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06-26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2.23.>

제2조(국장 및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등)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단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단ㆍ과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4.>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2.10.4.]

제3조(실ㆍ단·국의 설치)

제3조(실ㆍ단·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미래사업단, 문화체육관광국, 총무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개정 2019.7.1., 2022.10.4., 2024. 6. 26.>

제4조(기획감사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2.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통제3.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4.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지시사항 총괄6. 구의회 관련 사무 총괄7. 통계업무8. 예산의 편성 및 배정9. 기구·정원관리 및 사무분장10.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무11. 감사,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무

제4조의2(미래사업단)

제4조의2(미래사업단) 미래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래 신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인구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 추진3. 지역개발 관련 과제 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북항 일대 통합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총괄5. 지역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10.4.][제목개정 2024. 6. 26.]

제4조의3(문화체육관광국)

제4조의3(문화체육관광국)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녹지과, 환경청소위생과를 둔다.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문화예술 진흥 추진 및 국가유산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2. 영화 비디오ㆍ음악산업ㆍ게임산업에 관한 사항3. 관광정책 수립 및 진흥ㆍ개발ㆍ홍보에 관한 사항4.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국정ㆍ시정ㆍ구정시책 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6. 평생학습 지원ㆍ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7. 교육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8.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ㆍ대출ㆍ수집ㆍ정리ㆍ보존에 관한 사항9.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10.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1. 수질, 대기, 석면, 소음ㆍ진동 등 환경 보전 및 생활공해에 관한 사항12.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13. 도시녹화, 산림 및 녹지에 관한 사항14.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폐기물처리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15. 오수ㆍ분뇨처리에 관한 사항16. 공중 및 식품위생, 위생용품관리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17. 공중 및 식품위생, 위생용품업소의 허가ㆍ등록ㆍ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8. 음식문화개선 및 식생활 지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6. 26.]

제5조(총무국)

제5조(총무국)① 총무국에 총무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ㆍ의전ㆍ인사ㆍ교육ㆍ후생복지,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2. 자치행정, 분권, 주민자치, 선거ㆍ국민투표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3. 동 행정지도 및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4. 사회진흥, 국민운동과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5. 주민참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6. 회계사무의 총괄, 물품 관리,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7.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8. 청사 신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9. 국유재산ㆍ공유재산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10. 행정정보통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1. 민원행정, 기록물 관리, 문서ㆍ공인관리에 관한 사항12. 가족관계등록ㆍ국적, 여권에 관한 사항13. 행정전산 및 구정정보화에 관한 사항14. 데이터 활용ㆍ활성화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5. 세무행정의 종합 조정 및 지방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16. 지방세 부과ㆍ징수, 지방세 외 수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17. 실·단 또는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전문개정 2024. 6. 26.]

제5조의2(경제복지국)

제5조의2(경제복지국)① 경제복지국에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를 둔다. <개정 2022.10.4.,2023,7.1., 2024. 6. 26.>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6.>1.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동단체 지도ㆍ육성,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추진에 관한 사항4. 중소기업ㆍ시장 육성, 공산품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5. 연료 수급ㆍ유통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에너지 신산업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7. 농업, 축산, 양정, 수산업에 관한 사항8. 삭제 <2022. 10. 4.>9. 주민복지 증진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10.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11. 주민복지 등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ㆍ연계에 관한 사항12. 기초생활보장, 구호 및 의료보장에 관한 사항13. 보훈, 묘지ㆍ화장장 관리에 관한 사항14. 자조 근로사업ㆍ자활정착 사업에 관한 사항15.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16. 여성의 권익증진ㆍ생활개선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17.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18.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19. 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0. 삭제21. 삭제22. 삭제23. 삭제24. 삭제25. 삭제26. 삭제27. 삭제28. 삭제29. 삭제[본조신설 2019. 7. 1., 2023. 7. 1.][제목개정 2024. 6. 26.]

제6조(안전도시국)

제6조(안전도시국)① 안전도시국에는 안전예방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2.10.4.,2023.7.1.>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0.4.>1. 삭제 <2022.10.4.>2. 삭제 <2022.10.4.>3. 삭제 <2022.10.4.>4. 삭제 <2022.10.4.>5. 삭제 <2022.10.4.>6. 지역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7. 재난·재해 방지대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폐쇄회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9.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10. 민방위조직 편성 및 운영 관리,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11.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12.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ㆍ조정 및 주차시설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13.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14. 자동차·이륜자동차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5. 자동차관리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6. 창고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7.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18.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19.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건축물 상설 점검에 관한 사항20. 건축허가 및 시공 감독에 관한 사항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22.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3. 도시디자인, 가로·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24. 건설행정의 종합 조정 및 건설사업 보상에 관한 사항25. 국토와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26.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업무에 관한 사항27. 토목·건설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8. 하천, 하수, 온천 관리에 관한 사항29. 기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30. 삭제<2023.7.1.>31. 개별필지의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에 관한 사항32.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간정보, 지적공부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33. 삭제<2023.7.1.>34. 영조물 영선에 관한 사항35. 삭제<2023.7.1.>36. 삭제<2023.7.1.>[전문개정 2019.7.1.] [제목개정 2022.10.4.]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개정,2021.12.23.>②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소재지,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41739291&gubun=ELISIMG" alt="img1417392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전문개정 2020.5.15.]

제8조(소장)

제8조(소장)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단,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개정,2021.12.2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 관할구역과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0.5.15.,2021.2.10.>

제11조(동장)

제11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직무)

제12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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