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22 시행 2021-10-22 일부개정

별표

제1호서식 - 재활용민간단체지정신청서

신고인 (대표자)① 단 체 명 칭① 단 체 명 칭② 전 화 번 호② 전 화 번 호② 전 화 번 호
신고인 (대표자)③ 성 명③ 성 명④ 생년월일(남/여)④ 생년월일(남/여)④ 생년월일(남/여)
신고인 (대표자)⑤ 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⑤ 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TEL : )(TEL : )(TEL : )(TEL : )(TEL : )(TEL : )
신고인 (대표자)⑥ 주 소⑥ 주 소
⑦ 업무의 내용 (재활용 관련)⑦ 업무의 내용 (재활용 관련)
⑧ 조직연월일⑧ 조직연월일⑨ 회원수명(명단별첨)명(명단별첨)명(명단별첨)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 통장사본 첨부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 통장사본 첨부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 통장사본 첨부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 통장사본 첨부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 통장사본 첨부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 통장사본 첨부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 통장사본 첨부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 통장사본 첨부수 수 료
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 통장사본 첨부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 통장사본 첨부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 통장사본 첨부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 통장사본 첨부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 통장사본 첨부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 통장사본 첨부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 통장사본 첨부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 통장사본 첨부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번성 명생년월일(남/여)주 소전화번호서명날인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9.10.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골판지류 <개정 2021.10.22.>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1.10.22.>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1.10.22.>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②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단체, 기관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 배출처에 대해서는 정기 수거 또는 수시 수거 체계를 운영한다.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수거하고, 동별 여건에 따라 수거 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조례 제3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 기준 및 방법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수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실적이 최근 1년 이상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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