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08-02-01 시행 2008-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분전문의일반의
월 수 당 지 급 액909,000원 이하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3.12.18>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3.12.18>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4 -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15,000원
②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80,000원
③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18, 2008. 2. 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3조 삭제 <1996.12.10> <개정 2008. 2. 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4.03.22, 개정 2008. 2. 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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