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신청서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자단 체 명전화번호 (휴 대 폰)( )
사 용 자주 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대강당 ▯ 구민홀▯ 대강당 ▯ 구민홀▯ 대강당 ▯ 구민홀▯ 대강당 ▯ 구민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 -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허가서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자단 체 명전화번호 (휴 대 폰)( )
사 용 자주 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대강당 ▯ 구민홀▯ 대강당 ▯ 구민홀▯ 대강당 ▯ 구민홀▯ 대강당 ▯ 구민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시설물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시설물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시설물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시설물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허가서(제3조제2항 관련)
허가번호 : -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목적 및 내용
감 면 종 류감 면 종 류▯ 전액감면 ▯ 50%감면▯ 전액감면 ▯ 50%감면▯ 전액감면 ▯ 50%감면
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제4조 관련)
(허가번호 : )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목적 및 내용
반 환 종 류반 환 종 류▯ 전액반환 ▯ 50%반환▯ 전액반환 ▯ 50%반환▯ 전액반환 ▯ 50%반환
반환신청 사유반환신청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5조 관련)
(허가번호 : )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1. 기본시설 : 대강당, 구민홀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와 냉방·난방 시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일정에 여유가 있는 기간동안에는 이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회, 공연 또는 행사 : 전액 감면2. <삭제 2019.7.1.>3.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행사 : 50% 감면②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

제5조(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9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2. 조례 제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50% 반환②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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