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일부개정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제6조관련)<삭제 2012.6.22.>

위반사항적용법조부과기준과태료 상한액
○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자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점용면적 (㎡)×20,000원3,000,000원
○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적치한 자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점용면적 (㎡)×20,000원3,000,000원
○ 법 제38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준 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 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법 제101조 제1항 제3호점용면적 (㎡)×20,000원3,000,000원
○ 법 제38조 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법 제101조 제1항 제4호점용면적 (㎡)×20,000원3,000,000원
○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101조 제2항 제1호점용면적 (㎡)×20,000원500,000원
○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법 제101조 제2항 제2호점용면적 (㎡)×20,000원500,000원
○ 법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법 제101조 제2항 제3호점용면적 (㎡)×20,000원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6조 관련)
(금액의 단위: 원)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신설 2018.3.30.>

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 단위기간 단위점용료
전통시장 안의 차양 또는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8.3.30.>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 허가)

제2조 (도로점용 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3.30.>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과 같고,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4.1., 2018.3.30.>② 점용료의 부과와 징수는 영 제71조에 따른다.<신설 2018.3.30.>

제4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제4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3.30.>1.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0.12.20. 2017.6.1.>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남은 금액에「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개정 2015.9.25., 2018.3.30.>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개정 2011.10.10., 2018.3.30.>

제6조(법령의 적용)

제6조(법령의 적용) 점용료의 부과·징수, 수수료의 징수 및 과태료의 부과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5.4.1., 개정 2018.3.30.>

제7조

제7조 <삭제 2018.3.30.>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3.30.>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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