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2.01, 2011.09.16>
제2조
제2조 삭제 <2011.09.16>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02.01, 2011.09.16>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02.01>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02.01., 2011.09.16., 2016.07.08.>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2.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금정구”라 한다)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3. 금정구 관할 국군 기무부대의 부대원4. 금정구 관할 국가정보원 담당관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6. 부산금정경찰서장7. 금정구 관할 교정시설의 장8. 부산지방보훈청장9. 부산지방병무청장10.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11. 부산광역시 금정소방서장12. 금정구 재향군인회장13.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2. 1>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금정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개정 2008.02.01>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08.02.01>3. 관계행정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작전담당간사: 금정구 책임부대 작전장교 <개정 2016.07.08.>2. 예비군담당간사: 금정구 책임부대 동원장교 <개정 2008.2.1., 2016.07.08>3. 민방위담당간사: 민방위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03.12.30, 2008.2.1>4. 총무담당간사: 협의회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11.09.16>② 분야별 간사는 의장과 소속기관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 2. 1>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① 구 본청과 동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며 구 본청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동장이 된다.②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④ 구 본청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한다.⑤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동장이 겸임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등의 분야로 구성한다.⑥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1.09.16>
제7조
제7조 삭제 <2011.09.16>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