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4 시행 2024-09-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공급 계약서

1. 관리번호2. 계약번호
3. 주소(사업장)(전화: - )(전화: - )(전화: - )
4.상호의 명칭5. 대표자성명
6. 종량제봉투의 공급 절차 및 방법○ 공급주기 : 수시 공급 ○ 공급방법 : 농협에 공급요청○ 공급주기 : 수시 공급 ○ 공급방법 : 농협에 공급요청○ 공급주기 : 수시 공급 ○ 공급방법 : 농협에 공급요청
7.종량제봉투 가격○ 구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을 준수하여야 함 ○ 종량제봉투 가격 변동시 구청장은 가격변동 시행일 10일 전까지 변동사항 통보○ 구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을 준수하여야 함 ○ 종량제봉투 가격 변동시 구청장은 가격변동 시행일 10일 전까지 변동사항 통보○ 구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을 준수하여야 함 ○ 종량제봉투 가격 변동시 구청장은 가격변동 시행일 10일 전까지 변동사항 통보
8.대금납부○ 농협에 대금 납부후 종량제봉투수령○ 농협에 대금 납부후 종량제봉투수령○ 농협에 대금 납부후 종량제봉투수령
9. 불량품 처 리○ 종량제봉투 판매시 또는 사용전 발견된 불량품은 판매소에서 보관하다 정기 공급시 교환 ○ 판매 후 사용중 발생된 파손된 종량제봉투는 교환불가○ 종량제봉투 판매시 또는 사용전 발견된 불량품은 판매소에서 보관하다 정기 공급시 교환 ○ 판매 후 사용중 발생된 파손된 종량제봉투는 교환불가○ 종량제봉투 판매시 또는 사용전 발견된 불량품은 판매소에서 보관하다 정기 공급시 교환 ○ 판매 후 사용중 발생된 파손된 종량제봉투는 교환불가
10. 계 약 해 지○ 제7항의 판매가격에 위반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 장기간 또는 빈번한 휴무, 조기영업종료, 매진등으로 봉투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수시 발생하여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판매소에서 판매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 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임의로 계약해지 가능 ※ 제3호의 경우에는 판매를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전까지 관할 구청에 계약해지 사유와 판매중지 예정일자를 사전통보○ 제7항의 판매가격에 위반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 장기간 또는 빈번한 휴무, 조기영업종료, 매진등으로 봉투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수시 발생하여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판매소에서 판매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 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임의로 계약해지 가능 ※ 제3호의 경우에는 판매를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전까지 관할 구청에 계약해지 사유와 판매중지 예정일자를 사전통보○ 제7항의 판매가격에 위반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 장기간 또는 빈번한 휴무, 조기영업종료, 매진등으로 봉투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수시 발생하여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판매소에서 판매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 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임의로 계약해지 가능 ※ 제3호의 경우에는 판매를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전까지 관할 구청에 계약해지 사유와 판매중지 예정일자를 사전통보
11. 기 타○ 판매소에서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이용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 구청장이 제7항 종량제봉투가격을 변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통보 없이 공고나 반상회보 게재 등으로 가능 ○ 계약해지시 봉투의 반품에 따른 납입봉투 대금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절차 준용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거나 상호 협의 처리 ○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유효○ 판매소에서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이용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 구청장이 제7항 종량제봉투가격을 변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통보 없이 공고나 반상회보 게재 등으로 가능 ○ 계약해지시 봉투의 반품에 따른 납입봉투 대금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절차 준용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거나 상호 협의 처리 ○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유효○ 판매소에서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이용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 구청장이 제7항 종량제봉투가격을 변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통보 없이 공고나 반상회보 게재 등으로 가능 ○ 계약해지시 봉투의 반품에 따른 납입봉투 대금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절차 준용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거나 상호 협의 처리 ○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유효
위와 같이 계약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인) 대 표 : (인)위와 같이 계약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인) 대 표 : (인)위와 같이 계약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인) 대 표 : (인)위와 같이 계약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인) 대 표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개정 2002.8.5., 2007.11.20.,2011.12.30. 2014.10.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공급 계약서

[별표 1] 재활용가능 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라. 금속캔· 고철류·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라. 금속캔· 고철류·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라. 금속캔·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라. 금속캔· 고철류·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유색 PET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의 전용수거함이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합성수지(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아.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자. 의류 및 원단류·헌 옷, 원단, 신발-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의류수거함에 배출 ※ 비해당 품목 : 솜이불, 베개, 쿠션, 바퀴 달린 가방, 짝 없는 신발 등은 재활용불가
차. 전지류·폐건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지정 수거 함에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차량용 배터리는 정비업소로 배출
카. 형광등·폐형광등- 깨지지 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타.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운반
타.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수거 후 한국환경공단을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3조 관련)

