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기장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장·단장·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장·단장·과장의 직급 등)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장·단장·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의 장인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단 및 국의 설치)
제3조(실·단 및 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자치국, 문화환경국, 복지교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개정 2024.11.15.>
제4조(기획감사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1. 군정의 종합기획·총괄2. 군의회 관련사무 총괄3. 예산의 편성 및 배정4. 기구·정원 및 사무배분5. 법제 및 소송사무6. 통계7. 감사8. 공무원 비리조사 처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
제5조(전략사업추진단)
제5조(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미래전략사업 기획·조정·발굴 및 전략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제6조(행정자치국에 두는 과)
제6조(행정자치국에 두는 과)① 행정자치국에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개정 2024.11.15.>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15.>1. 총무, 의전, 인사, 자치지원, 단체복지, 산업재해예방 등에 관한 사무2. 회계재산, 계약,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무3. 민원, 통합증명, 방송통신, 전산 등에 관한 사무4. 세무기획, 취득세, 자동차세, 체납정리 등에 관한 사무5. 세입운영, 재산세, 지방소득세, 세원조사, 세외수입징수 등에 관한 사무
제7조(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제7조(문화환경국에 두는 과)① 문화환경국에 문화관광과, 체육홍보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4.11.15.>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15.>1. 문화예술, 관광개발, 문화유산 등에 관한 사무2. 홍보, 생활체육, 공보 등에 관한 사무3. 환경관리, 환경지도, 위생관리, 위생지도 등에 관한 사무4.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재활용, 오수정화 등에 관한 사무5. 토지관리, 부동산정보, 지적,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사무[제목개정 2024.11.15.]
제8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제8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를 둔다.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복지기획, 생활보장, 통합조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2. 노인복지, 노인시설, 장애인복지, 희망복지지원 등에 관한 사무3. 여성가족, 보육, 아동복지, 1인가구지원 등에 관한 사무4. 교육정책, 평생교육, 청소년드림 등에 관한 사무5. 도서관정책, 정관도서관, 기장도서관 등에 관한 사무[본조신설 2024.11.15.][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1.15.>]
제9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제9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원전정책과,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를 둔다. <개정 2024.11.15.>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15.>1. 일자리기획, 공공일자리, 일자리정보, 경제활력, 산업지원 등에 관한 사무2. 원전지원, 원전방재, 민방위 등에 관한 사무3. 농업정책, 농촌개발, 미래농업, 농식품유통, 축산동물보호 등에 관한 사무4. 수산정책, 수산유통, 해양개발 등에 관한 사무5. 산림조성, 산림방재, 공원관리, 녹지조경, 좌광천정원 등에 관한 사무[제8조에서 이동 <2024.11.15.>]
제10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제10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① 안전도시국에 재난안전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를 둔다. <개정 2024.11.15.>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15.>1. 재난관리, 안전점검, 통합관제, 전기조명 등에 관한 사무2. 도로행정, 도로정비, 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3. 교통행정, 교통시설, 교통지도, 자동차관리, 교통과징 등에 관한 사무4. 개발제한구역관리, 도시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무5. 건설정책, 보상, 토목, 하수, 하천 등에 관한 사무6. 건축지도, 건축허가, 건축안전, 공동주택, 공공건축, 도시재생 등에 관한 사무[제9조에서 이동 <2024.11.15.>]
제11조(설치 등)
제11조(설치 등)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제10조에서 이동 <2024.11.15.>]
제12조(소장 등)
제12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4.11.15.>]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4.11.15.>]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반송로 1370-22에 둔다.[제13조에서 이동 <2024.11.15.>]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4.11.15.>]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농업인,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 인력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3. 농촌생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4. 식량작물·시설원예·채소·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 기술지도5.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및 축산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6.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제15조에서 이동 <2024.11.15.>]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해조류 이용 생태계 복원연구 및 수산자원 연구개발·조성관리, 양식 어업인 등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산산업 육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11.15.>② 센터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1에 둔다.[제16조에서 이동 <2024.11.15.>]
제18조(소장)
제1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4.11.15.>]
제19조(소관사무)
제1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1.15.>1. 바다목장 및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수산자원 조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수산자원 기술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4. 어업인 기술보급·지원 등 개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연구6. 해조산업 육성 및 기술 이전에 관한 사항7. 해양수산 관련 교육 및 연구센터 홍보·마케팅8. 연구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제18조에서 이동 <2024.11.15.>]
제20조(설치 등)
제20조(설치 등)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제19조에서 이동 <2024.11.15.>]
제21조(직무)
제21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24.11.15.>]
제22조(읍·면장)
제22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24.11.15.>]
제23조(하부조직)
제23조(하부조직)①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장·부면장을 두고, 기장읍에 총무과, 정관읍에 총무과 및 주민복지과를 둔다. <개정 2024.11.15.>② 기장읍·정관읍은 총무과장이 부읍장을 겸임하며, 그 밖의 읍·면은 총무업무 담당주사가 부읍장·부면장을 겸임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