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0 시행 2026-0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제11조제3항 관련)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정도 띄워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지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2]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 산정방법

용 도규 격단 위공급가격판매이익판매가격
일반용봉투3ℓ장12812140
일반용봉투5ℓ장20416220
일반용봉투10ℓ장39931430
일반용봉투20ℓ장78961850
일반용봉투30ℓ장1,190901,280
일반용봉투50ℓ장1,9231472,070
일반용봉투75ℓ장2,8632173,080
재사용 봉투10ℓ장39931430
재사용 봉투20ℓ장78961850
불연성마대10ℓ장39931430
불연성마대20ℓ장78961850
기 간~ 2024. 6. 30.2024. 7. 1. ~ 2024. 12. 31.2025.2026.~ 2027.2028. ~
30ℓ1,4601,5801,6801,7701,850
50ℓ2,3702,5602,7402,8903,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5. 1., 2026. 2. 10.>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
산정방법(제11조제4항 관련)
 1. 판매소 및 대행자 공급가격: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
 × 주민부담률(목표치)
 2. 판매수수료:{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
 × 주민부담률 ×판매수수료 요율÷ (1-판매수수료 요율)}
 3. 판매가격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목표치)+판매수수료
 ○ 10원 단위로 절상 조정한다.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단위: 원)

사업장용봉투 판매가격 
 (단위: 원)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품명규격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품명규격계수집운반비처리비
가방류골프가방4,0002,0002,000
가방류여행용3,0001,0002,000
가방류그 외1,000500500
가스오븐레인지높이1m 이상4,0002,0002,000
간판1㎡5,0002,5002,500
개집(FRP),고양이타워모든규격5,0002,0003,000
거실 장식장(가로형)가로 120㎝이상14,0007,0007,000
거실 장식장(가로형)가로 90~120㎝미만11,0005,5005,500
거실 장식장(가로형)가로 90㎝미만9,0004,5004,500
거울, 유리, 액자1m 이상3,0001,0002,000
거울, 유리, 액자50㎝ 이상2,0001,0001,000
거울, 유리, 액자50㎝ 미만1,000500500
공기청정기높이1m이상8,0005,5002,500
금고60cm 이상31,00012,00019,000
금고60cm 미만19,0007,00012,000
기름탱크2드럼이상6,0003,0003,000
기름탱크2드럼미만4,0002,0002,000
깨진유리1kg당1,000500500
난로석유난로5,0002,0003,000
난로전기난로3,0001,5001,500
냉장고1,000ℓ 이상19,0009,00010,000
냉장고500ℓ 이상17,0008,0009,000
냉장고300ℓ 이상11,0005,0006,000
냉장고300ℓ 미만8,0004,0004,000
돗자리(대자리)3인용4,0002,0002,000
돗자리(대자리)2인용3,0001,5001,500
돗자리(대자리)1인용2,0001,0001,000
드럼통모든규격5,0003,0002,000
목재(나무)류100ℓ 1마대6,0002,0004,000
목재(나무)류1톤 1차93,00041,00052,000
문짝목재, 철재4,0002,0002,000
문짝목재(유리포함)5,0002,5002,500
문짝유리문(강화유리)6,0003,0003,000
물탱크5드럼(1톤)이상17,0008,0009,000
물탱크5드럼(1톤)미만14,0007,0007,000
방충망모든규격2,0001,0001,000
변기(수조 포함)모든규격10,0004,0006,000
병풍모든규격4,0002,0002,000
보일러연탄사용5,0002,5002,500
보일러기름사용9,0004,0005,000
보일러가스사용7,0003,0004,000
보행기, 카시트모든규격2,0001,0001,000
복사기모든규격10,0004,0006,000
블라인드모든규격3,0001,5001,500
비닐, 폐합성수지100ℓ마대당6,0003,0003,000
비데모든규격2,0001,0001,000
비디오테이프20ℓ당2,0001,0001,000
상6인용이상4,0001,5002,500
상6인용미만2,0001,0001,000
서랍장5단 이상12,0006,0006,000
서랍장5단 미만6,0002,5003,500
세면대모든규격5,0002,0003,000
세탁기용량8㎏이상7,0004,0003,000
세탁기용량8㎏미만5,0003,0002,000
쇼파(쿠션 별도)3인용8,0003,5004,500
쇼파(쿠션 별도)2인용6,0002,5003,500
쇼파(쿠션 별도)1인용3,0001,0002,000
수족관 (모래,부속품 제외)가로2m이상15,0006,0009,000
수족관 (모래,부속품 제외)가로1~2m미만9,0004,0005,000
