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제정

별표

[별표] 지원 기준

지원구분근 거지원한도세부기준
심리상담제5조제1항제1호상담연계
법률상담제5조제1항제2호상담연계
의료비제5조제1항제3호예산의 범위 내병원진료비, 약제비 등 본인 부담분 기준 (최초 1회한)
피해예방· 치유프로그램 운영제5조제1항제4호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지원제5조제1항제5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5조 관련)

[별지 서식]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신청서

신청자소 속직 급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의 내용건 명
민원의 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피해사실구체적 작성구체적 작성구체적 작성구체적 작성구체적 작성
피해의 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지원신청 내용본인 계좌번호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지원신청 내용증빙자료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진단서, 영수증, 피해입증자료 등 첨부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진단서, 영수증, 피해입증자료 등 첨부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진단서, 영수증, 피해입증자료 등 첨부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진단서, 영수증, 피해입증자료 등 첨부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진단서, 영수증, 피해입증자료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위 및 직급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신청서(제8조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2.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3.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법률상담3. 의료비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안전시설의 확충)

제6조(안전시설의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① 제5조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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