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8., 2016. 12. 30.>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통합방위법」제5조에 규정한 심의사항과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07.8.8>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30.>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8.8., 2016. 12. 30.>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 <개정 2016. 12. 30.>2.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장 <개정 2016. 12. 30.>3. 구 지역 기무부대 부대원 <개정 2016. 12. 30.>4. 구 지역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 2007.8.8., 2016. 12. 30.>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개정 2016. 12. 30.>6. 부산강서경찰서장 <개정 2016. 12. 30.>7.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개정 2007.8.8., 2016. 12. 30.>8. 구 지역 교정시설의 장 <개정 2016. 12. 30.>9.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6. 12. 30.>10. 부산지방 강서소방서장 <신설 2007.8.8> <개정 2016. 12. 30.>11. 부산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 12. 30.>12. 구 지역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6. 12. 30.>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협의회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7.8.8. 2016. 12. 30.>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신설 2007.8.8>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 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7.8.8>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강서구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8.8>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07.8.8>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개정2007. 8.8>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7.8.8>1. 작전담당간사 : 구 지역 책임부대 작전업무 담당장교 <개정 2016. 12. 30.>2. 예비군담당간사 : 구 지역 책임부대 동원업무 담당장교 <개정 2016. 12. 30.>3. 총무담당간사 : 구 총무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6. 12. 30.>4. 민방위담당간사 : 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8.8., 2016.12.30.>② 분야별 간사는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8.8>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① 구·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②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구에는 부구청장이, 동에는 동장이 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구와 동내에 둔다.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8.8>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07.8.8>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의 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07.8.8, 2008.6.30 조례 제678호, 개정 2011.06.01, 2014.10.2.,2016.12.30, 2018.4.6., 2024.7.1.>⑥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8.8>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30.>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