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근거법령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
위 반 행 위근거법령1차(회)위반2차(회)위반3차(회)위반
1.「지역보건법」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2.「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3050100
3.「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501001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08.9.1.><개정 2010.1.11., 2016.1.1., 2024.7.1.>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동일 위반 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차(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 한다. 
 다. 나목의 경우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6.1.1., 2019.12.31., 2024.7.1.>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1., 2019.12.31., 2024.7.1.>

제3조

제3조 제3조<삭제 2016.1.1>

제4조

제4조 <삭제 2016.1.1>

제5조

제5조 <삭제 2016.1.1>

제6조

제6조 <삭제 2016.1.1>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3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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