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11-09 시행 2018-1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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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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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장려수당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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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9.15.>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4.1.1>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4.1.1>

제3조

제3조 삭제 <1996.12.30>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1994.3.24〉 <개정 2018.11.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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