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과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10.4.]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삭제 2023.10.4.>
| 위반행위 | 근 거 법 령 | 부과금액(만원) | 부과금액(만원) | 부과금액(만원) |
| 위반행위 | 근 거 법 령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위반 |
| 1.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600 | 1,200 | 2,400 |
| 2.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3.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Ⅰ.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라. 3회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회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Ⅱ. 개별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과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10.4.]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삭제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