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융자한도

구 분융자대상융자한도액비고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5억원 이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식품제조․가공업소 중 부산광역시장이 선정하는 관광상품 개발 업소2억원 이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부산 향토음식점2억원 이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1억원 이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식품제조․가공업소1억원 이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식품접객업소(화장실개선 포함)1억원 이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1천5백만원 이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의 화장실 개선1천5백만원 이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1천만원 이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한식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 이상인 한식류 업소5억원 이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3천만원 이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1천5백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융자한도

[별지 제1호서식]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처리기한처리기한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5일5일
신 청 자신 청 자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신 청 자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자신 청 자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천원천원천원
업 종 명업 종 명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 율비 율비 율비 율비 율비 율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남은 음식 처리 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남은 음식 처리 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남은 음식 처리 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남은 음식 처리 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남은 음식 처리 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남은 음식 처리 계획서 1부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남은 음식 처리 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남은 음식 처리 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남은 음식 처리 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남은 음식 처리 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남은 음식 처리 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남은 음식 처리 계획서 1부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남은 음식 처리 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남은 음식 처리 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남은 음식 처리 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남은 음식 처리 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남은 음식 처리 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남은 음식 처리 계획서 1부대출여부대출여부대출여부대출여부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 등록증사업자 등록증사업자 등록증사업자 등록증사업자 등록증사업자 등록증대출여부대출여부대출여부대출여부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 등록증사업자 등록증사업자 등록증사업자 등록증사업자 등록증사업자 등록증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인)(인)(인)(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업 소 명소 재 지소 재 지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영업장총면적㎡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개선내용
실소요예산액자부담융자금액융자금액
공사착공일공사완공일공사완공일
위생시설 개선내용사업내용규격수량수량소요금액소요금액비 고
위생시설 개선내용
위생시설 개선내용
위생시설 개선내용
모범업소 육성자금 사업내용
모범업소 육성자금 사업내용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융자신청자성 명생 년 월 일
융자신청자주 소전 화 번 호
업 소 현 황업 소 명허가(등록․신고) 번 호
업 소 현 황업 종허가(등록․신고) 일자
시 설 규 모대 지건 물 규 모
시 설 규 모영업장면적㎡구 조
재 산 상 태자산총액백만원(동산: ,부동산: )백만원(동산: ,부동산: )백만원(동산: ,부동산: )
재 산 상 태월평균소득액
기타(좋은 식단 및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실천여부 등)
조사자의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 기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 기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 기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 기재)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성 명생 년 월 일
소 재 지융 자 금 액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관인 융 자 대 상 자 귀하 ○○은행「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관인 융 자 대 상 자 귀하 ○○은행「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관인 융 자 대 상 자 귀하 ○○은행「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관인 융 자 대 상 자 귀하 ○○은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NoNo
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
업소명업소명허가(등록․신고)일자허가(등록․신고)일자허가(등록․신고)일자허가(등록․신고)일자허가(등록․신고)일자
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
융자신청일융자신청일융자신청일융자결정일융자결정일융자결정일융자결정일융자결정일
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취급은행취급은행취급은행취급은행취급은행(담보, 신용)(담보, 신용)(담보, 신용)(담보, 신용)
융자금리융자금리융자금리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
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
총 소요액총 소요액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
착공일착공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
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목적적합 사용여부목적적합 사용여부목적적합 사용여부
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
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
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
모범업소육성 자금사업내용모범업소육성 자금사업내용
모범업소육성 자금사업내용모범업소육성 자금사업내용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내용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내용
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
점검일시점검자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자점검자점검자점검자
점검결과
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
폐업여부폐업여부기타기타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융자업소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2.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영업장의 수리·개조·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법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한 식품접객업소에 지원하는 영업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 영업시설개선자금 등(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융자계획이 매년 확정되면 융자총액, 대상, 절차 및 조건 등을 포함한 융자계획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

제4조(융자대상)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2.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등록·신고)를 받은 자로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한다.3.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구입하려는 자4.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로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5. 영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및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기 위해 시설의 개·보수를 하려는 자. 다만, 융자를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융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절차)

제5조(융자절차)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자 현지조사서에 의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융자대상자 및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다.④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액)

제6조(융자금액) 융자대상별 업소당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별표와 같다. 다만, 화장실을 개선하거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추가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상환조건)

제7조(상환조건)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 또는 8년으로 한다.② 기금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1.5 퍼센트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대상에 대한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1.0퍼센트 이내로 한다.1. 화장실 개선비2.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비④ 연체 시에는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⑤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⑥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8조(융자제한)

제8조(융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제한 한다.1.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4.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다만,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에는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융자환수 등)

제9조(융자환수 등)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영업자(이하 ‘융자업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융자금의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신규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3.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영업자지위승계 포함)4.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생관리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업소 영업자 및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 또는 환수를 융자업소 영업자에게 통보할 경우 융자취급 금융기관 통보 일부터 3개월 이내 상환될 수 있도록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소 관리 등)

제10조(융자업소 관리 등)① 구청장은 융자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융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융자업소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융자업소는 융자를 받은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③ 구청장은 융자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업소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과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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