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1] 제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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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2]개인 정보 열람·정정 수수료

개인 정보 열람·정정 수수료개인 정보 열람·정정 수수료개인 정보 열람·정정 수수료개인 정보 열람·정정 수수료
구 분기준수수료액비 고
·열람신청(열람) ·열람신청(인쇄) ·정정신청1건 1매 1건200원 300원 300원실비별도 부담 정정사유가 보유기관에 있는 경우 면제(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별표1-4] 행정정보공개수수료

공개 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 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감액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감액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감액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3., 2022.8.26.>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23., 2022.8.26.>

제3조(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제3조(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2000.1.3>

제4조(요율)

제4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1995. 6. 8, 1997. 2. 13, 1997. 11. 21, 1998. 5. 30, 1998. 11. 25,2009,12.23, 2010.11.9, 2018.11.2.>② 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신설 1995. 6. 8>③ <삭제 1998. 10. 20>④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신설 1998.10.20., 개정 2015.11.10., 2017.09.29., 2019.11.29., 2022.8.26.>

제5조(기준)

제5조(기준)① 제4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9.12.23>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전문개정 2009.12.23>① 수수료는「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군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삭제 2021.9.1.>

제7조(기납 수수료의 반환등)

제7조(기납 수수료의 반환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전문개정 2009.12.23> <개정 2024. 10. 2.>1. 제증명 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제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1.9.1., 2024.10.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8.14 개정2005. 7. 11>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2. 2.26 개정2005. 7. 11, 2010.11.9>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2. 2.26 개정2005. 7.11, 2010.11.9., 2017.09.29.>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2.8.13, 개정 2003.7.16 개정 2005. 7. 11, 2010.11.9., 2017.09.29.>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3.7.16 2005. 7. 11, 2010.11.9., 2017.09.29.>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11.9>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11.9>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11.9., 2017.09.29.>10.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11. 그 밖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10.11.9>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 10. 2.>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2.5㎝ 위 증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2.5㎝ 위 증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p style="font-family:굴림체">│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8㎝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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