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18, 2008. 2. 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3조 삭제 <1996.12.10> <개정 2008. 2. 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4.03.22, 개정 2008.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