비고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 시 내용물이 보일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비닐을 사용하여야 함.
 2.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1, 2010.1.11., 2011.12.30.>

제2조(폐기물의 감량)

제2조(폐기물의 감량)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재활용품 분리배출, 쓰레기 물기제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등을 말한다. <개정 2005. 12. 1., 2011.12.30. 2014.10.2.>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4.10.2., 2021.7.13., 2024.9.24.>1.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별표 1과 같이 배출 <개정 2011.12.30., 2021.7.13.>2. 연탄재는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출3. 대형폐기물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신고하여 배출 <개정 2007.11.20, 2016. 8. 12., 2024.9.24.>4. 사업장폐기물 및 공동수집·운반·처리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배출<개정 2011.12.30.>5. 가정 내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개정 2024.9.24.>

제4조(배출요일 지정 등)

제4조(배출요일 지정 등)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 2021.7.13., 2024.9.24.>1. 종량제봉투사용 폐기물: 매주 일·화·목요일2. 연탄재: 매주 목요일3.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 재활용가능 폐기물: 매주 월요일(투명페트병 제외)ㆍ수요일(유색페트병과 플라스틱류 제외)4. 공동주택 재활용가능 폐기물: 자체 실정에 맞게 처리5. 대형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배출하는 폐기물: 주민 신고 시 처리6. 단독주택용 및 소규모음식점용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 폐기물: 매주 일ㆍ화ㆍ목요일7. 공동주택용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 폐기물: 자체 실정에 맞게 처리8. 소형폐가전제품: 매주 수요일<신설 2014.10.2.>9. 불연성폐기물: 매주 목요일<신설 2014.10.2.>② 배출시간은 17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신설 2014.10.2.> <개정 2021.7.13., 2024.9.2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하면 배출요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여건을 고려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0.2.> <개정 2021.7.13., 2024.9.24.>

제5조(삭제 2001. 4. 14 규칙 제458호)

제5조(삭제 2001. 4. 14 규칙 제458호)

제6조(종량제봉투의 색상 및 규격)

제6조(종량제봉투의 색상 및 규격)[전문개정 2014.10.2.]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봉투는 푸른색, 불연성쓰레기용마대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02.8.5, 2008.7.31., 2011.12.30.,2015.8.7., 2024.9.24.>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사양 등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고, 납부필증의 규격 및 사양 등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31., 2011.12.30., 2024.9.24.>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관리)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관리)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1.12.30. 2014.10.2., 2021.7.13., 2024.9.24.>1. 판매소 지정은 1개통을 기준으로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8.5., 2011.12.30.>2.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신청이 있으면 판매소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구청장이 보관하고 1부는 신청인이 보관한다. <개정 2002.8.5.,2011.12.30. 2014.10.2., 2021.7.13.>3. 판매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2011.12.30.>② 판매소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1.12.30. 2014.10.2.>1. 판매소 관리는 구청장 책임하에 한다. <개정 2002.8.5., 2011.12.30.>2. 판매소의 주민불편사항 초래 및 폐업 등의 사유발생 시 구청장은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2011.12.30.>

제8조(종량제봉투 위탁공급 방법 및 수수료)

제8조(종량제봉투 위탁공급 방법 및 수수료)①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한 위탁공급방법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1.12.30. 2014.10.2.>② 조례 제19조제7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조례 제19조제4항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도 불구하고 공급가격의 4퍼센트 범위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4.10.2.>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① 구청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구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이 없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12.1., 2011.12.30. 2014.10.2., 2024.9.24.>② 기존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12.30., 2024.9.24.>③ 삭제 <2024.9.24.>

제10조(수수료의 후납)

제10조(수수료의 후납) 조례 제2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중간배부처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후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4.10.2.>

제11조(쓰레기무단투기·불법소각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1조(쓰레기무단투기·불법소각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의 신고를 할 때에는 무단투기·불법소각자의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과 무단투기·불법소각 일시 및 장소,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적발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구청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1인에게 지급하는 월간 포상금을 20만원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2002.8.5, 개정 2011.12.30. 2014.10.2.>② 구청장은 무단투기 등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 후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결정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금액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24.9.24.>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과태료 부과건당 부과금액의 50/100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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