수족관 (모래,부속품 제외)가로1m미만4,0002,0002,000
스탠드모든규격1,000500500
스티로폼(건축용)100ℓ2,0005001,500
시계벽걸이용1,000500500
시계대형입식용3,0001,5001,500
식탁(의자별도)6인용 이상7,0003,0004,000
식탁(의자별도)6인용 미만4,0002,0002,000
식탁(의자별도)대리석 6인용 이상18,0009,5008,500
식탁(의자별도)대리석 6인용 미만14,0007,5006,500
신발장높이1m 미만6,0003,0003,000
신발장높이1m 이상9,0004,5004,500
쌀통모든규격4,0001,5002,500
씽크대1m 이상 1짝 당12,0006,0006,000
씽크대1m 미만 1짝 당6,0003,0003,000
씽크찬장가로 50cm당3,0001,0002,000
에어콘264㎡형 이상18,0008,5009,500
에어콘66~264㎡형 미만8,0004,0004,000
에어콘66㎡형 미만5,0002,5002,500
옥(황토,온수,카펫형) 매트3인용 이상10,0005,0005,000
옥(황토,온수,카펫형) 매트2인용9,0004,5004,500
옥(황토,온수,카펫형) 매트1인용7,0003,0004,000
옷걸이스탠드형2,0001,0001,000
욕조대리석20,00010,00010,000
욕조일반(FRP)10,0004,0006,000
우산모든규격1,000500500
운동기구러닝머신9,0004,0005,000
운동기구실내자전거7,0003,5003,500
운동기구기타 운동기구4,0002,0002,000
유모차2인용4,0002,0002,000
유모차1인용3,0001,5001,500
의자목재, 철재2,0001,0001,000
의자목재, 철재 외3,0001,0002,000
의자회전, 안락, 사무용 의자4,0001,5002,500
의자안마의자27,00013,50013,500
이불솜이불(1채당)3,0001,0002,000
이불홑이불(1채당)2,0001,0001,000
자전거성인용3,0001,5001,500
자전거소아용2,0001,0001,000
장난감20ℓ당1,000500500
장롱가로 110cm 이상16,0007,5008,500
장롱가로85cm이상 110cm 미만11,0005,0006,000
장롱가로 85cm 미만10,0004,5005,500
장식장, 진열장, 찬장 (문포함)가로 120cm 이상16,0007,5008,500
장식장, 진열장, 찬장 (문포함)가로 90cm이상 120cm 미만11,0005,0006,000
장식장, 진열장, 찬장 (문포함)가로 90cm 미만10,0004,5005,500
장판3.3㎡당1,000500500
재봉틀모든규격3,0001,5001,500
전기장판2인용6,0003,0003,000
전기장판1인용4,0002,0002,000
정화조10인용 이상40,00012,00028,000
정화조10인용 미만25,0009,00016,000
조명기구장식용5,0002,5002,500
조명기구일반용2,0001,0001,000
책상서랍장 2개 혹은 가로 1m 이상7,0003,0004,000
책상서랍장 1개 혹은 가로 1m 미만5,0002,0003,000
책상책상+책장 세트12,0006,0006,000
책장가로 120cm 이상12,0005,0007,000
책장가로 90cm이상 120cm 미만10,0004,0006,000
책장가로 90cm 미만9,0004,0005,000
천막100ℓ 1마대6,0002,0004,000
침대침대프레임(일반) 2인용7,0005,0002,000
침대침대프레임(일반) 1인용4,0002,5001,500
침대침대프레임 (평상형,쇼파형,서랍형) 2인용18,0005,00013,000
침대침대프레임 (평상형,쇼파형,서랍형) 1인용13,0003,00010,000
침대매트리스 2인용12,0005,0007,000
침대매트리스 1인용9,0004,0005,000
침대라텍스, 매트리스(포켓) 2인용15,0007,0008,000
침대라텍스, 매트리스(포켓) 1인용10,0004,0006,000
침대돌(흙,옥,황토)침대 2인용22,0009,00013,000
침대돌(흙,옥,황토)침대 1인용16,0007,0009,000
침대유아용(매트리스 포함)9,0004,0005,000
카페트3.3㎡당7,0002,5004,500
칸막이1㎡4,0001,5002,500
캐비닛높이 1m 이상7,0003,5003,500
캐비닛높이 1m 미만4,0002,0002,000
타이어화물9,0002,5006,500
타이어승용4,0001,0003,000
탁상형 책꽂이50cm*50cm 이하2,0001,0001,000
텔레비전42인치 이상9,0004,0005,000
텔레비전25~42인치 미만4,0002,0002,000
텔레비전25인치 미만3,0001,0002,000
폐소화기3.3kg 이하3,0001,0002,000
폐소화기4.5kg4,0001,0003,000
폐소화기6.5kg6,0001,0005,000
폐소화기15kg, 20kg16,0001,00015,000
피아노그랜드30,00019,00011,000
피아노업라이트20,00010,00010,000
피아노디지털7,0003,0004,000
합판장당3,0001,5001,500
항아리20ℓ 이상4,0002,0002,000
항아리20ℓ 미만2,0001,0001,000
형광등일반용1,000500500
형광등장식용5,0002,0003,000
화분(흙 제외)20ℓ 이상4,0002,0002,000
화분(흙 제외)20ℓ 미만2,0001,0001,000
화장대 (거울포함, 의자별도)서랍형7,0003,5003,500
화장대 (거울포함, 의자별도)기본형6,0003,000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9.08.1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13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개)

