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부과기준

부 과 대 상근 거 법 령부과금액(단위:만원)부과금액(단위:만원)부과금액(단위:만원)
부 과 대 상근 거 법 령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9.27.>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4.,2023.9.27.>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12.24.,2023.9.27.>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삭제<2023.9.27.>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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