은 장학관으로, 인성체육급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 9. 1., 2001. 9. 1., 2003. 8. 31., 2007. 3. 1., 2010. 8. 26., 2012. 3. 10., 2012. 3. 10., 2013. 3. 1.><전문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2.28. 규767> <전문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3. 2. 22.> <개정 2025.8.29.>[제8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13조(행정국)

제13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학생학부모지원과, 재정과, 학교건축지원과 및 미래학교설립과를 둔다. <개정 2001. 9. 1., 2005. 9. 15., 2007. 3. 1., 2009. 3. 1., 2010. 8. 26., 2012. 7. 11., 2013. 3. 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2.28. 규767> <전문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8.31. 규847> <개정 2023. 2. 22.>②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재정과장, 학교건축지원과장 및 미래학교설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 9. 1., 2005. 9. 15., 2006. 1. 13., 2006. 8. 18., 2007. 3. 1., 2007. 6. 29., 2007. 12. 28., 2009. 3. 1., 2010. 8. 26., 2012. 7. 11., 2013. 3. 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2.28. 규767>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8.31 규847> <개정 2023. 2. 22.> <개정 2025. 8. 29.>[제9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14조(기획국)

제14조(기획국) ① 기획국에 기획조정과, 예산기획과, 노사행정정보과 및 학교안전총괄과를 둔다. <개정 2023. 2. 22.>② 기획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예산기획과장, 노사행정정보과장 및 학교안전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조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18.12.14. 규795] [개정 2023. 2. 22.][제10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15조(원장)

제15조(원장)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2. 28., 2010. 8. 26.> <개정 2013.9.1. 규688> <개정 2023. 2. 22.>[제10조에서 이동 2018.12.14. 규795][제11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16조(하부조직)

제16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연구부, 교육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23. 2. 22.>② 교육연구부장과 교육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2. 22.> <개정 2025. 8. 29.>[본조신설 2018.12.14. 규795][제12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17조(원장)

제17조(원장)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 9. 1., 2010. 8. 26.> <개정 2013.9.1. 규688> <개정 2023. 2. 22.>[제12조에서 이동 2018.12.14. 규795][제13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18조(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 초등연수부, 중등연수부, 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01. 9. 1., 2007. 12. 28., 2010. 2. 26., 2012. 7. 11.> <개정 2023. 2. 22.>② 초등연수부장과 중등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12. 28., 2010. 2. 26., 2012. 7. 11., 2013. 3. 1.> <개정 2025. 8. 29.>[제13조에서 이동 2018.12.14. 규795][제14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19조(원장)

제19조(원장)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1. 1., 2004. 10. 8., 2010. 8. 26.> <개정 2013.9.1. 규688> <개정 2023. 2. 22.>[제14조에서 이동 2018.12.14. 규795][제15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20조(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에 기획운영부, 인성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00. 1. 1., 2004. 10. 8., 2007. 3. 1., 2010. 8. 26.> <개정 2023. 2. 22.>② 기획운영부장과 인성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1. 1., 2006. 1. 13., 2006. 5. 4., 2007. 3. 1., 2007. 6. 29., 2013. 3. 1., 2013.9.1 규688> <개정 2021.8.31. 규847> <개정 2023. 2. 22.> <개정 2025. 8. 29.>[제15조에서 이동 2018.12.14. 규795][제16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20조의2(부속시설)

제20조의2(부속시설) ①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부속시설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한빛학교를 둔다. <개정 2023. 2. 22.>②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한빛학교의 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2. 22.> <개정 2025.12.31.>[본조신설 2016.2.29. 규752][제15조2에서 이동 2018.12.14. 규795][제16조의2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21조(원장)

제21조(원장)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2. 28., 2010. 8. 26.> <개정 2013.9.1. 규688> <개정 2023. 2. 22.>[제17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22조(하부조직)

제22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에 기획운영부와 총무부를 두고, 분원으로 부산과학체험관과 부산수학문화관을 둔다. <개정 2021.8.31. 규847> <개정 2023. 2. 22.>② 기획운영부장과 부산과학체험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부산수학문화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개방형직위의 4급 상당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29.> <개정 2025.12.31.>[본조신설 2018.12.14. 규795][제18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23조(관장)

제23조(관장)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3. 24., 2006. 8. 18., 2010. 8. 26.>[제18조에서 이동 2018.12.14. 규795] [개정 2023. 2. 22.][제19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24조(하부조직)

제24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 운영부와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0. 8. 26., 2013. 3. 1.> <개정 2023. 2. 22.>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7. 5., 2001. 9. 1., 2006. 1. 13., 2007. 6. 29.> <개정 2025. 8. 29.>[제19조에서 이동 2018.12.14. 규795][제20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25조(관장)

