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03-01 시행 2018-03-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구분표(임기제공무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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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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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장려수당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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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6, 2005.9.26>

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26, 2005.9.26>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임기제공무원 제외)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

제3조 삭제<2014.10.8>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4.10.8, 2018.3.1> [본조신설 1994.3.2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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