※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표 4] 종량제봉투 금정구 사용 인증 스티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종량제봉투 금정구 사용 인증 스티커
(제15조제2항 관련)
 

비고 1. 크 기 : 80㎜ x 80mm
 2. 특 징 : 홀로그램 방식으로 위조방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11.,2024.5.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4.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5.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6.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별표 5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7. “건설폐기물”이란 토목, 건설공사(철거, 보수공사 포함)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8.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 등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9.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10. “지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11.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나. 폐기물로부터「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돌려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12. “불연성폐기물”이란 불에 타지 않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의 감량 협조)

제3조(폐기물의 감량 협조)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량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감량 방법이란 재활용품 분리배출, 폐기물 물기 제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2.15.>③ 구청장은 배출자가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위반하거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09.16>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정하는 중점 수거대상 품목과 가연성, 불연성, 그 밖의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3>2.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의 발산과 해충의 번식 등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제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등)

제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등)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할 수 있다.1. 직접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다만,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지까지의 운반책임은 운반자뿐만 아니라 배출자에게도 있다)2. 법 제15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3.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반·처리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⑤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임시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허가를 받아야 한다.⑥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를 하려면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전문개정 2009.9.23>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 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1. 재활용 가능 폐기물2. 연탄재3. 별표 3의 각 품목 및 이와 유사한 대형폐기물4.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다만,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1.>5. 제18조에 따른 공동수집·운반·처리되는 폐기물 다만, 생활폐기물과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음식물류 폐기물7.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한다. <신설 2015.12.15.>②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75ℓ는 19㎏ 이하, 50ℓ는 13㎏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28.> <개정 2020.11.13.>

제7조(사업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제7조(사업장생활폐기물의 처리)① 구청장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배출자는 업체명을, 수집 운반업체는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봉투에 기재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09.28.>

제8조(배출과 수거일시 지정)

제8조(배출과 수거일시 지정)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배출과 수거일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요일별 배출품목과 배출일시ㆍ장소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의 안내문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 및 제6조 부터 제8조에 따른 적정한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거부하거나 제20조에 따라 배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9.08.14.>③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④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금정 클린 지킴이 설치·운영)

제9조의2(금정 클린 지킴이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유도, 시책홍보, 불법투기 방지 등을 위해 “금정 클린 지킴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금정 클린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8.14.]