제25조(관장)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2. 22.>[본조신설 2013. 3. 1.][제20조에서 이동 2018.12.14. 규795][제21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26조(하부조직)

제26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에 운영부,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23. 2. 22.> <개정 2025.12.31.>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4.29. 규682> <개정 2023. 2. 22.> <개정 2025. 8. 29.> <개정 2025.12.31.>[본조신설 2013. 3. 1.][제21조에서 이동 2018.12.14. 규795][제22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27조(관장)

제27조(관장) 부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창의교육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8. 26.> <개정 2013.9.1. 규688> <개정 2023. 2. 22.> <개정 2025. 8. 29.>[제22조에서 이동 2018.12.14. 규795][제23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28조(하부조직)

제28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창의교육관에 운영부와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07. 3. 1., 2009. 8. 17., 2010. 8. 26., 2013. 3. 1.> <개정 2023. 2. 22.>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3. 24., 2005. 1. 1., 2006. 1. 13., 2007. 3. 1., 2007. 6. 29., 2009. 8. 17.> <개정 2013.9.1 규688> <개정 2025.12.31.>[제23조에서 이동 2018.12.14. 규795][제24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29조(원장)

제29조(원장)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1.14. 규873> <개정 2023. 2. 22.>[제25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30조(하부조직)

제30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에 학력지원부, 평가지원부,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행정지원부를 둔다. <개정 2023. 2. 22.>② 학력지원부장 및 평가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진로진학지원센터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개방형직위의 5급 상당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행정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1.14. 규873> <개정 2023. 2. 22.>[제26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31조(원장)

제31조(원장)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2. 22.>[제27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32조(하부조직)

제32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 운영부와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23. 2. 22.>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29.>[제28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33조(지원본부장)

제33조(지원본부장)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4조(하부조직)

제34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본부에 교육활동지원팀, 학교채용지원팀 및 학교행정지원팀을 둔다.② 교육활동지원팀장, 학교채용지원팀장 및 학교행정지원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3. 1.> <개정 2025. 3. 1.>

제35조(관장)

제35조(관장) ① 부산광역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지방부이사관과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5. 4., 2009. 8. 17., 2013. 3. 1.>② 도서관별 관장의 직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 7. 5.>[제29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36조(하부조직)

제36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립도서관에 총무과와 독서문화과를 둔다. 다만, 시민도서관에는 총무과, 장서개발과, 정보문화과 및 평생학습과를 두고, 중앙도서관, 구포도서관 및 해운대도서관에는 총무과, 독서문화과 및 평생학습과를 두며, 부전도서관에는 하부조직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03. 11. 15., 2006. 7. 5., 2007. 3. 1., 2009. 8. 17., 2009. 12. 30., 2010. 2. 26., 2010. 6. 26., 2013. 3. 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20.12.31. 규835> <개정 2023. 2. 22.>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장서개발과장, 정보문화과장 및 독서문화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 11. 15., 2006. 1. 13., 2006. 7. 5., 2007. 6. 29., 2009. 8. 17., 2009. 12. 30., 2010. 2. 26., 2010. 6. 26., 2012. 7. 11.> <개정 2013.9.1 규688><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20.12.31. 규835> <개정 2023. 2. 22.>③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되,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다만,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인 부산교육역사관의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분관인 부산영어도서관의 분관장은 교육연구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09. 3. 1., 2009. 8. 17., 2012. 7. 11., 2013. 3. 1.> <개정 2013.9.1 규688>④ 도서관별 하부조직의 직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 8. 31., 2006. 1. 13., 2006. 7. 5., 2007. 3. 1., 2009. 8. 17.>[제30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37조(하부조직)

제37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에 학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과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9. 8. 17., 2009. 12. 2., 2010. 8. 26., 2011. 8. 18.> <개정 2014.4.15 규709>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8. 17., 2010. 8. 26., 2013. 3. 1.> <개정 2025. 8. 29.>[제31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38조(교육지원국)

제38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유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및 학생건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9. 8. 17., 2010. 8. 26., 2011. 8. 18.> <개정 2015.3.1. 규724>[제27조에서이동 [2013. 3. 1.]]② 유초등교육지원과장과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건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 9. 1., 2003. 8. 31., 2009. 8. 17., 2010. 8. 26., 2011. 8. 18., 2013. 3. 1.> <개정 2015.3.1. 규724>[제32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39조(행정지원국)

제39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학교지원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3. 2. 22.>② 행정지원과장과 학교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3. 2. 22.>[제33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40조(부서별 사무분장)

제40조(부서별 사무분장) 본청의 과·담당관별, 교육지원청의 과별 및 직속기관의 부·과(실)·분관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3. 8. 31., 2005. 3. 22., 2006. 7. 5., 2009. 8. 17., 2009. 12. 2.> <개정 2014.4.15 규709>[제34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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