제10조(종량제봉투의 용도·색상 등)

제10조(종량제봉투의 용도·색상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재사용, 불에 안타는 일반쓰레기 배출용 마대(이하 “불연성마대”라 한다), 사업장용, 공공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08.11., 2024.5.1.>②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소규모업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불연성마대에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구청장이 인정한 지역이나 정화 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과 가로청소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4.08.11., 2024.5.1.>③ 종량제봉투의 색상과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④ 종량제봉투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제11조(종량제봉투의 공급과 판매)

제11조(종량제봉투의 공급과 판매)①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불연성마대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사업장용봉투는 제12조제1항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며,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장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4.08.11., 2024.5.1.>②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불연성마대는 판매소에서, 사업장용봉투는 대행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11., 2024.5.1.>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소의 지정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025.11.7.>④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불연성마대 및 사업장용봉투의 공급·판매가격, 그리고 판매소와 대행자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다른 구·군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 2024.5.1.>

제1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밖에 대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수집·운반·처리방법 포함)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대행업자 준수사항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의 예상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집·처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④ 구청장은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09.28.>⑤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09.28.>⑥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 사업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28.>⑦ 대행업체는 대행료 중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 복리후생비,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신설 2020.11.13.>⑧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초래 등을 고려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미룰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환경 개선, 작업 특성 및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1.09.16, 2014.08.11.>1.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불연성마대는 판매가격을 수수료로 하고, 봉투의 구입과 판매로써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8.11., 2024.5.1.>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3. 구청장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징수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③ 제7조에 따른 사업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대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대행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그 봉투의 제작에 소요된 실제 비용은 금정구의 수입으로 하고, 조달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4.5.1.>

제14조(수수료의 납기와 징수)

제14조(수수료의 납기와 징수)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와 대행자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② 대형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024.5.1.>

제15조(전출자 등의 종량제봉투 처리)

제15조(전출자 등의 종량제봉투 처리)① 종량제봉투 판매소와 대행자는 배출자가 전출 등의 사유로 봉투를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한 가격으로 사들여야 한다.② 타 지방자치단체 전입자에 한정하여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표 4의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배부 받아 이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규격 봉투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 발급기간은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고, 세대당 용량 합계 750리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6.09.28.> <개정 2019.08.14., 2020.8.3., 2025.11.7.>

제16조(종량제봉투의 무상 지급)

제16조(종량제봉투의 무상 지급)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지급 대상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9.16, 2014.08.11., 2025.1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1명당 월 10리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대원 1인당 10리터. 단, 필요시 구청장이 수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3.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통장: 세대원 1명당 월 10리터4. 사유지 내 공공용 마대나 청소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소유자나 관리자: 1인당 월 10리터. 단, 필요시 구청장이 수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제17조(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여야 한다.

제18조(공동수집·운반·처리자 지정 등)

제18조(공동수집·운반·처리자 지정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는 지역여건을 위하여 개인별 수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 제18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동수집·운반·처리자를 지정하거나 배출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4.5.1.>1. 점포, 상가, 시장 등을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고 할 때2. 동일건물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고 할 때3.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고 할 때 <개정 2024.5.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를 지정할 경우에 공동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면 운영기구 및 대표자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량의 적절한 감량을 명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지정·해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제19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제19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불법투기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의 불법투기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3, 2014.08.11., 2015.12.15.>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① 제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4.08.11.>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 전문개정 2011.09.16>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1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이 폐기물 관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 또는 종료하려면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2조 삭제 <2015.12.15.>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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